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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익신고된 차량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등 이의(2016111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6-11-16
  • 조회수6,8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신고된 차량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등 이의(2016111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9-○○○○○○

 

의결일자 : 20161114

 

신청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공익신고 사항을 처리하면서교통단속처리지침70, ‘공익신고 활성화에 따른 교통위반영상 업무 폭증 개선 계획의 취지에 따라 사실확인 절차 지연 및 경고계도 처분 대상에 대한 무리한 출석요청으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해 주고, 공익신고 차량 사실 확인 절차 간소화, 안내문구 수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고, 이의제기과정 중 불친절 언행을 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 원인

신청인(, 생년미상)2016. 5. 10. 16:43경 경기 ○○○○○○○○신도시 교차로 인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청외인(이하신고자라 한다)의 신고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신청인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고, 신청인은 2016. 5.경 과태료를 납부 완료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과태료를 기 납부하였음에도 2016. 8. 30. 피신청인으로부터 <범법차량 신고 관련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고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재수사를 하게 된다.’는 경고내용이 있어 전화로 문의하였는데‘1분 간격으로 2건의 위반 사실이 있어 요청서를 보낸 것이고,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안내받아 피신청인 소속 교통민원실에 방문하게 되었다.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보니 신청인의 차량이 정지선을 조금 넘은 것이 확인되었는바, 통행량이 많지 않은 장소에서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지도계도하지 않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이중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사전 부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터넷,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데, 범법차량 신고 건은 소명을 위해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진술서를 작성케 하는 것과 사실확인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소재수사를 진행한다는 안내문구를 넣어 위화감 조성 및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니 범법차량 신고 건 관련 사실확인 및 소명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안내문구를 수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달라. 신고 건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이의신청을 하러 온 신청인에게 무조건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다신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으라는 등 불친절 언행을 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고자가 2016. 5. 12. 국민신문고로 신청인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2건의 신고를 하였고, 확인결과 신청인에 대한 신고 2건은 위반장소와 시간이 1분 차이로 다르지만, 위반내용은도로교통법25조 제5(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동일하였다. 신고자의 신고 중 1건은 ○○○지방경찰청장이 2016. 5. 17. 과태료 발부하여 신청인이 납부 완료하였고, 다른 1건은 위반시간이 1분 차이로 근소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서 심사 후 처리토록 피신청인에게 이첩하여 2016. 8. 30. 운전자(신청인)를 확인하고 경고조치 후 종결한 사항으로, 피신청인 소속 처리담당자의 병가로 인해 처리가 다소 지연된 사실은 있지만,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사실확인요청서 발송, 경찰서 출석요청 및 진술서 작성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처리과정 중 담당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2016. 10. 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청문감사관-693).

 

1) 신고자(○○)2016. 5. 12. 23:30과 같은 날 23:35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인 차량(○○○○○○)위치: 경기 ○○○○○○○○ 신도시, 위반내용: 정지선위반, 첨부파일: 동영상, 차량사진, 위치사진의 내용으로 범법차량 신고(신청번호 1AA-1605-○○○○○○, 1AA-1605-○○○○○○)하였고, ○○○지방경찰청 소속 교통안전계 주무관 김○○과 행정관 정○○는 각각 2016. 5. 17. ‘교통법규위반 신고 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도로교통법25조 제5항 교차로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에 해당하므로,교통단속처리지침67(신고접수)에 따라 해당차량을 교통법규 위반차량으로 접수 및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답변을 하였다.

 

2)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자의 신고 건 중 1(신청번호 1AA-1605-○○○○○○)에 대해 진행신호가 아님에도 신청인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에 진입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어 2016. 5. 17. 과태료 부과처분(과태료 번호 1319--○○○-○○○○○○-)하였고, 신청인은 2016. 6. 15. 납부완료하였다.

 

3)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자의 신고 건 중 다른 1(신청번호 1AA-1605-○○○○○○)은 위반시간이 과태료 부과 건과 1분 차이로 근소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심사 후 처리토록 2016. 5. 20. 피신청인에게 국민신문고 범법차량 처리지시(통보)’ 공문 발송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비교통과에서 5. 23. 문서접수하여 5. 26. 담당자(행정관 윤○○)에게 지정되었으나, 담당자가 5. 28. 우측발목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가 병가를 마치고 복귀한 8. 1. 위 미처리 자료를 발견하고 8. 18. 신청인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본 건은 2016. 8. 30.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신청인의 경찰서 출석 및 진술서 작성으로 경고조치 후 종결 처리되었다.

 

4) 피신청인 소속 교통관리계 경사 유○○의 답변서에는, “신청인이 위반사실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신고 건 중 1건은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다른 1건은 위반시간이 1분 차이다 보니 바로 과태료 전환하지 않고 위반사실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여, 신청인에게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계도처리를 해드릴 테니, 계도를 하려면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 민원실에 출석하여 진술서 작성을 해야 되니 시간되실 때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다. 신청인이 민원실에 방문하여 위반사진을 보여드리고, 1분 차이로 2번 단속이 되었기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받고 계도처리 하겠다고 재차 말씀드렸고, 민원인들이 대부분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기에 신청인에게도 위반일시, 위반장소를 적고, 정지선을 초과한 부분이 있으나 다음부터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겠다라는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안내하였고, 신청인이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불만사항을 토로하여, 본직이 제가 선생님께 범칙금 부과를 한 것도 아니고, 계도 처리해 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라고 하자 신청인이 차라리 범칙금 부과받는 게 낫겠네요.‘라고 불평하며 민원실을 나간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관계기관이 2016. 9. 2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교통안전과-5922).

