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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상이등급 이의(2AA-1605-200066, 2AA-1607-065453)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7-02-23
  • 조회수2,17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이등급 이의(2AA-1605-200066, 2AA-1607-065453)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상이등급 이의


○의결번호 : 2AA-1605-200066, 2AA-1607-065453


○의결일자 : 2016. 7.25.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6. 6. 22. 신청인에게 부여한 상이등급에 대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90년 경 의경으로 근무 중 큰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이 있어 ‘두피 흉터’ 등을 상이처로 하여 보훈처에 공상군경 신청을 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비해당으로 결정을 받았는바, 그 후 사실관계 입증 서류와 병상일지 등을 제출하고, 2회에 걸친 신체검사 결과 ○○보훈병원 전문의로부터 6급 2항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최초 신규 등록 신청한 2013. 5. 20.부터 현재까지 보훈처가 원하는 데로 여러 차례 삭발과 머리 길음을 반복하며 사진촬영을 하였고, 첨단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후유장애진단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장애내용이 ‘후두부 및 두정부의 모발 소실 반흔 22cm’(가장 긴 쪽 흉터가 약 15cm)임에도 ‘두부에 있어서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cm 이상인 반흔’의 경우에 적용하는 6급 2항이 아닌, ‘두부에 있어서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cm 이상인 반흔’인 경우에 적용하는 7급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것으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에 따라 보훈병원 전문의의 심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판단

 <이하 중략>

 

 마. 살피건대, 신체검사 대상자가 어떤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재량사항이나, 이 경우에도 재량은 무제한의 자유재량은 아니고, 해당입법의 취지와 목적, 규정 및 기준의 내용에 비추어 설정된 의무에 합당한 재량의 행사이어야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4】의 ‘장애내용’은 상이등급 판단의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상이등급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규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신청인을 진단한 모든 병원이 신청인의 ‘두피 반흔’의 길이를 19~22cm로 진단하고 있고, 따라서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cm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 그 길이 등을 합산하였을 때 일정 길이 이상’에 해당한다면,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신청인의 상이등급을 흉터의 장애 ‘6급 2항 3107호’로 판정하는 것이 보다 법령에 적합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수검하였던 모든 병원에서 ‘6급 2항’의 판정을 받았고, 첨단치료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받았던 성형외과 검진에서도 ‘성형 미용을 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영구히 남을 것’이라고 진단받았으며, 두 차례에 걸친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소견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모두 ‘6급 2항 3107호’의 판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신체 상이에 대한 ‘7급 3108호’의 판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청인 상이의 신체등급 결정에 있어 재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러므로 자신이 부여받은 상이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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