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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가두리 양식장 적조 피해 보상 요청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2-22
  • 조회수3,3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가두리 양식장 적조 피해 보상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가두리 양식장 적조 피해 보상 요청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도 ○○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경영하였던 가두리 양식장 1ha에서 2013. 7. 발생한 적조로 인해 폐사한 어류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 지)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도 ○○시 해안에서 30년 동안 어업면허(이하 “이 민원 어업권”이라 한다)를 받은 가두리양식장을 경영하다가 이를 매도하였는바, 매수인에게 이 민원 어업권은 이전 하였으나 이 민원 양식장 내 남아 있는 어류(이하 “입식 어류”라 한다)의 인수가격 때문에 다툼이 생겨 소송이 제기되던 중에,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여 신청인의 어류(참돔·쥐치)가 전부 폐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어업권을 매도하여 어업권이 없다는 사유로 입식 어류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제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소유 어업권에 피해를 입어야 피해조사 대상어가에 해당된다.

 

나. 2013. 7. 17.부터 우리 시 해역에 유해성 적조발생으로 어류가 폐사하여 2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이 이 민원 어업권의 매도로 인해 무면허‧무허가(신고)자로 확인되어「2013. 자연재난조사 및 피해복구 계획수립요령」에 따라 조사대상 및 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 ○○시 바닷가에서 이 민원 어업권인(양식 968호 가두리 양식장 어업면허)를 받아 경영하다가, 2012. 5. 11. 이를 김○○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이 민원 양식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민원 어업권 매매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ㅇ. 어업권의 표시

· 양식어업의 종류 : 가두리 양식장

· 면허번호 : 어류양식 제968호

· 위 치 : ○○시 ○○읍 ○리 지선

· 면 적 : 4ha 중 정○○ 지분 1ha

ㅇ. 매매대금 : 오억팔천만원정 (₩ 580,000,000원)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중도금은 2012년 12월 30일 금일억오천만원정을 지불하기로 하고, 잔금은 2013년 05월 30일 지불하고, 어장을 인계인수하기로 약정한다.

제4조 ~ 제5조 <생략>

단 : ① 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매도인이 판매하기로 한다.

잔금 기간내로 팔지 못한 나머지 고기(어류)는 양식장 매수인이 이 책임을 지고 인수하기로 약정한다.(현 시세대로 한다)

<이하 생략>

 

다. 매수인 김○○은 2013. 6. 17.경 상기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신청인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2013. 6. 21.자로 매수인 김○○에게 어업권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양식장 내에 신청인이 양식중이던 나머지 어류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가격이 비싸다며 인수하기를 거부하면서 2013. 7. 12. 신청인에게 ‘어류 전부를 수거해가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어류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반소).

 

라. 이러한 쌍방소송이 진행중인 2013. 7. 27.경부터 2013. 8. 1.경까지 ○○시 해역에 발생한 적조로 인해 이 민원 어업권내 입식 어류가 모두폐사하자 신청인은 매수인에게 어류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마. 피신청인은 적조 피해기간 초기에는 이 민원 어업권내 폐사된 입식 어류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가지고있었던 이 민원 어업권이 적조 발생 전인 2013. 6. 21.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유로 어업피해 조사를 중단하였다.

 

바. 매수인 김○○도 이 민원 어업권 제968호가 본인 지분으로 이전되었지만 이 민원 어업권의 입식 어류가 본인 어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조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사. ○○지방법원 ○○지원은 2014. 6. 12. 위 소송 선고에서 매수인 김○○의 청구취지를 인정하여 신청인이 패소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 법원은 ‘매수인의 수령지체 등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계약 유지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적조 발생)로 신청인의 어류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에 관한 원칙 규정인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인 신청인은 매수인인 김○○을 상대로 그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신청인 패소 판결을 하였다

 

아. 2015. 5. 14.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3년도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에 따른 어업재해 보상금 지급 요청’을 하였으며, 2015. 6. 3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소유 어업권에 피해를 입어야 피해조사 대상어가에 해당됨. ○ 2013년 적조 피해시 지원 규정인 「2013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Ⅴ.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2.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 제2조 <별표> 2. 사유시설, 바.수산물 증·양식시설복구 및 수산생물입식, (1)수산물 증·양식시설의 파손·유실 항목에서 무면허·무허가(신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자. 어업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기본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며, 해당 실무 예규로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이 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대통령령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을 기본적인 기준령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준령에 대한 실무 훈령으로 국민안전처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등이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농어업재해대책법」관련

