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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상 인정 요구(2017021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2-15
  • 조회수3,7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상 인정 요구(20170213)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 민원표시 : 2BA-1610-○○○○○○

 

○ 의결일자 : 20170213

 

○ 신청인 : 임○○

 

○ 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과 관련하여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의무경찰 시험에 합격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2016. 5. 12. ○○ ○○시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이하 ‘육군훈련소’라 한다)에 입소하여 3주차에 기초각개 전투 훈련을 받고 복귀행군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쳤으나 진통제 처방만 받았다. 그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정형외과 진료가 있는 날은 종합각개전투 평가일이 예정되어 있어 평가를 받지 못하면 교육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정형외과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진통제를 2배로 처방받고 육군훈련소를 수료하였다. 신청인은 의무경찰 교육대에 입소한 후에도 PT체조를 하면서 ‘앉아 뛰며 돌기’를 하였는데,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진료를 요청하였으나 훈련 및 교육 불참 시 벌점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훈련이 없는 2016. 6. 28. ○○병원에 내원하여 퇴행성관절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6. 7. 4. ○○○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젊은 나이에는 퇴행성관절염이 있을 수 없고 엑스레이 판독으로는 이상이 없다.”를 진단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통증으로 2016. 7. 14. 경찰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와 MRI 촬영을 한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과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이하 ‘이 민원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공·사상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대 전 무릎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사상으로 판정하였으니, 공상을 인정받도록 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6. 5. 12.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같은 해 6. 29.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발령받았고, 곧바로 무릎통증을 호소하여 병가처리 후 치료를 받다온 대원으로,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입대 전인 2014. 7. 24. 및 2014. 12. 27. ‘무릎염좌’로, 2015. 10. 12. ‘무릎 연골 또는 인대 내부장애’ 등(이하 ‘입대 전 질병’이라 한다)으로 3회에 걸쳐 무릎 부위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소대장과의 면담에서 ‘고등학생일 때부터 오른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군 복무 중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사상 심사에서 ‘사상’ 판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질병이 군 복무 중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판단자료가 보강된다면 재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경찰순경 인사기록표’에 따르면, 신청인(1996년생)은 신장 179㎝, 몸무게 83㎏으로 2016. 5. 12.부터 같은 해 6. 9.까지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고, 같은 해 6. 9. 피신청인 소속 신임교육대로 발령받아 의무경찰 훈련 및 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6. 29.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발령받아 복무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2016. 8. 3.) 및 ‘목격자 진술서’(2016. 8. 4.)에 따르면, 신청인과 함께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았던 이OO, 정OO은 “신청인이 육군훈련소 입대 3주차에 기초군사훈련인 각개전투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진 후 무릎통증을 호소하였고, 신임 의무경찰 교육대에서도 계속 무릎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방범순찰대 경감 ○○○의 ‘지휘관 확인서’(2016. 8. 16.) 및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에 관한 진료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6. 7. 4. ○○ ○○ 소재 ○○○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7. 18. ○○ ○○ 소재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 필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7. 19.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이 민원 질병’의 진단을 받고 8. 11. 경찰병원을 퇴원한 후 다시 의료법인 ○○○병원에 입원하여 8. 12. ‘외측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경찰병원은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에 대한 진단서에서 ‘슬관절에 직·간접적 충격 및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이라고 하였고, 의료법인 ○○○병원은 ‘외상으로 추정’되는 ‘우측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우측 무릎의 타박상’이라고 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공사상 심사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 방범순찰대장은 2016. 8. 16. “신청인이 2016. 5. 12.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3주차 군사기초훈련 과정에서 각개전투훈련을 마치고 완전군장 상태로 복귀행군을 하던 중, 물에 젖어 있는 시멘트 임도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우측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이며 시멘트 바닥에 우측 무릎을 부딪쳤다고 하고, 동료대원이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중 무릎을 다친 것으로 추정되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신청인이 입대 전에 무릎 염좌, 무릎 연골 또는 인대 내부장애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공·사상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2016. 8. 16. 피신청인에게 전·공·사상 심사를 요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16. 9. 8. 신청인이 입대하기 2년 전부터 입대 전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제136조 제1항 [별표] 15 기준번호 3-4에 의거하여 ‘사상’ 판정하였다.

 

3)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2011. 7. 1. ∼ 2016. 5. 11.)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7. 24. 및 2014. 12. 27., 2015. 10. 12. 3차례에 걸쳐 입대 전 질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4) 신청인이 입대 시 작성한 ‘나의 성장기’ 및 ‘지휘관 면담자료’(2016. 6. 30.)에 따르면, 신청인은 “부계 쪽에 관절질환 가족력이 있어 고등학생일 때 오른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으나 경미해서 학업에 지장이 없었고, 군 입대 후 육군훈련소에서 증상이 심해져 복무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경찰순경 외출의뢰’(2016. 7. 21., 7. 26., 8. 2.), 신청인의 ‘지휘관 면담자료’(2016. 10. 22.)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국군수도병원에서 2016. 7. 22. 및 7. 27., 8. 4.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신체검사(재검)를 받아 7급, 3급, 7급 판정을 받았고, 2016. 11. 28. 복무적격심사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변경처분을 받아 2016. 12. 19.부터 ○○ ○○ 소재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바. 우리 위원회(담당 조사관)는 경찰병원에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과 입대 전 질병의 관련성, 이 민원 질병이 퇴행성 질환인지 여부, 신청인의 각개전투훈련 중 부상이 이 민원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에 대해 질의(2016. 11. 30. 및 12. 19.)한 결과, 경찰병원은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슬관절의 중요 구조물 중에 충격 흡수 등의 역할을 하는 대퇴골과 경골간의 연골조직인 반월상 연골이 외상 등의 원인에 의해 일부분이 파열되는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고,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은 외상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며, 신청인의 경우 각개전투 중 발생한 부상으로 그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다.”라고 회신(2016. 12. 28.)하였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2017. 1. 2.)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육군훈련소에서 부상을 입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자대배치 후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처음에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나와 방범순찰대에서 꾀병취급을 받아 억울한 마음이 들었으며, 특히 신병이 아프다는 사실에 좋지 않은 시선이 느껴져 자존감이 떨어지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고, 우울한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체중이 2개월 사이에 15㎏이 빠져 2016. 10. 19.부터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관련 법령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649호) 제136조(전․공사상 분류기준) 제1항은 “전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 순직․공상

o 기준번호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사망·비전공상

o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관련 판례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구단10590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1)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사상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이 입대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군 복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나, 신청인의 입대 전 병명은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로 연골이 찢어져 파열되는 이 민원 질병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기초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복귀행군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친 사실이 있고, 경찰병원과 의료법인 ○○○병원은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의 경우 외상(外傷)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민원 질병은 슬관절에 직·간접적 충격 및 외상으로 발생한다고 한 점, 신청인의 진술과 신청인의 입대 전 병명으로 볼 때 신청인은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약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고, 입대 후 이미 약해진 무릎에 외상이 가해져 우측 슬관절 외부반월상연골 파열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어려우나, 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기존의 질환이 훈련 등으로 악화된 때에도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군 복무 중 외상으로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군 복무 중 발생 또는 악화된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경찰병원의 의학적 소견도 신청인이 각개전투 중 발생한 외상으로 그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은 신청인의 군 복무 중 외상으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여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에 대해 공상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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