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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유재산 변상금 취소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7-02-23
  • 조회수3,2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유재산 변상금 취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 국유재산 변상금 취소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00. 00.

위원 신○○

위원 박○○

위원 이○○

(별지)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9. 8. 12.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신청인이 2004. 9. 21.부터 2009. 8. 30.까지 국유지인 울산 울주군 ○○ 7803필지 3,586(이하 민원 국유지라 한다)를 무단경작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변상금 4,150,080(이하 쟁점 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009. 8.경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민원 국유지 대부계약(이하 쟁점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에게 2004년부터 민원 국유지를 무단경작 하였다는 확인서(이하 쟁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쟁점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기간 전체동안 민원 국유지를 무단경작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쟁점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쟁점 변상금이 체납되어 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는데 경작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04. 9. 21.부터 2009. 8. 30.까지 민원 국유지를 경작하였다고 쟁점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 변상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점, 쟁점 변상금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은 2009. 6. 9.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민원 국유지를 인수하였다. 2009. 8. 12.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산실태조사 결과 민원 국유지가 무단경작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4. 9. 21.부터 2009. 8. 30.까지 민원 국유지를 경작하였다고 쟁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쟁점 변상금 4,150,080원을 부과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쟁점 변상금에 대하여 3년 분할(12) 납부하겠다는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였고2009. 8. 31. 1차분 분납금액 346,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과 2009. 8. 31.부터 2014. 8. 30.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쟁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청인은 1차분 분납금액을 제외한 쟁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신청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2011. 6. 28. 울산 울주군 ○○ 토지 압류

- 2014. 8. 13. 울산 울주군 ○○ 토지 압류

- 2014. 9. 11. 울산 울주군 ○○ 토지 압류

- 2016. 4. 28. 울산 울주군 ○○ 토지건물 전부 압류

                         울산 울주군 ○○ 토지건물 전부 압류

                         울산 울주군 ○○ 토지 압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9. 8.경 신청인과 민원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이 2008년도 이전에도 민원 국유지를 경작하였다는 쟁점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쟁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004. 9. 21.부터 2009. 8. 30.까지 민원 국유지를 경작하였다는 쟁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8. 24.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신청인은 2002년부터 충남남도 천안시에서 생활을 하였고, 2005. 9.경 울산 울주군으로 내려와서도 특별한 일이 없던 중 고향친구가 농사를 권유하여 임대할 논을 알아보던 중 민원 국유지를 알게 되어 2008년부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2. 12.부터 2005. 9.까지는 충남 천안시 ○○에 거주하였고, 2005. 9. 23.부터 현재까지는 울산 울주군 ○○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9. 6. 9. 피신청인에게 민원 국유지를 인계한 한국수자원공사는 2003. 6. 18. 곡댐 건설을 위하여 민원 국유지를 취득한 이후 2009. 6. 9. 피신청인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민원 국유지를 타인에게 대부한 사실은 없고, ○○댐 건설기간 중에는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민원 국유지를 타인이 무단경작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 민원 국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3인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8년 이전에는 민원 국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한다.

4. 판단

. 관계 법령

1)국유재산법72조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동법 제72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74098 판결).

. 판단 내용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쟁점 변상금 부과근거로 제시하는 2009. 8. 17. 재산실태조사서는 실태조사일 당시의 민원 국유지 이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 과거 신청인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거 민원 국유지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003. 6. 18. 민원 국유지를 취득하고 2007. 6. 14. ○○댐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댐건설 사업지 내에 위치한 민원 국유지를 일반인이 무단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2002. 12.부터 2005. 9.까지 충남 천안시 ○○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충남 천안시 ○○와 민원 국유지와는 약 300거리로 신청인이 먼 거리를 이동하며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민원 국유지 인근 주민들이 2008년 이전에는 신청인이 민원 국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확인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쟁점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원 국유지를 무단경작한 기간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변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쟁점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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