 

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9., 2011.7.28., 2014.3.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3.24.>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稚魚代金)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어자금(營漁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4. 적조현상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나)「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ㆍ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ㆍ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장 또는「내수면어업법」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어업신고를 한 어장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적조현상(赤潮現象)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다)「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45호, 2012.8.2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어업재해 발생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복구비용 등) 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피해정밀조사 보고등)

피해조사 대상 어가는 법 제2조제9호와 기준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관련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675호, 2013.7.30.]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ㆍ어업경영ㆍ산림경영ㆍ가축사육ㆍ염생산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상환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 감면 등 간접 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7.30.>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2억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ㆍ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개정 2013.7.30.>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종묘)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ㆍ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다)「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구 소방방재청훈령 제334호, 2013.7.18]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은 별표와 같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유시설

바. 수산물 증·양식시설 복구 및 수산생물 입식 (피해조사 요령)

(1) 수산물 증·양식 시설의 파손· 유실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하고 시설물 유실로 현장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협, 조합, 어촌계, 내수면 관련협회,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허가·면허·신고대장을 확인(종류, 기간, 어장위치, 면적 등) 하고 유실된 모든 시설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1ha당 표준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증·양식 시설별 어업권자와 피해 어민의 일치여부 확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참조하여 자세히 조사하되, 무면허·무허가(신고) 및 양식어업별 시설기준을 초과 또는 관련 시설이 비치되지 않은 양식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어장의 행사자 수와 개인별 행사면적 확인

○ 피해액 산정

- 종류별로 피해단가 적용(가두리시설의 반파는 1/2적용, 타시설은 단위별로 환산적용)하고 행사자별로 피해물량을 산정

- 반파기준은 어망·어구와 같음

 

(2) 수산 증·양식 부대시설의 파손· 유실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해상사정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협, 어촌계,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면허, 시설의 허가·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실된 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어업권자와 부대시설피해 어업인과의 일치여부 확인

○ 피해액 산정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 지수를 적용하되,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하여 적용

 

(3) 수산생물 등의 입식

수산증·양식시설 면허대장과「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로 수량을 확인하고 사진촬영 후 조치

- 입식 판매량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고가능

유실인 경우 종묘살포계획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피해물량은 시설기준별 표준사육(입식)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 확인

※ 미신고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치

피해 해면어류의 종류별, 크기별(성어, 중간어, 치어)로 구분 조사 <이하 생략>

 

3)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면허받은 어장에서 어류가 폐사하였으므로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해발생 당시 신청인이 어업권이 없는 무면허·무허가(신고)자로서 지침에 따라 피해보상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3호는 “어업재해란 이상조류,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라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복구 및 지원조치를 받은 어가를 제외하고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입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등을 보조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 피신청인은「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제7조 제3항의 “피해조사 대상 어가는 법 제2조제9호와 기준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소유 어업권이 있어야 피해조사 대상어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2조 제9호는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준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는 주생계수단과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 어디에서도 어업권이 없는 경우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3) 피신청인은「2013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별표> 의거 무면허‧무허가(신고)는 어류피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무면허·무허가(신고)가 제외된다는 규정은 어업권 시설물 파손에 대한 규정으로 ‘(1) 수산물 증·양식 시설의 파손·유실’ 및 ‘(2) 수산물 증·양식 부대시설의 파손·유실’의 경우이며, 이 민원 어업권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신속히 정리 되지 못한 어업권내 양식물로 분류되어 ‘(3) 수산생물 등의 입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그 피해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 수산증·양식시설 면허대장과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로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진촬영 후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4) 이 민원어장을 인수한 매수인은 피해어류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신청인도 매수인으로 부터 어류 대금을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으로 부터도 적조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바, 신청인은 양쪽으로부터 어류에 대한 아무런 댓가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적법한 양식장내에서 폐사한 어류 및 그 소유자는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존재하지 않는 불합리한 사태(피해는 있는데 보상은 없는)가 발생되는 점,

 

5) 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의 판결에 의하면 그 당시의 이 민원 양식장내 입식 어류의 소유권은 아직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민원 어류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6) 이 민원 어류는 양식장내에서 적법하게 양식되어 왔던 어류로서 불법 어업권에 기한 어류가 아니므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

 

7)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8조에 따르면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복구비용 등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어민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어업권매매 및 어업권원부 내역을 확인하고 어류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어류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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