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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요청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2-22
  • 조회수4,9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요청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시장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3. 7. 1.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5,502,4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도 ○○시 ○○읍 ○○리 24-6번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132㎡의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정하고, 피신청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여 2010. 10. 13.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건물 신축하면서 2013. 5. 22. 피신청인에게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자, 피신청인이 2013. 5. 3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5,502,400원(이하 ‘이 민원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고지하자, 2013. 7. 1. 납부 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원인자부담금은, 이 민원 토지 위치가 피신청인이 2012. 9. 6. 고시한 ○○하수처리구역과 연접하였고, 이 민원 건물 주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하는 공공하수관거로부터 약 30m 정도 이격되어 건축되어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고시일(2012. 9. 6.) 이전에 피신청인이 건축허가신청을 승인(2010. 10. 13.)하였으므로 현황 대지로 인정하여 ○○하수처리구역에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면서 다른 나대지 등도 포함하여 지정하였음을 감안하면, 이 민원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제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하수처리구역 지정 당시 이 민원 건물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기 납부한 이 민원 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도 ○○시 ○○면 ○○리 일원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변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감안하여 처리용량을 정하고 2006. 8. 8.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공고하였으며, 이후 완공하고 2012. 9. 6. 「하수도법」제15조(사용의 공고 등)에 의거 사용개시 공고하였다.

 

나. 비록 신청인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개시 공고일 이전인 2010. 10. 13. 이 민원 건물의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신청인이 2013. 5. 22. 배수설비 설치신고 시 제출한 현장사진에도 나대지 상태로 있었으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실정에 맞게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공고하였으므로 이 민원 원인자부담금 환급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2. 9. 6. ‘○○하수종말처리장 사용의 공고’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제15조 및「동법 시행령」 제11조

- 처리장명 : ○○처리장

- 처리용량 : 17,000㎥/일

- 사용개시일 : 2012. 9. 6.

- 처리구역 : ○○면 ○○리 외 15.43㎢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위에 연면적 132㎡의 이 민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신고하여 2010. 10. 13.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착공하여 완공하고 2013. 9. 6.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을 건축하면서 2013. 5. 2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물의 배수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의 배수시설 설치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현황 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였다고 한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수시설 설치신고를 확인하여 이 민원 건물에서 오수량이 9.24㎥/일 발생할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현장 등 조사하여 이 민원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임을 확인하고,「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2항,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제2항 제2호 마목 및「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를 근거하여 이 민원 원인자부담금을 2013. 5. 31. 부과하자, 신청인은 2013. 7. 1. 납부하였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경우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제2항 제2호 마목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에 해당되기에,「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였다.

 

마. 이 민원 토지는 ○○하수처리구역과 연접하고 있으며, 이 민원 건물은 주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하는 공공하수관거로부터 최단거리로 약 30m 정도 이격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2015. 3. 2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2. 9. 6.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개시 공고일 현재 이 민원 건물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2013. 5. 22. 제출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당시 현장사진에도 이 민원 건물이 없었으므로 환급하여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하여 주변지역의 일부가 ○○하수처리구역에서 누락된 사유가, 이 민원 토지 주변 지역이 당초 봉담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구역이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년경 변경한 것으로 언급)되면서 봉담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되었고, 피신청인은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면서 변경되기 전의 봉담택지개발지구 구역 도면을 활용하여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피신청인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항이므로 이 민원 주택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이 10㎥/일 미만인 9.24㎥/일임을 감안하여「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1항 및「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구「하수도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4.5.>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구「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13.5.15.] [대통령령 제23783호, 2012.5.14., 일부개정])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1. 타공사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3) 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 2010.12.23.] [○○시조례 제708호, 2010.12.23., 전부개정]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납부한 이 민원 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검토하여 보건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의 배수시설 설치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현황 사진에 이 민원 건물이 없었던 상태이므로 ○○하수처리구역에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건물의 건축허가신청 승인일자(2010. 10. 13.)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개시 공고일자(2012. 9. 6.)보다 우선하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개시 공고 당시 현황 대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2) 피신청인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 개시하면서 고시한 ○○하수처리구역에 다른 나대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수처리구역 내 다른 나대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 민원 토지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되는 점,

 

3) 피신청인이 「하수도법」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하수처리구역을 정한 것이 타당하지만, 하수처리구역의 지정은「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제2항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에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초 정한 정남하수처리구역과 연접하며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하는 공공하수관거로부터 약 30m 정도 이격’되어 있는 이 민원 토지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개시 공고하면서 이 민원 토지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이 민원 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여부

□ 감사의뢰필요 ☑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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