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경찰의 현행범 체포 이의 등(20161107)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고규태
- 게시일2016-11-10
- 조회수4,5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현행범 체포 이의 등(20161107)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 피신청인 : ○○경찰서장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지구대 CCTV 녹화자료’ 확인 결과, 신청인이 2016. 8. 23. 22:22 수갑을 뒤로 찬 상태로 ○○○지구대로 들어오는 모습, 경위 윤○○이 자신의 수갑을 꺼내 신청인의 수갑에 연결하여 신청인을 피의자 대기석에 고정시키는 모습, 경위 윤○○이 수첩을 들고 신청인에게 질문하고 신청인이 말하는 모습, 경위 윤○○이 신청인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 다음날인 8. 24. 00:10 신청인이 수갑을 뒤로 찬 상태로 ○○○지구대를 나가는 모습이 각각 촬영되어 있고, 신청인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저항하거나 폭력 등 위협을 가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2)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CCTV 녹화자료’ 확인 결과, 신청인이 2016. 8. 24. 00:42 피신청인 소속 3명의 경찰관이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는 모습, 경장 김○○이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 신청인이 앞으로 수갑을 찬 상태로 경위 최○○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는 모습이 각각 촬영되어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에게 저항하거나 폭력 등 위협을 가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의 ‘답변자료(추가)’(2016. 9. 21.)에 따르면, 신청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사무실 출입문은 출입문 개폐 인식카메라에 소속 경찰관의 얼굴이 인식되어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목격자에 대한 전화조사’(2016. 9. 13. 16:34) 결과, 목격자는 2016. 8. 23. 22:12경 신청인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신청인이 출동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것은 들었으나 신청인이 출동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2) ‘순경 이○○에 대한 전화조사’(2016. 9. 27. 10:00) 결과, 순경 이○○는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 목격자가 함께 있었고(목격자의 친구도 있었다), 당시 순경 이○○는 목격자가 신청인에게 시비조로 말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경위 윤○○의 멱살을 잡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으며(당시 경위 윤○○이 사건이 경미하니 모욕 혐의로 체포하자고 했다), 수갑은 개인 넘버(number)가 있기 때문에 신청인을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에 인계할 때 수사과 수갑을 신청인의 손목에 채우고 ○○○지구대 수갑을 회수하였다고 하였다.
○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640호)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제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생략…”라고, 제6항은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를 범한 자, 2.「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 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제2항은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계호교도관이 포승으로 청구인의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한 계구사용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대학생으로「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기록상 경찰조사 단계에서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자해나 소란 등의 특이한 행동을 보인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시위를 주도하거나 돌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하여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계호교도관이 청구인에게 수갑 및 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로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러한 계구사용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방어권 행사의 보장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1헌마728 결정)하였다.
3)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670호) 제22조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살인․약취유인․강간․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또는 마약류 사범,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현저한 자는 앞수갑 또는 의자 등 고정체의 한 쪽 수갑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2016. 10. 12.),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22조 제6항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때에도 적용된다.”라고 하였다.
나. 판단 내용
1) 경위 윤○○ 외 1명이 신청인을 ‘경찰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신청인이 경위 윤○○ 외 1명의 112신고처리결과에 대한 항의로 욕설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신청인이 음주상태였고, 경위 윤○○ 외 1명의 112신고처리결과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신청인은 경위 윤○○ 외 1명의 신분증 확인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112신고한 현장은 경북 ○○시 ○○동 소재 ○○○○거리로 공중(公衆)이 사용하는 개방된 장소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경위 최○○이 신청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피의자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수갑, 포승을 채운 뒤에도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포승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그 자체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될 수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로운 진술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인 점,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조사실의 안전과 질서유지, 피의자의 자해, 경찰관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당시 신청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수사과 사무실은 소속 경찰관의 안면 인식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여 도주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경위 윤○○ 외 1명이 신청인의 욕설을 목격한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었으며, ○○○지구대 및 수사과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자해 또는 저항행위를 하거나 폭력 등 위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신청인의 모욕행위는 경위 윤○○ 외 1명의 112신고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갑을 채우고 피의자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의자 조사한 경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