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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참전명예수당 압류 및 상계 이의(2BA-1609-303706, 2BA-1610-167626)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11-16
  • 조회수3,1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참전명예수당 압류 및 상계 이의(2BA-1609-303706, 2BA-1610-167626)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참전명예수당 압류 및 상계 이의

○의결번호 : 2BA-1609-303706, 2BA-1610-167626

○의결일자 : 2016. 10. 31.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부의 참전명예수당을 국가보훈처가 출시한 압류방지전용통장  (계좌)을 통해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보훈대상자(6급2항)였으나, 중죄를 짓고 15년 형을 선고받아 현재 10년 동안 교도소 복역 중으로, 신청인이 수감된 이후 신청인의 부가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인의 보훈급여금을 수년 동안 수령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보훈급여 과오급금의 반납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통장을 포함하여 신청인 부의 모든 계좌를 압류하였으며, 최근에는 신청인의 부로 하여금 과오급금과 참전명예수당(월 20만원)을 상계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신청인의 부가 허리수술 후유증, 고혈압 등으로 몸이 불편하여 근로소득이 없고,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의 발생원인이 신청인에게 있으며, 관련법에서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압류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부당하니 보훈급여금 압류방지전용통장 제도를 통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부는 신청인에게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를 수령하여 사용한 과오급금 반납의무자로, 신청인은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자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보훈급여금 통장에 입금된 보훈급여금은 신청인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찾지 않는 한 국가재정이며, 신청인의 부는 보훈급여금의 대리수령에 대한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청인의 보훈급여금 통장의 보훈급여금(국가재정)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납의 의무가 존재하며, 이에 해당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부의 모든 계좌를 압류하였고, 그 계좌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통장도 포함되어 있었는바, 과오급금 반환을 위해 상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 사실 관계
   <이하 중략>
 
○ 판단
  가. 관련법령
    <이하 중략>
 
  나. 먼저,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에 대해 직접 규정한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되어 지급했던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없으며, 아울러 양도하거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받고 있다.
 
  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답으로,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명예수당이 계좌로 송금되어 통장으로 입금되면 해당금액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보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됨에 따라 압류 등 타인(기관)에 의한 금전적 점유나 무분별한 권리이전을 사전에 방지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가보훈처에서 2016. 6. 23.부터 운영하고 있는 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호국보훈지킴이통장) 또한 이러한 관련법령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참전유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령의 취지와 압류방지통장제도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민원 사례의 경우 신청인의 부가 매월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은 신청인 부의 국가를 위한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그 동안 신청인의 부에게 행한 압류 등을 다른 압류 등과 차별하여 압류방지제도의 예외로 둘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피신청인의 일련의 행위가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압류 방지를 규정한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유공자의 각종 권리를 한층 더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보훈기관에서 참전유공자인 신청인 부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는 계좌까지 압류하고, 추심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과오급금과 참전명예수당의 상계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이러한 법적 취지 및 압류방지제도와 모순되는 조치로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의 계좌를 통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 부의 참전명예수당을 압류방지전용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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