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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보전산지 해제 요청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2-22
  • 조회수5,3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보전산지 해제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보전산지 해제 요청

 

신 청 인 배○○

 

 

피신청인 ○○청장

 

문 피신청인에게 ○○도 ○○군수가 ○○ ○○군 ○○면 ○○리 311-1 임야 11,548㎡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보전산지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 ○○ ○○군 ○○면 ○○리 311-1 임야 11,548㎡(이하 ‘이 민원 임야’라고 한다)가 보전산지 지정 사유인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었고, 보전산지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보전산지를 해제해 주지 않고 있으니 해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청장)

 

이 민원 임야는 해안에 접하는 산지로서 해안경관, 생물다양성 증진 및 방재림 등의 역할로서 재해방지가 가능하도록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보전산지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전산지 해제는 불가하다.

 

나. 관계 행정기관(○○도 ○○군수)

 

이 민원 임야는 보전산지 지정 사유인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었고,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으로「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지침」제7조에 따른 해제 요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하고자 한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야는 1968. 12. 31.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81. 7. 1. 구「산림법」에 따라 이 민원 임야가 공원구역에 해당하므로 보전임지로 최초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이 2008. 12. 26. 전국적으로 임야에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평가 결과에도「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원구역의 산지에 해당하므로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계속 유지되었다.

 

나. 이 후 2011. 1. 10. 환경부에서 실시한 국립공원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공원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적고 공원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인정되어 이 민원 임야는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2012. 11. 29. ○○군관리계획결정고시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다. ○○도 ○○군수는 2014년, 2015년 2차례에 걸쳐 ○○도지사에게 이 민원 임야의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피신청인에게 보전산지 해제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2차례 모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산지의 공익적, 경관적 가치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보전산지의 해제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부결되었다.

 

라. 이 민원 임야의 보전산지 지정 및 해제 관련 세부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68. 12. 31. :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 지정

- 1981. 7. 1. : 구「산림법」에 따라 공원구역의 산지이므로 보전임지 지정

- 2008. 12. 26.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원구역의 산지이므로 보전산지 지정·유지

- 2011. 1. 10. :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 해제

- 2012. 11. 29. : 하동군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 2014. 2. 24. : 보전산지 지정해제 요청(경상남도 산림녹지과-4040호)

- 2014. 12. 5. : 2014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분과 제14차 심의 결과 ‘부결’

- 2015. 7. 29. : 보전산지 지정해제 요청(경상남도 산림녹지과-16407호)

- 2015. 8. 25. : 2015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분과 제8차 심의 결과 ‘부결’

 

 

마. 우리 위원회에서 2015. 12. 29. 현지를 조사한 결과, 이 민원 임야는 무입목지이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 이 민원 임야의 남서쪽은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민원 임야 주변으로 도로가 둘러싸여 있다. 특히, 서쪽으로는 지방도 1002호선 진교~노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산림이 단절되어 산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민원 임야 하단부를 둘러싸고 해안도로를 연접한 띠모양의 ○○ ○○군 ○○면 ○○리 334-11 외 1필지 국유림 5,243㎡는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민원 임야 남쪽 해안가로는 주택, 횟집, 주유소 등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바.「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제4조에 따라 산지특성평가는 ①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 여건, ② 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 ③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 여건, ④ 개발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 ⑤ 환경·산림생태, 경관 등에 적합한 여건, ⑥ 입지여건 등을 지표별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 ○○군수가 실시한 산지특성평가표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의 평가점수는 35.39로 D등급에 해당한다.

 

평가 점수

140~200

100~140미만

40~100 미만

30~40 미만

30 미만

평가 등급

A

B

C

D

E

 

※ 산지특성평가 결과 D, E등급에 해당할 경우 보전산지 해제 가능

 

사. 이 민원 임야의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고조할아버지 배경노가 1944. 3. 31. 사정받은 후 1989. 8. 21.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구「산림법」〔시행 1980. 7. 1.〕〔법률 제3232호, 1980. 1. 4. 전부개정〕

제16조 (산림의 이용구분) 산림청장은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전국의 산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1. 보전임지

가. 요존국유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공원(도시공원은 제외한다)·문화재보호구역·관광지(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것)·사찰림

나. 가목에서 제외된 산림 중 경사 36도 이상의 산림 및 경사 21도 이상 36도 미만의 산림으로서 입목본수도 51퍼센트 이상의 산림

2. 준보전임지

제1호 이외의 산림

 

2)「산지관리법」〔시행 2015. 3. 27.〕〔법률 제13256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 4) 생략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 4) 생략

5)「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 15) 생략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 ③ 생략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① ~ ② 생략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생략

 

3) 산림청 지침「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시행 2015. 4. 1.〕

제7조(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 및 변경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이 해제 또는 소멸되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 다. 생략

다.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

라. 생략

2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 4. 생략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임야에 보전산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이 민원 임야는 1968. 12. 31.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산림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되었지만 당초 보전산지의 지정 사유인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이 2011. 1. 10. 해제되었고,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도 ○○군수가 실시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에 해당하고 있으므로「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제7조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점,

 

2)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임야는 해안에 접하는 산지로서 해안경관, 생물다양성 증진 및 방재림, 산지의 경관적 가치 등의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에서 2011. 1. 10. 이 민원 임야의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 해제 사유가 국립공원타당성조사 평가에 따라 자연경관, 해안경관 등 연공원으로의 보전가치가 적고 공원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취락지역 주변이라고 한 점,

 

3)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이 민원 임야는 현재 무입목지로 경사가 완만하고 남서쪽으로는 전·답이 연접하여 실제 경작을 하고 있으며, 이 민원 임야 주변으로 해안도로가 둘러싸여 있고 특히, 이 민원 임야 북서쪽으로는 지방도 1002호선 진교~노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되어 사실상 산림이 단절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또한, 이 민원 임야 하단부를 둘러싸고 해안도로를 연접한 띠모양의 ○○ ○○군 ○○면 ○○리 334-11 외 1필지 국유림 5,243㎡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민원 임야 주변으로 농지 및 도로 개설 등으로 이미 많은 부분이 개발되어 있고, 이 민원 임야의 보전산지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의 보전산지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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