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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담당자 안주희
  • 게시일2017-02-23
  • 조회수4,1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CA-0000-000000

 

피신청인 ○○○○○공사

 

주 문 신청인에게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77호선 건설사업에 편입된 ○○○○○○○○리 산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호선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리 산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이 편입되었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해 왔으나, 피신청인은 실거주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주택의 동절기 전기사용량이 적은 점, 이 민원 주택 인근(약 6.0km 떨어진 거리)에 신청인의 처 신청 외 ○○○(이하 ‘○○○’이라 한다)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사업과 관련된 국도77호선 연결도로건설 및 국도77호선 확장사업으로, 2011. 11. 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호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되어 2016. 12.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다.

 

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5. 6. 17.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민원 주택의 지번은 2011. 11. 23. ○○ ○○○○○○리 산 128에서 ○○ ○○○○동 산 128-3(실제지번정정)으로, 2012. 1. 25. 같은 시 ○○로1405번길 79(도로명 주소)로 각각 변경되었다.

 

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1984. 5. 12.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블록/스레트 구조이며, 면적은 38.40㎡이다. 또한 이 민원 주택은 방 3개, 주방, 다용도실 및 화장실(외부에 위치해 있음)로 구성되어 있다.

 

라. 한국전력(경기지역본부 화성지사)이 제출한 고객종합정보 내역서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에 공급되는 전력은 주택용이고, 최초 송전일자는 1984. 12. 22.이다. 한편, 한국전력에서는 가구마다, 개인마다 전력 사용의 편차가 심해 전력사용량의 많고 적은 것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2011. 11.(사업인정고시일) 전후 이 민원 주택의 월별 전력 사용량과 전기료, 계절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

 

 

마. ○○○○○○읍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원부에 따르면, 신청인의 실제거주지 및 주소는 이 민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과 인접한 같은 동 143-3 전 1,652㎡와 같은 동 산128 임야 6,25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 왔다고 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과 ○○○은 2007. 6. 22. 이 민원 주택의 지번을 주사무소로 하는 전통재래사랑 영농조합법인을 설립(등록번호: 134871-0006747)하였고, 이 민원 주택이 소재해 있는 기 화성시 남양읍 수화리 마을 이장(신청 외 ○○○)은 신청인이 계속하여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은 1995. 10. 26. 같은 시 ○○○○리 1187-1 소재 건축물에서 음식점(○○식당, 이하 ‘○○가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2002. 4. ○○ ○○○○○○로 200 소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현 자동차안전연구원)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식당과 구내식당의 운영 및 종업원들의 숙식을 위해 2003. 3. 11. 같은 리 586-1 소재 다세대주택(4층 401호, 이하 ‘이 민원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였으며, 같은 해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이 민원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사. ○○○은 화성뉴타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식당을 2005년경 폐업하였고, 구내식당(아침, 점심, 저녁을 직원에게 제공)을 2013년까지 운영하였다. 한편, 이 민원 다세대주택에서 이 민원 주택까지의 거리는 약 7.1km이고, 자동차로의 이동 시간은 약 16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시간은 약 52분(도보 19분 포함)이며, 자동차를 이용한 이 민원 다세대주택에서 구내식당으로의 이동 시간은 약 23분 거리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구내식당으로의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45분(도보 29분 포함)이다.

 

아.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5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1. 9. 6.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였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자. 이 민원 다세대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면적이 65.22㎡이고, 방 3개, 주방 1개, 거실 1개, 욕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중국 교포 출신의 여성종업원들(○○○, ○○○, ○○○, ○○, ○○ 등)과 ○○○이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고, 신청인은 사업(중국 단동에서 중동에 수출하는 외출 및 파티복에 악세사리를 부착하는 수공업 공장 운영) 실패와 가정불화로 수 년 전부터 ○○○과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다.

 

차. 신청인의 딸 ○○○(이하 ‘○○○’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는 2003. 1. 16.까지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다 학업을 위해 2003. 1. 17.부터 2005. 2. 10. 까지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27-8에, 2005. 2. 11.부터 2009. 7. 1.까지는 ○○ ○○○○동 217-23에 거주하였고, 2009. 7. 2.부터 결혼(2010년 결혼)한 이후인 현재까지 ○○ ○○구와 ○○ ○○○○구에 거주하고 있다.

 

카. 신청인의 아들 ○○○(이하 ‘○○○’이라 한다)은 주민등록표 초본상 현재까지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0년경에는 ○○○○소재 ○○고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생활하였고, 2004년에는 ○○시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근처 고시텔에서 생활하다 군대에 입대한 후 2006년에 전역하여 졸업때까지 학교 근처 고시텔에서 생활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일식요리를 공부한 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서면 소재 일식음식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다.

 

타.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서 천년초(재배면적: 2,112㎡)와 땅두릅(78주) 등 49가지의 나무와 꽃 등을 식재하여 경작하였다, 한편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천년초는 5월에 파종하고 6월에 개화하며, 10월~12월에 열매를 수확하고, 줄기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꽃과 열매를 제거해 주어야 하며, 영하 20℃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다.

 

하. 현재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거주하고 있다.

 

4. 판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동절기 전기사용량이 적고, 이 민원 주택 인근에 전순단 소유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이 민원 주택의 동절기 전기사용량이 적다고 하나 매달 사용량이 기록됨은 물론 신청인은 매달 전기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며, 전기사용은 가구마다, 개인마다 전력사용의 편차가 있고, 한국전력공사도 전기사용량의 많고 적음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②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5. 6. 17.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여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주택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 전입해 있었고, 이 민원 주택과 인접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해 온 점, ③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원부에 따르면, 신청인의 실제거주지 및 주소는 일관되게 이 민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마을 이장 또한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위 사실관계에서 보듯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자녀들 또한 이 민원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이 민원 다세대주택은 전순단이 운영하였던 미가식당과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님을 밝힐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목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신청인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 및 거주하던 주택을 상실하게 된 자로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소유하면서 거주한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으니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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