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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육교 연결로 선형 변경 및 접도구역 해제 요구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담당자 안주희
  • 게시일2017-02-23
  • 조회수3,5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육교 연결로 선형 변경 및 접도구역 해제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0000-000000 

신 청 인 ○○○

○○ ○○○○○○로 314-27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지정된 접도구역 중 온석육교 연결로 구간에 지정된 신청인 소유의 ○○ ○○○○○○리 737-14 임야 2,106㎡외 2필지에 대하여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온석육교 연결로의 폭 조정에 따른 선형 이의

 

이 유

의 결 일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 ○○○○○○리 737-16 대 610㎡상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소유자로, 마을길(○○길과 ○○로, 이하 각 ‘이 민원 마을길1, 2’라 한다)을 통해 진출입해 왔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국도32호선, 이하 ‘이 민원 국도’라 한다)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이 민원 마을길1(잠온길, 폭 5.3m)이 단절되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도를 횡단하는 육교(온석육교, 폭 8m, 길이 25m, 이하 ‘이 민원 육교’라 한다)를 설치하여 단절된 마을길을 연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육교 북측에 마을길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연결도로(폭 6m, 길이 41.3m, 이하 ‘이 민원 연결로’라 한다)는 지나치게 연장하여 설치하였고, 북측 단부는 급격히 좁게 설치하여 합리성,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니 이를 시정해 주고, 이 민원 연결로가 지나치게 연장․설치되면서, 이 민원 주택과 인접한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737-14 임야 2,132㎡, 같은 리 737-17 임야 122㎡, 같은 리 737-19 전 446㎡(이하 각 ‘이 민원 원토지1, 2, 3’이라 한다) 등 총 2,700㎡ 중 26㎡, 15㎡, 45㎡가 각각 편입되고, 2,106㎡, 107㎡, 401㎡(이하 각 ‘이 민원 잔여지1, 2, 3’이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이 중 150㎡는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예상되니 이 민원 연결로 인근 구간에 설치된 접도구역을 해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연결로의 북측단부 선형은 이 민원 연결로(폭 6m)와 연결된 이 민원 마을길2(폭 3~4m)의 폭을 고려하여 사선으로 설치되었으며, 이 민원 연결로 인근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도「도로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되었으므로, 이 구간에 대한 접도구역의 해제는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로 2007. 5. 17.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44호)되었고, 공사구간은 총 7.65km이며, 공사기간은 2007. 2. 12.부터 2016. 12. 31까지이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부지(같은 리 737-16 대 610㎡)와 인접한 이 민원 원토지1, 2, 3의 소유자이며, 이 민원 공사는 이 민원 주택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50여m 이격되어 동서방향으로 건설되며,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원토지1, 2, 3 중 일부가 이 민원 연결로에 각각 편입되어 이 민원 잔여지1, 2, 3이 남게 되었다. 인접한 신청인 소유의 토지(총 4필지) 현황 및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당초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남쪽으로부터 이 민원 마을길1, 2를 통해 진출입해 왔으며, 이 민원 마을길1은 폭 5.3m 정도의 마을길로 지방도와 연결되어 있고, 이 민원 마을길2는 폭 3~4m 정도의 마을길로 이 민원 주택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민원 육교 북측에 이 민원 마을길1, 2가 연결되어 있었다.

 

라. 한편, 이 민원 공사 구간이 이 민원 마을길1을 횡단하여 절토구간으로 건설되면서 이 민원 마을길1이 단절되었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육교를 설치하고 이 민원 연결로를 설치하여, 이 민원 마을길2와 연결하였는데, 이 민원 연결로(폭 6m)와 이 민원 마을길2(폭 3~4m)의 폭이 달라, 피신청인은 이를 연결하면서 동측(신청인 토지측)은 직선으로, 서측은 사선(射線)으로 연결하였는데, 신청인은 이 민원 연결로와 이 민원 마을길의 연결부에 대하여 동측과 서측을 다르게 연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또한, 피신청인이 2015. 8. 5. 이 민원 공사로 도로 인근 구간에 대하여 폭 5m의 접도구역을 지정하였는데,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잔여지1, 2, 3은 이 민원 도로 본선이 아니라, 이 민원 연결로 구간에 접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4. 판단

 

가.「도로법」제40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 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ㆍ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연결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981. 8. 27. 제정, 2014. 12. 4. 개정, 제2014-14호)(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의 접도구역의 지정 중 지정의 예외에 따르면,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교통 등에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예시도 1),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지침에 예시된 ‘예시도 1’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된 이 민원 연결로는 지나치게 길게 설치되었고, 연결부의 좌우를 다르게 설치하고, 서측을 급격히 좁게 설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연결로는 이 민원 마을길1이 단절되자, 이를 연결하는 이 민원 육교를 설치하면서 기존 마을길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며, 이 민원 육교와 마을길의 폭이 달라 이를 고려하여 이 민원 연결로의 폭, 길이, 형태 등이 결정된 점, ② 이 민원 공사로 단절된 이 민원 마을길1은 폭이 5.3m정도이나, 이 민원 연결로는 폭 6m로 설치되어 기존의 마을길에 비해 통행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폭이 좁아질 경우, 사고가 우려되어 이 민원 육교(폭 8m)와 이 민원 마을길2(폭 3~4m)를 연결하는 이 민원 연결로(폭 6m)는 가능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연결로 북측 단부의 좌우 형상(직선/사선)이 다르게 설치되었으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형상, 기존 도로 여건, 주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재량권에 속하며, 그 결정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이상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연결로를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시정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된 이 민원 연결로와 연접한 이 민원 잔여지에 접도구역을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도로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도로법 시행규칙」제15조는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연결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은 접도구역 지정을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2015. 8. 5. 이 민원 공사 구역에 대해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는데, 길어깨․측도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연결도로의 폭을 포함)이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어서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도록「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2014. 12. 4.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의 사업구역에 대해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이전인 점, ③ 이 민원 잔여지1, 2, 3은 이 민원 도로의 본선구간이 아닌 이 민원 연결로에 접한 토지로서 이 민원 도로 본선의 교통에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연결로에 접한 이 민원 잔여지1, 2, 3에 지정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1, 2, 3의 일부에 지정된 접도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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