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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현행범 체포 이의 등(20161107)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11-10
  • 조회수4,5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현행범 체포 이의 등(20161107)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8-
의결일자 : 20161107
신청인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피의자 조사하여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2조 제6항을 위반한 경위 최, 경장 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을 경찰관 모욕 혐의로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한 경위 윤1명에 대하여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 원인
신청인2016. 8. 23. 22:20경 경북 동 소재 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자의 차량 위에 강간범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하여 112신고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윤, 순경 이(이하 경위 윤1이라 한다) 출동하였는데, 경위 윤1명은 오히려 신청인을 경찰관 모욕 혐의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위 최은 신청인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피의자 조사를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경위 윤1명은 2016. 8. 23. 22:12경 신청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호 차량에 초콜릿 케익 생크림으로 쓴 듯한 돼지’, ‘강간범이라는 글자를 발견하였다. 때마침 위 차량소유자 김OO(이하 목격자라 한다)이 경위 윤1명에게 다가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 목격자의 차량에 강간범이라고 쓰여 있어 조사 중이라고 하자, 목격자가 오늘 생일인데 친구들이 장난으로 쓴 것이다.”라고 해서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구대로 귀소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경위 윤1명을 부르더니 그러면 끝난 거냐? 그러면 신고한 나는 뭐냐?”라고 하여 친구들이 장난한 것이라서 조치할 것이 없다. 무슨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자, 신청인이 재차 “XX,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모두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느냐?”라고 하고, 경위 윤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일을 X같이 처리한다.”라고 욕설하여, 신청인에게 계속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적사항을 밝히든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X까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여, 신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경위 윤이 신청인을 지구대 피의자 대기석에 고정시키기 위해 경위 윤의 수갑으로 체포 당시 채운 수갑에 연결하여 피의자 대기석에 고정시켰고, 그 후 다른 경찰관이 신청인을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사무실로 데려가서 인계하였다.
 
.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위 최, 경장 김2016. 8. 23. 23:36경 신청인의 신병을 인계받았는데, 당시 신청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있었고, 신청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으며, 경장 김이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수갑을 찬 상태에서 피신청인에게 인계된 신청인에 대해 단순히 수갑을 교체한 것에 지나지 않고,경찰관 직무집행법10조의2 1항에 따르면 현행범의 도주방지와 조사경찰관의 신체방호 및 보호에 필요한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에 의거하여 신청인에 대해 수갑을 채우고 조사하였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6. 8. 23.)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8. 23. 22:12호 차량에 강간범이라고 쓰여 있어요.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라고 112신고하였고, 경위 윤1명은 목격자의 생일에 친구가 장난한 것으로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종결처리하였다.
 
2)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2016. 8. 23.)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8. 23. 22:25 신청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윤1명에게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대한민국 경찰이 이따위로 일처리를 하냐. XXX같은 소리하네.”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미란다원칙 고지 관련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3) ‘내사보고’(2016. 8. 23.)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최은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모욕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지구대에서도 이름만 말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아 신청인의 가족에게 피의자 체포통지를 하지 못했으며, 목격자는 개인사정으로 출석하기 곤란하나 차후 출석요구를 하면 진술하겠다고 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4) ‘모욕죄 사건발생·검거보고’(2016. 8. 23.), ‘범죄인지’(2016. 8. 24.)에 따르면, 경위 최은 신청인을 경위 윤에 대한 모욕혐의로 범죄인지하였다.
 
5) ‘피의자석방보고’(2016. 8. 24.)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위 윤는 신청인을 모욕혐의로 조사하고 2016. 8. 24. 01:48경 석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 1) ‘지구대 CCTV 녹화자료확인 결과, 신청인이 2016. 8. 23. 22:22 수갑을 뒤로 찬 상태로 지구대로 들어오는 모습, 경위 윤이 자신의 수갑을 꺼내 신청인의 수갑에 연결하여 신청인을 피의자 대기석에 고정시키는 모습, 경위 윤이 수첩을 들고 신청인에게 질문하고 신청인이 말하는 모습, 경위 윤이 신청인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 다음날인 8. 24. 00:10 신청인이 수갑을 뒤로 찬 상태로 지구대를 나가는 모습이 각각 촬영되어 있고, 신청인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저항하거나 폭력 등 위협을 가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  

  • 2)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CCTV 녹화자료확인 결과, 신청인이 2016. 8. 24. 00:42 피신청인 소속 3명의 경찰관이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는 모습, 경장 김이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 신청인이 앞으로 수갑을 찬 상태로 경위 최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는 모습이 각각 촬영되어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에게 저항하거나 폭력 등 위협을 가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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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신청인의 답변자료(추가)’(2016. 9. 21.)에 따르면, 신청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사무실 출입문은 출입문 개폐 인식카메라에 소속 경찰관의 얼굴이 인식되어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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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목격자에 대한 전화조사’(2016. 9. 13. 16:34) 결과, 목격자는 2016. 8. 23. 22:12경 신청인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신청인이 출동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것은 들었으나 신청인이 출동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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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순경 이에 대한 전화조사’(2016. 9. 27. 10:00) 결과, 순경 이는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 목격자가 함께 있었고(목격자의 친구도 있었다), 당시 순경 이는 목격자가 신청인에게 시비조로 말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경위 윤의 멱살을 잡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으며(당시 경위 윤이 사건이 경미하니 모욕 혐의로 체포하자고 했다), 수갑은 개인 넘버(number)가 있기 때문에 신청인을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에 인계할 때 수사과 수갑을 신청인의 손목에 채우고 지구대 수갑을 회수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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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  
  • . 관련 법령 등

     

    1)경찰관 직무집행법10조의2 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640) 22(수갑 등의 사용) 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생략라고, 6항은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를 범한 자, 2.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 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54(무기 등 사용의 한계) 2항은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계호교도관이 포승으로 청구인의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한 계구사용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대학생으로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기록상 경찰조사 단계에서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자해나 소란 등의 특이한 행동을 보인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시위를 주도하거나 돌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하여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계호교도관이 청구인에게 수갑 및 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로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러한 계구사용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방어권 행사의 보장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05. 5. 26.2001헌마728 결정)하였다.

     

    3)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670) 22조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살인약취유인강간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또는 마약류 사범,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현저한 자는 앞수갑 또는 의자 등 고정체의 한 쪽 수갑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2016. 10. 12.),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2조 제6항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때에도 적용된다.”라고 하였다.

  •  

  • . 판단 내용

  •  

  • 1) 경위 윤1명이 신청인을 경찰관 모욕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신청인이 경위 윤1명의 112신고처리결과에 대한 항의로 욕설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신청인이 음주상태였고, 경위 윤1명의 112신고처리결과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신청인은 경위 윤1명의 신분증 확인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112신고한 현장은 경북 동 소재 거리로 공중(公衆)이 사용하는 개방된 장소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 2) 경위 최이 신청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피의자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수갑, 포승을 채운 뒤에도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포승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그 자체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될 수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로운 진술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인 점,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조사실의 안전과 질서유지, 피의자의 자해, 경찰관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당시 신청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수사과 사무실은 소속 경찰관의 안면 인식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여 도주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경위 윤1명이 신청인의 욕설을 목격한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었으며, 지구대 및 수사과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자해 또는 저항행위를 하거나 폭력 등 위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신청인의 모욕행위는 경위 윤1명의 112신고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갑을 채우고 피의자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  

  •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의자 조사한 경위 최, 경장 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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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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