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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피의자 기록 삭제 요구(20170102)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1-03
  • 조회수6,9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피의자 기록 삭제 요구(20170102)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4-○○○○○○

 

의결일자 : 20170102

 

신청인 : ○○

 

피신청인 : 경찰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로 저장되어 있는 신청인을 피의자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외 김○○(이하 고소인이라 한다)2012. 12. 저작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접수(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경찰서 경찰관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신청인(43, )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이 민원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이하 ‘KICS’라 한다)에 신청인을 피의자로 저장·관리하며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삭제해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청했으나 거부하였다.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신청인을 경찰의 잘못으로 피의자로 등재해 수사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삭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삭제 요청한 KICS 자료는 경찰에서 작성한 수사기록을 전자화한 것으로 검찰에 송치한 원본 수사기록(문서) KICS를 통해 검찰에 송신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므로 자료보존 기간인 25년간 삭제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은 수사목적에서 취득한 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 자료라 할지라도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를 대비해 수사력의 낭비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사실 관계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한 고소인의 고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소인이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서장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공유사이트인 ○○○○에서 닉네임 ○○○○○를 사용하는 자가 고소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배포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경찰서장이 2012. 11. 15. ○○○○에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르면, “닉네임 ○○○○○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 ○○○○경찰서장이 2012. 11. 30. 작성한 수사보고(가입명의자 확인 및 이송 관련)’에는, “○○○○에 업로드한 닉네임 ○○○○○가입명의자는 한○○(신청인)으로 신청인 주거지 관서인 서울○○경찰서로 이송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서울○○, 서울○○, 서울○○경찰서장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서울○○경찰서장이 2012. 12. 6. 작성한 수사보고(사건이송)’에는, “저작권법 이송지침에 의거 가입명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라며 서울○○경찰서로 본건 이송하였으나 ○○경찰서 관할이 아니므로 주소지 관할인 서울○○경찰서로 이송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서울○○경찰서장이 2013. 1. 8. 작성한 수사보고(사건이송 관련)’에는, “(이전 생략) 서울○○경찰서로 사건 이송하였으나 신청인이 실거주지로 이송요청하였기에 피의자(신청인) 실거주지 관할 서울○○경찰서로 이송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서울○○경찰서장이 신청인을 대상으로 2013. 1. 16.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울○○경찰서에서 고소가 되었다고 해 ○○○○에 접속해 봤는데 비밀번호가 본인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다. ○○○○는 오픈마켓에서 무료다운 쿠폰을 줘서 회원가입은 한 것 같은데 ○○○○ 사이트에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서울○○경찰서장이 2013. 1. 17.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전화하여 자신이 ○○○○에 확인한바, 자신이 업로드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후 ○○○○ 담당자에게 피의자의 닉네임이 고소장에 기재된 닉네임 ○○○○○가 맞는지를 확인하자 아니라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서울○○경찰서장이 2013. 1. 21. 작성한 수사보고(이송)’에는, “이 건 관련하여 ○○○○의 닉네임 ○○○○○의 개설자는 성○○으로 확인되어 주거지 관할인 ○○○○경찰서로 이송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경찰서장이 2013. 2. 22. 작성한 사건송치에 따르면, “피의자는 인터넷 ○○○○ 사이트에 ○○○○○라는 닉네임의 소유자이다. 피의자는 2012.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소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저작물인 ○○○을 무단 복제 게재하여 동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5포인트를 지불하여 그 게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수사해본바, 고소인은 인터넷 ○○○○ 사이트에 닉네임 ○○○○○라는 자가 어문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본 건 고소를 하였다.‘고 하고, 피의자 1(신청인)은 동 사이트에서 닉네임 ○○○○○를 사용하는 자로 처음부터 잘못 특정되었기에 범죄 혐의없어 불기소 의견이고, 피의자 2는 동 사이트에서 닉네임 ○○○○○를 사용하는 자로 범행일체 자백하는 등 범증 인정되어 기소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고소인의 잘못된 고소로 KICS에 등록된 자료는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고소인의 잘못된 고소가 아니라 신청인을 경찰공무원이 잘못하여 피의자로 특정된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KICS시스템 이전 시스템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자료를 삭제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2012. 10. 25. 201212641)에 비춰보아도 자료삭제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신청인은 “CIMS시스템은 KICS 운영 이후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당시 삭제된 자료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자료가 삭제되었다면,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9(전산자료의 삭제 및 변경) 1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자료삭제를 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KICS 운영 이후에는 삭제된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 KICS에서 신청인 관련자료를 삭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 피신청인 답변(수사기획과-○○○○○○, 2015. 11. 18.)에 따르면, “고소인의 잘못된 고소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피의자로 등록된 것을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청인이 요청하는 기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 작성·취득·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하는 삭제할 수 없는 자료로 실제 이루어진 형사사법업무처리의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정정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검찰 KICS자료 관리에 대해 검찰총장은 경찰과 검찰의 KICS자료는 분리되어 있고 경찰에서 보유하는 KICS자료는 송치 후에는 상호 연동되지 않아 경찰에서 자료를 변동한다 하더라도 검찰자료는 변동되지 않는다. 또한, KICS에서 작성된 전자문서는검찰보존사무규칙8, 10조에 명시한 보존기간 기준으로 원본기록을 폐기하고 원본기록 폐기 시 해당 전자문서도 함께 삭제된다.”라고 답변하였다.

 

판단

. 관련 법률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5(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1항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723) 11조의2(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 1항은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규칙268조에서 정하는 수사종결사건철, 내사사건기록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의 보존기간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항의 전자문서를 제외한 형사사법정보는범죄수사규칙268조에서 정하는 범죄사건부의 보존기간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조의3(형사사법정보의 폐기) 1항은 운영책임관은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법정보의 폐기는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74) 277(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5(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신청인을 KICS에 피의자로 관리하며 수사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해당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경찰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KICS에 수집·보관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는 개인정보이고, 이러한 정보의 이용을 전제로 한 보관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하므로 적법을 전제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점, 그런데 이 민원의 경우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경찰관의 잘못으로 피의자로 특정되었고 이후 경찰 수사에서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진 점,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KICS에 피의자로 등재·관리하면서 25년간 수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인 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 규명 및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민원 사안에서 고소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청인 관련 개인정보의 보관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KICS에서 신청인 관련 내용만 삭제(수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바, 신청인을 피의자 명단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KICS자료 삭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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