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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상황 처리내역서 수정 요구(2016112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6-11-30
  • 조회수5,5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112신고상황 처리내역서 수정 요구(2016112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9-○○○○○○
 

의결일자 : 20161128

 

신청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112신고상황 처리내역서의 내용을 사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29, )은 아파트 위층 거주자인 할머니와 그 아들(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의 소음과 흡연을 이유로 분쟁을 하다 2016. 8. 25. 경찰에 112신고(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하였는데, 최근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니 경찰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이하 이 민원서류라 한다)종결내용종결보고자이름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민원서류의 내용을 사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신청인과 상대방이 흥분한 상태로 다투고 있어 현장에서 상담안내 하였고 종결내용을 축약·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소지가 있게 작성되었고 종결보고자112상황실에서 관할을 담당하는 순찰차의 근무자를 입력해서 차이가 있다.

 

사실 관계

. 이 민원서류(사건번호 ○○○)에 따르면, 신고일시는 ‘2016. 8. 25. 15:28’이고 신고자는 신청인이며 사건개요는 누가 카메라로 찍고 있다. 빨리 와 달라. 102103동 사이라고, 종결내용은 ○○아파트 거주하는 주민들로 거주하면서 시비가 되어 신고자 김○○(신청인)과 할머니 아들 간에 몇 일전 신고자 김○○이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으려고 하며 폭행을 하려 하였음. 금일 신고자 김○○이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아들이 신고자 김○○에게 손을 들어 폭행을 하려 하였음. 이에 신고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현장에서 귀가시키고 현장종결. 신고자 김○○이 할머니에게 욕설하는 것을 택시기사가 목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결보고자는 ○○이며 도착순찰차는 중앙지구대 원○○13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경찰이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거짓진술을 사실인양 적어 놓은 것은 부당하다. 이 민원서류에 의하면 본인이 몇 일전 할머니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려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위층 거주자의 잦은 흡연과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어 2016. 7. 21.부터 2016. 7. 23.까지 강원 ○○○○읍 소재 민박집에 머물렀고 2016. 7. 24.부터 2016. 8. 23.까지는 같은 ○○시 소재 ○○사 인근의 ○○민박에 머물렀으며 현재는 다른 민박집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민원서류에는 몇 일전 본인이 이곳에 거주하며 할머니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동경찰관도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또한, 택시기사는 당시 신청인이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한 사실이 있어 의도적인 진술로 생각됨에도 진짜 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16. 7. 20. 신고한 ‘112신고상황 처리내역서도 출동경찰관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112상황실 경사 김○○이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신고내용이 누가 카메라로 찍고 있다. 빨리 와 달라.’고 하여 성폭력 관련 범죄로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관내 순찰차 11, 12, 13호와 근접 순찰차 순62, 63, 형사기동대, 여청수사팀에 신속 출동하도록 무선지령 하였다. 이후 이 민원서류의 종결내용은 보고되었으나 종결보고자가 입력되지 않아 상황실에 비치된 근무표를 보고 신고관할의 담당순찰차이고 제일 먼저 지령을 받은 순13호 근무자를 종결보고자로 처리하였다. 이 민원서류는 현장경찰관과 상황실 모두 입력하게 되어 있고 현장경찰관들이 업무처리에 바빠 입력하지 못할 경우 상황실근무자가 근무표를 보고 입력하고 있어 2016. 7. 20. 신고도 동일하게 처리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3) 출동경찰관인 단계지구대 경위 최○○(이하 출동경찰관이라 한다)이 민원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신청인과 상대방이 서로 흥분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신고경위를 물어보니 상대방이 자신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하려고 손을 들었다.’고 하고, 상대방이 신청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하였다. 신청인이 어머니에게 욕설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들기는 했으나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이 다리가 택시 문에 끼었다.’고 주장하여 확인해본바, 할머니는 신청인과 더이상 싸우기 싫어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신청인이 문을 닫지 못하게 다리를 집어넣었으나 문을 닫지는 않았다.’고 하고 신청인은 가지 못하게 하려고 택시 뒷문과 차체 사이에 다리를 넣고 있는데 할머니가 문을 닫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결내용은 서로간의 진술을 입력한 것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다 보니 일부 오해가 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이 민원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정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는 점, 출동경찰관도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다보니 일부 오해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이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민원서류를 작성한 경찰관은 단계지구대 경위 ○○임에도 이 민원서류에는 중앙지구대 경사 ○○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경사 김○○는 종결보고자가 입력되지 않아 112상황실에서 종결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종결내용은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장(진술)으로, ‘종결보고자○○에서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부당하니 수정해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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