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업지구 밖 주택 매수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담당자 안주희
- 게시일2017-02-23
- 조회수2,7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업지구 밖 주택 매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AA-0000-000000 사업지구 밖 주택 매수
신 청 인 ○○○
○○ ○○시 ○면 ○○○○길 85-5
피신청인 ○○○○○○공단
주 문 피신청인에게 영천∼신경주간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 마을과 단절된 신청인 소유의 ○○ ○○시 ○면
○○○ 96-1 대 247㎡ 및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영천∼신경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간이 신청인이 거주하는 ○○ ○○시 ○면 ○○○ ○○마을을 관통하게 됨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96-1 대 24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주택(면적 111㎡, 가옥, 벽돌 스라브,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이 이 민원 마을과 단절되고, 1 가구만 존치하게 되어, 생활환경이 현저히 열악해졌으니 이주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 보상법’이라 한다)제60조에 따라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 하거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나,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은 이 민원 마을까지는 약 340m 및 약 25m가 이격되어 있고, 폭 4m의 도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교통의 단절도 없으므로 매수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2. 06. 12. :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15. 07. 15. :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인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0호(‘15. 07. 15.)
○ ‘15. 07. 15. :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0호(‘15. 07. 15.)
○ ‘16. 06. 29. :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2호(‘16. 06. 29.)
○ ‘16. 08. 03. : ○○마을 편입가구 지장물 조사 완료
○ ‘16. 08. 23. : 민원접수(철도시설공단 국민신문고)
○ ‘16. 08. 24. : 현장방문 및 민원회신(재산지원처-158902, ’16.08. 24.)
주거용 건축물 등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당해 사업지구내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지 않아 보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통보
○ ‘16. 08. 29. :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피해와 관련 소관부서 협의 공문발송(재산지원처-16117, ’16. 08. 29.)
나. 우리 위원회에서 2016. 10. 6. 현지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이 민원 마을 주민들과 약 50여년을 함께 살아 왔고, 피신청인이 2015. 7. 15. 중앙선 영천∼신경주간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시 당해 구간은 토공구간으로 양지마을을 동서방향으로 관통하게 됨에 따라, ○○마을 전체 30가구중 일부가 편입되고, 노선 좌측에 다수가구, 노선 우측에 신청인 1가구만 독립가옥으로 분리되어 잔여가구와 단절된 상태이다.
○ 피신청인이 2016. 8. 3. ○○마을 편입가구에 대해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후, 신청인이 잔존하는 마을과 분리되어 생존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을 요구한 상태이고, 피신청인은 2016. 8. 29. 본 사업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등으로 주거환경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검토요청을 하였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방음벽 설치비용과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방음벽 설치 비용 | 손실보상급액 |
104,896,000원/1식 | 125,440,250원〔토지(50,256,260원)+건물(75,183,990원)〕 |
4. 판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마을과 단절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진출입로의 단절이 없고, 도로가 이 민원 마을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초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마을 내 주택으로 다른 주택들과 인접하여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던 점, ②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마을과 양분되었고, 이 민원 주택 인근에 위치한 주택들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전함으로써, 이 민원 주택만 홀로 남게 된 점, ③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이 민원 마을 주민들과 약 50여년을 함께 살아왔으나, 성토구간으로 조성되는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마을과 단절되어 고립감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마을 대부분이 편입되어 소수가 잔존하게 됨으로써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된 경우,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마을과 단절되어 1가구만 남게 된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주택 및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