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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매대행수수료 이의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7-02-23
  • 조회수3,7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매대행수수료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AA-○○○○-○○○○○○ 공매대행수수료 이의

신 청 인 이00

피신청인 00세무서장

관계기관 국세청장

주 문 1. 신청인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뢰로 2016. 4. 29. 신청인에게 공매대행수수료 120,000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국세청장에게 공매예고통지서에 공매대행수수료 발생 및 면제 등에 대한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1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00. 00.

(별지)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국세 8,586,540(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피신청인은 쟁점체납액을 이유로 신청인 소유인 경남 00000000424 0000 00 1029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6. 3. 29.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공매의뢰하였다가 신청인의 쟁점체납액 납부약속에 따라 2016. 4. 19. 공매일시중지요구서 발송 후 2016. 4. 29. 쟁점체납액 완납에 따라 공매중지요구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쟁점공사가 공매대행수수료를 피신청인에게 지급요청하자 피신청인은 2016. 4. 29. 신청인에게 공매대행수수료 120,000원을 부과(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공매대행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매대행 의뢰가 해제되는 경우 공매대행수수료가 면제되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공매가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로부터도 피신청인이 공매 의뢰한 날로부터 10여일이 지난 2016. 4. 11. 공매대행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쟁점통지서의 발송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신청인은 쟁점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여일 가까이 경과한 2016. 4. 29. 쟁점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 피신청인 및 쟁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 진행 일정 등은다음과 같다.

1) 2016. 3. 28. 피신청인이 쟁점공사에 공매의뢰서 발송하여 다음날 쟁점공사가 접수

2) 2016. 3. 30. 쟁점공사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징구하여 권리분석

3) 2016. 4. 1. 쟁점공사가 주민자치센터에 출장하여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징구

4) 2016. 4. 8. 쟁점공사가 신청인에게 공매대행통지서 발송

5) 2016. 4. 11. 신청인 공매대행통지서 수령

6) 2016. 4. 18. 신청인이 쟁점체납액 납부를 약속하여 피신청인이 쟁점공사에 공매대행일시중지요구서 발송하여 다음날 쟁점공사가 접수

7) 2016. 4. 29. 쟁점체납액이 완납되어 피신청인이 쟁점공사에 공매중지요구서 발송하여 당일 접수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공사에 공매의뢰를 한 후 신청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공사에 공매를 대행하도록 한 사실을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3 서식에 의거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보한 공매예고 통지서(이하 쟁점서식이라 한다)에는, 공매대행수수료 발생과 수수료율 등에 대한 내용 및 쟁점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납액의 완납 등으로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매대행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공사가 제출한 쟁점통지서에 따르면, 쟁점통지서 중간부분에 국세징수법61조 제5항에 따라 2016. 3. 29. 피신청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받았기 통지합니다. 아울러 체납된 제세공과금을 자진납부하시면국세징수법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진행을 중지하게 되므로 귀하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음은 물론 공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 관계 법령

국세징수법61조 제5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 시행령68조의2 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 시행규칙415 2항은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라고, 3항은 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압류재산매각업무요강14조는 13조 제1항에 따라 수임기표, 관리번호 부여 및 이해관계인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후에는 공매(수의계약)대행 사실을 관서의 장과 체납자, 압류재산 보관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1) 이 처분 관련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서 쟁점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는 2016. 3. 29. 피신청인으로부터 공매의뢰서를 접수한 후 10일 후에 쟁점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은 2016. 4. 11.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쟁점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쟁점부동산의 공매사실을 알게 된 점, 신청인은 쟁점통지서 수령 후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쟁점체납액의 완납을 약속하여 피신청인이 2016. 4. 19. 공매일시중지한 후 2016. 4. 29. 쟁점체납액 완납으로 공매가 중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행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제도개선 관련

) 쟁점공사가 발송한 쟁점통지서에는 공매대행수수료의 발생 및 면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에서 체납자들에게 발송하는 쟁점서식 어디에도 공매대행 수수료의 발생 및 면제에 대한 안내문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체납액 완납 등으로 공매진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어 쟁점서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현행 쟁점서식에 공매대행수수료의 발생 및 면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국세청장에게 국세청 지침에 따라 세무관서에서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있는 공매예고 통지서에 공매대행 수수료 발생 및 면제 등에 대한 안내문구를 추가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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