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 취소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2-23
  • 조회수2,7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 취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 취소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도 ○○군수

 

문 피신청인에게 ○○ ○○군 ○면 ○○리 산74 임야에 있는 소나무 2본에 대한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4. 12. 9. 신청인에게 ○○ ○○군 ○○면 ○○리 산74 임야(이하 ‘이 민원 임야’라고 한다)에 있는 소나무 2본을 굴취하기 위한 임산물 굴취 허가 신청(이하 ‘이 민원 신청’라고 한다)에 대해 산지훼손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굴취 허가 신청 대상 소나무의 경우 가슴높이 지름 35㎝ 이상으로 장비로 인한 굴취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산지훼손 및 운반로 개설로 인한 토사 유출로 산사태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고, 이 민원 임야가 ○○산 진입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산 지역 경관유지를 위하여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을 한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4. 11. 이 민원 임야의 소유자 신청 외 오○○에게 이 민원 임야 내 소나무 2본에 대해 굴취를 하고자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12. 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4. 12. 9.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임산물 굴취 불허가 사유》

 

〇「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산림청 예규 제607호 제4조, 제5조에 의거 임지 보존 및 임분 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취가 이루어져야하나, 산74번지 굴취대상 소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35센티미터 이상으로 장비로 인한 굴취가 불가피하므로 굴취로 인한 산지훼손으로 재해위험이 있고,

 

〇 상부지역 소나무 1본 굴취를 위해서는 운반로를 시설하여야 하나, 현지 여건상 운반로를 개설할 경우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며, 허가 신청지는 황매산 진입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고, 대상 수목은 도로변에서 2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변으로 토사유출 등 재해위험이 있으며 황매산 관광지 진입로 변 경관유지상 필요한 임지로 판단되므로 불허가 처분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민원 신청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임산물 굴취 허가 신청 내역 >

 

산림 소재지

○○ ○○군 ○○면 ○○리 산74

지적

44,408㎡

신청내역

신청면적

신청수종

신청수량

근원직경

용도

550㎡

소나무

1

55cm

조경용

1

50cm

굴취기간

2014. 12. ~ 2015. 6. 30.

작업방법

장비 및 인력

 

※ 근원직경 : 지표면과 접하는 나무줄기의 직경(뿌리부분의 나무 둘레)

 

라.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이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 면적 4.4ha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 본수는 9,566본으로 재적은 694.45㎥이다.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산사태 등으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지정할 수 있는「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및「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아니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2015. 12. 17. 현지를 조사한 결과, 이 민원 임야는 천연림으로 ○○산로(왕복2차선 도로)와 연접해 있고 도로에서 신청인이 굴취 허가를 신청한 소나무까지 2m 내외의 진입로(운반로)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소나무 2본은 도로변에서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으며 이 민원 임야에서 황매산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2.6.1.,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 ⑧ 생략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①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산지관리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 생략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1.1.5., 2012.12.24., 2014.9.25.>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한다)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6.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③ ~ ④ 생략

 

제45조(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14.9.25.>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6.「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③ ~ ④ 생략

 

[별표 3] <개정 2014.9.25.>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제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

 

1. ~ 2. 생략

3. 굴취기준

가. 수목굴취 제한지역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2) 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나. 수목굴취 대상

(1)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또는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2) 천연림: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목

(3) 관상수재배지: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입목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지역내의 입목

4. 생략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임산물 굴취 및 운반로 개설로 인한 토사 유출로 산사태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고, 이 민원 신청지가 ○○산 진입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산 지역 경관유지를 위하여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을 한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이 민원 임야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로,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지정하는「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및「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이 민원 임야 내 총 입목본수 9,566본 중 굴취 하고자 하는 소나무는 2본으로 그 비중이 매우 작고, 도로변에서 굴취 하고자 하는 소나무까지 2m 내외의 운반로가 개설되어 있어 굴취 과정에서 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지 않아 토사 유출이나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가 ○○산 진입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유지가 필요한 임야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 임야에서 ○○산까지는 직선거리 약 3km 정도 떨어져 있고 굴취 대상 소나무가 도로변에서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점, 또한 굴취 후 나무를 식재하여 복구하므로 주변 경관이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