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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택지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2-23
  • 조회수5,6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택지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택지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요구

신 청 인 진○○

피신청인 ○○도 ○○시장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모(민○○)가 2015. 9. 17.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386,9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별 지)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모(민○○)는 2000. 11. ‘안중현화택지개발지구’(이하 ‘이 민원 개발지구’라고 한다)내에 위치한 ○○도 ○○시 ○○면 ○○리 836-6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지상에 연면적 840.06㎡의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피신청인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386,970원(이하 “이 민원 부담금”이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며, 이 민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축 건물의 준공승인이 불가하다’ 하여 2015. 9. 17.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부담금은 이 민원 개발지구의 시행 주체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준공일자 1998. 6. 20.) 당시 납부하였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므로, 피신청인이 택지분양 후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납부한 이 민원 부담금을 환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개발지구는, 3개 시․군 통합 전 ○○군에서 1990년대 초 무렵에, ○○도 ○○시 ○○면 ○○리 일원을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하기로 정하고, 관련법규에 정하는 고시 등을 실시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사업 시행하고 1998. 6. 20. 준공하였으며, 이 민원 개발지구 준공 당시 이 민원 개발지구에서 배출하는 오수를 처리할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민원 개발지구 인근에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이 1998. 12. 27. 준공되어 이후부터는 이 민원 개발지구내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민원 건물의 경우도, 이 민원 개발지구 준공 당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기에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등) 제2항,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시하수도사용조례」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등을 근거로 부과한 것이므로 환급을 바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도 ○○시 ○○면 ○○리 일원에 위치한 이 민원 개발지구는, 1993. 7. 23. ‘건설교통부고시 제93-269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었고, 개발계획이 승인된 후에는 당시의「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의거 1995. 4. 25. ‘○○도고시 제95-137호’로 승인고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1995. 9. 12. 자체적으로 공사착공 하여 1998. 6. 20. 이 민원 개발지구가 준공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개발지구 개발사업 진행하면서 택지를 분양(분양공고일자 : 1996. 5.)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상업용지, 457㎡)는 최초 소유자인 진○○가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받아 1999. 9. 8.(등기원인 1996. 6. 28. 매매) 등기하였고, 현소유자(신청인의 모 민○○)는 최초 소유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01. 4. 10.(등기원인 2000. 11. 30. 매매) 등기하였다.

 

다. 신청인의 모는 이 민원 토지 취득 이후 이 민원 건물를 건축하기로 정하고,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 신청하여 2012. 12. 4. 승인받아 이 민원 건물 건축하면서 이 민원 건물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자, 피신청인은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등) 제2항 등의 법규를 근거하여 납부의무자를 개별 건축주인 신청인의 모로 하는 이 민원 부담금을 부과하자, 신청인의 모가 2015. 9. 17. 이 민원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민원 건물은 2015. 9. 18. 사용승인 되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구「택지개발촉진법」([시행 1994.8.3.] [법률 제4781호, 1994.8.3., 타법개정])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토지구획정이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구「하수도법」([시행 1998.1.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하수도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7.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4)「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 마. 생략

 

5) 「○○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15.9.1.] [○○시조례 제1274호, 2015.7.31., 일부개정])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 · 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 · 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09.22.)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09.22)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6)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판시사항】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구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구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

[2]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 유형을 정한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담자를 제6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 소유자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한 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위 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누가 우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고, 위 법에 규정된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은 하수도법이 정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 유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들면서 구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문언 자체로 도시개발사업의 근거법령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이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또한 타행위자로 하여금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 때문에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이란 당해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들에 근거한 사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토대가 된 해당 법령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라면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비록 위 시행령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성격 등에 비추어 위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이하 생략)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건축하려는 개별 건축주에게 이 민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납부한 이 민원 부담금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검토하여 보건대,

 

1) 구「하수도법」([시행 1998.1.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되어 있어 타행위자에 대하여 명백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행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타행위자를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개발지구의 승인고시하면서 그 근거로 구「택지개발촉진법」제9조를 들었음을 감안하면 이 민원 개발지구의 개발주체(사업시행자)를 타행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2) 또한 대법원에서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한 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위 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누가 우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고, 위 법에 규정된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부담금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이 민원 개발지구의 토지를 매입한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은「하수도법」제61조 제2항 및 「평택시하수도조례」 제21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인바, 신청인의 모가 납부한 이 민원 부담금 ‘30,386,970원’은 환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부담금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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