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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7-02-23
  • 조회수2,6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16○○-○○○○○○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지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6. 9. 6. 신청인에게 행한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 기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1. 16.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 근로 경력이 있는 퇴직자로서 진폐요양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2016. 6. 21.부터 2016. 6. 23.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병형 제1형(1/0)"로 소견을 받으나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는 “의증(0/1), 심폐기능:정상(F0)”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6. 9. 6.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인정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폐의 진단 및 판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제91조6 의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의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을 실시하고, 산재법 제91조의7에 의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에 따라 진폐 판정이 결정되고 있다. 신청인은 2016. 6. 21. ~2016. 6. 23.까지 강진단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진폐심사회의 의를 통해 의증으로 결정된 적법한 처분이므로 상위의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7. 8. 24.부터 1993. 4. 16.까지 전차원으로, 1993. 8. 19.부터 1994. 11. 5.까지 조차원으로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이다.

나. 신청인은 진폐법 제15조에 따라 2016. 4. 19. 피신청인 소속 동해병원에서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2차 건강진단 대상자로 결정 통지를 받았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16. 6. 21.부터 같은 해 6. 23.까지 피신청인 소속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1/0, 진폐모양크기: s/t’ 라는 소견을 받.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6. 9. 6. 통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 소견이므로 신청인에게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16. 11. 30.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자문을 요청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2016. 12. 20.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진폐요양 불승인처분 종합의견

-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불분명함. 추가적인 정밀진단이 필요함.

2) 자문의 근거

- 판정기록,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음. 의무기록자료 부족과 영상자료(흉부X선 촬영 1장) 등 자료의 제한과 이전 정밀 검사한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음.

- 상기 소견으로만 보아 흉부X선 촬영에서는 제1형으로 의심할 소견이 관찰되지만, 폐기능이 정상이고 흡연력이 있어 상기 소견이 분진작업으로 기인하였는지에 대하여 추가 정밀검사(고해상 단층촬영)로 확인하여야 함.

- 환자의 진료의무기록, 진료 담당의의 의견(진단서) 등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판정하기 어려움.

 

바. 이직자 건강진단은 진폐법 제25조에 따라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지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따르면 흉부영상검사와 폐환기능검사는 실시하였으나 고해상 CT 등 추가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4. 판단

가.관련 법령 등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붙임자료 1

 

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을 받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2차건강진단을 마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그 밖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6호 서식]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붙임자료 2

 

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공단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사람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폐정밀 진단에 따른 진폐심사회의(2016. 8. 4.) 심의 결과, “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 소견이므로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으로 살펴보건대,

1)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1987. 8. 24.부터 1993. 4. 16.까지 전차원으로, 1993. 8. 19.부터 1994. 11. 5.까지 조차원으로 근로한 사실과 2016. 6. 21.부터 같은 해 6. 23.까지 피신청인 소속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밀도: 1/0, 진폐모양크기: s/t’ 소견이 나온 점,

2) 우리 위원회의 자문의뢰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의 자문결과, ’진폐요양급여 부지처분이 타당한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진폐 판정을 위해 고해상 단층촬영 등 추가적인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추가 정밀검사 등을 통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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