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2BA-1411-238390)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6-12-26
  • 조회수2,4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2BA-1411-238390)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의결번호 : 2BA-1411-238390


○의결일자 : 2016. 2. 15.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행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85. 10.초 육군제○○보병사단 본부대 정보처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비문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보안부대에서 7일간 고문을 당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진술 이외 군 공무수행과 신청인의 정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도 전역 후 28년 이상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상당인과관계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판단
  <이하 중략>
 
 다. 신청인이 1985. 10.경, ○○사단을 관할하는 당시 ○○○보안부대(현 ○○○기무부대)로부터 정보처 비문분실을 이유로 조사 및 고문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당시 ○○사단 정보처 중사 ○○○이 1985. 11. 7. ‘보안위반’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았고, 그 직후인 같은 해 12. 31.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된 점, ② 당시 ○○사단 정보처 간부였던 예비역 중령 △△△을 비롯해 여러 명이 동일한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 내용이 실제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일치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은 ○○○보안부대로부터 고문을 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신청인의 현상 질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기들이, 신청인이 고문을 받은 이후 성격이 크게 변하였고, 전역할 때까지 항상 힘들어하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신청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상, 신청인은 정서적 자극에 취약하고 자신이 경험한 감정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어린 시절 외상적 경험 및 군대 내에서의 고문 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 점, ③ 대법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료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을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은 군 복무 중 당한 고문(拷問)으로 인해 발생‧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 재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