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요청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7-02-23
  • 조회수10,7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요청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체납 건강보험료(2017. 1. 9. 현재 4,413,300원)에 대해 결손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2. 20.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72세 노인으로 2005년경 친척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생각 없이 보내주었는데 이로 인한 경정 소득 발생으로 건강보험료가 과다 부과되고 당시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건강보험료 4,413,300원이 체납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수입이 미미한 가운데 97세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체납보험료를 결손 처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국민건강보험법」제77조에 의한 연대납부 의무자인 신청인의 어머니 김○○2012. 6. 20. 등기우편(압류예정통보)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날 신청인은 피신청인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보험료에 대해 상담하였고, 당월보험료는 고지서 정기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독촉고지서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 신청인은 2016. 11. 30. 피신청인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된 2010년 4월분 보험료를 매달 7만원씩 분할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며, 2016. 12. 5, 2017. 1. 9. 각각 7만원씩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신청인의 채무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 내용 및 고지 내역에 따르면 2007년도에 신청인의 경정소득 30,901만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2010. 4. 정산보험료 4,169,140원이 신청인에게 고지되었으며, 2017. 1. 9. 현재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는 4,413,300원 이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예상보험료 산정내역현황에 따르면 경정소득이 부과된 2007. 10월 신청인의 과표재산은 378만원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징수독려 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체납보험료에 대해 2012. 5. 31. ~ 2016. 5. 30. 6회에 걸쳐 압류예정통보를 하였으며, 2012. 5. 31.자 1회 압류예정통보는 등기발송하여 2012. 6. 20. 신청인의 어머니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5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에 대한 예금 등 압류 사실은 없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징수독려 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11. 30. 피신청인 지사를 방문하여, 도저히 체납금 납부 능력이 없고 10회 분할로도 납부할 수 없으므로 매월 7만원씩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한 수납확인서에는 2016. 12. 5, 2017. 1. 9. 각각 7만원씩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7. 2월 예상보험료 산정내역현황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과표재산은 249만원, 과표소득은 0원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료(요양보험 포함)는 10,440원이 부과되었다.

 

마. 신청인은 2016. 12. 27. 수입이 미미한 가운데 97세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체납보험료를 결손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민건강보험법」

84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3) 대법원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독촉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보험료를 매달 7만원씩 분할납부하기로 한 것은 채무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2항에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보통우편의 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압류예정중 2012. 6. 20. 신청인의 어머니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압류예정통지외에는 일반우편으발송하여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압류 등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체납보험료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7. 2월 예상보험료 산정내역현황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과표재산은 249만원, 과표소득은 0원으로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이 미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97세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72세의 신청인으로서는 소득 활동도 곤란하여 400만 원 이상의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정소득 30,901만원이 부과된 2007. 10월의 예상보험료 산정내역현황에 따르면 신청인의 과표재산은 37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경정소득 30,901만원이 신청인의 사업 활동 소득이 아니라 제3자의 사업 활동에 따른 것이고 신청인에게는 단지 명목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결손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해 결손처분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