 

1)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영상이 명확한 경우 피신고자의 경찰관서 출석을 요청하는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는 대신 통상의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 통지와 같은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으나,도로교통법은 과태료 부과가능한 사항이 9종에 불과하여 그 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지 못하고 통고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2)통고처분은 피신고자의 수인 및 서명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부득이 위반자의 경찰관서 출석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위반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존재하므로 이를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종결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소재수사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해 사실확인요청서에 기재한 것이다.

 

3)공익신고라 하여 피신고자에 대해 엄격히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공익신고 처리담당 경찰관은 현장외근 경찰관 기준으로 당시의 교통상황, 도로사정, 위법상태, 침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2015. 5. ‘교통위반영상 업무폭증 개선계획지침시달), 경고계도 처분 시에는 경찰관서 방문 없이 안전운전 안내서를 우송하고 있다.

 

4)신고자의 경찰관서 출석을 요청하는 사실확인요청서발송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가 많고, 위험성이 큰 5개 사항(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보도침범)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요청서> 기본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표제부에는 교통법규위반차량의 소유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위반일시, 장소, 위반차량번호, 위반사항), 출석(요청): ○○○○○○○○일까지(전화통화로 조정가능)’이 기재되어 있다.

 

2) 귀하 소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니 당시 운전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전화하여 위반내용을 문의하고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위반행위가 담긴 동영상 또는 사진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반사실을 인정하시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면 종결됩니다(경찰서: 평일 09:00 ~ 18:00, 지구대파출소: 365, 24시간).

 

4) 위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도 제출 가능).

 

5) 지정된 일시까지 출석하기 어렵다면 전화로 담당자에게 출석일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출석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소재수사를 하게 되니 꼭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도로교통법25(교차로 통행방법) 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156(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2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라고, 160(과태료) 3항은 차가 제25조제5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교통단속처리지침69(처리구분)신고된 범법차량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성과 합리성 및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처리한다. 1. 통고처분 대상: 사진, 영상매체 등 입증자료가 있거나 법규위반 행위가 명백한 차량으로 위반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2. 과태료처분 대상: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위반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등도로교통법115조의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진 등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처분이라고, 70(처리절차) 1항은 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받는 범법차량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접수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자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36호 서식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3항은 2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진영상매체 등 위반사실이 명백한 범칙행위는 관할 순찰지구대(파출소)에 소재수사 하명한다.”라고, 71(출석자의 처리) 2항은 출석자가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반증자료 제시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계속 부인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판단 피신고인의 주장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 결재를 받아 처리불능으로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1)‘신청인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 사항을 처리하면서 사실확인 절차가 지연되고, 경고 처분 건에 대해 경찰서 출석요청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범법차량 신고 접수 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 민원의 경우 처리과로 접수된 날부터 약 3개월이 경과돼서야 사실확인요청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신청인은 담당자의 병가사유라고 주장하나 업무대행자 지정 등 대체방안 마련도 없이 공익신고 건 처리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는 점, 관계기관에서 최근 공익신고 폭증에 따라 경고계도 처분 시에는 경찰관서 방문 없이 안전운전 안내서를 우송하도록 지침을 하달한 점,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요청서>에 사실조회 요청 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후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소명자료를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 소속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문의전화 시부터 범칙금 부과를 하지 않고 계도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하면서도 굳이 출석요구를 한 것은 공익신고 건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현장 업무환경 개선 및 국민 만족도 제고 등교통위반영상 업무 폭증 개선계획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향후 공익신고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대상자들이 사실확인 절차 지연, 경고계도 처분 건에 대한 무리한 경찰관서 출석요청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통행량이 많지 않은 장소에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건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이중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니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고자가 신청인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이긴 하나 위반 장소와 시간이 다른 2건의 범법차량 신고를 한 점, ○○○지방경찰청장이 신고영상에 통행신호가 아님에도 신청인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에 진입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어 신고 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 사전부과통지를 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절차가 종료된 점, 피신청인이 다른 1건에 대해 사실조회요청을 하여 신청인이 운전자임을 확인하였으나 신고내용, 부과시기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종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범법차량 신고 건 관련 사실확인 및 소명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소재수사를 한다는 안내문구를 수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중 정지선 위반사항은 운전자 확인여부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점, 범칙금 통고처분은 행정벌인 과태료와 달리 형벌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처분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통고처분은 대상자의 수인 및 서명(확인)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부득이 대상자의 경찰관서 출석이나 소재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기 위해 사실확인요청서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는 점, 사실확인요청 건에 대해 불인정할 경우 확정된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해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한 이의제기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범법차량 신고 건에 대한 사실확인 및 소명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사실조회 요청 건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불친절 언행을 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사실조회 요청 건에 대한 이의제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위반사항을 인정하는 내용을 진술서에 적으라고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담당 경찰관은 종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로 진술서를 징구한 것이고, 신청인에게 진술서 작성요령을 안내한 것이라고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는 점, 담당 경찰관의 불친절 언행을 인정할만한 그 외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범법차량 신고 건에 대한 사실확인 처리절차 지연 및 무리한 경찰관서 출석 요청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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