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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장례식장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 허용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7-02-24
  • 조회수3,3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례식장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 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6○○-○○○○○○ 장례식장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 허용

 

신 청 인 홍○○

 

피신청인 ○○○○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운영하는 ○○ ○○시 ○○면 ○○로 000 소재 장례식장 안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10.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 ○○○○○○로 000에 위치한 ‘○○장례문화원’(이하 ‘이 민원 장례식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2012. 12. 의료시설(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된 이 민원 장례식장을 2016. 1.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상례에 있어서 문상객들에게 간소한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바, 피신청인은 장례식장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관계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기에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는 수리해 주면서 문상객들에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취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상객들에게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이 민원 장례식장의 경우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하여 장례식장업은 가능한 반면 일반음식점 영업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가 가능하나,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사실관계

가.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장례식장은 2012. 4. 25. 의료시설(병원)으로 신축되어 2012. 12. 28.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2016. 1. 25. 소유자가 신청인으로 변동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며, 지상3층, 지하1층, 옥탑1층으로 대지면적 3,764㎡, 연면적 2,277.7㎡의 규모이다.

 

나. 이 민원 장례식장이 운영을 시작할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유업으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개정으로 2015. 1. 28.부터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다. 이 민원 장례식장은 2012. 9.부터 지하 1층의 주방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하여 문상객들에게 제공하였고, 이러한 무신고 영업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2. 9. 27. 사법기관에 1차 고발한 후 2016. 7. 11.까지 8차에 걸쳐 고발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2013. 9. 10. 구약식 벌금 70만원, 2014. 5. 29. 구약식 벌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장례식장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장례식장의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입지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접수를 거부하였다.

 

마.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1)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10552(‘16. 9. 20.)]

 

 

① 질의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접객실은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탁 등을 갖추어야 하고, 취사시설은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 염습, 운구 등을 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에 의거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신청인의 장례식장에서 취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

 

② 답변 내용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라 한다)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르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을 받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은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가 불가하므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장례식장 내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장례식장의 부속용도인지 음식점 용도인지 여부는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해당 시설의 영위형태 등에 따라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5733(‘16. 10. 6.)]

 

 

① 질의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신청인의 장례식장에 설치되어 있는 취사시설을 장례식장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음식점 용도를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답변 내용

「장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관련 별표1의3(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장례식장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 중 “나.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에는 ‘빈소(분향실과 접객실을 모두 포함한다)와 화장실, 분향실, 유족휴식실, 급수시설,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 문상객 휴게실, 매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과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접객실은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속시설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시장 [○○시 건축과 – 56394 (‘16. 10. 6.)]

 

 

①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장례식장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취사시설을 장례식장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장례식장의 주된 용도로 볼 수 있는지

 

② 답변 내용

- ○○장례문화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용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입지는 불가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 규정에 따라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장례식장 내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장례식장의 부속용도인지 여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해당시설의 영업행태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① 8. 나.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

〔별표 19〕2. 다. 「건축법 시행령」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너. 장례식장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3. 라.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시설 자. 일반음식점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9조(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라 규정하고 있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1의3〕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2.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나. 접객실은 유족이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탁 등을 추어야 하고,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염습·운구 등을 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자.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은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염습・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과는 별도로 분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조문객들에게 간단한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고 하고, 피신청인은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제한으로 인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장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관련 별표1의3(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나.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에는 빈소(분향실과 접객실을 모두 포함한다)와 화장실, 분향실, 유족휴식실, 급수시설,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 문상객 휴게실, 매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장사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의견에 따르면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을 부대시설로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된 용도인 장례식장의 건축제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2) 이 민원 장례식장은 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하여 관련 법령상 장례식장의 입지가 가능하고, 2012년 12월부터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장례식장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데, 장례식장업에 부수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생산가능지역 내 일반음식점 건축제한을 들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한 점,

 

3)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불특정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 현실에서도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문상객 등을 위해 간단한 주류・음식물 등 상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의례 관행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금전을 받고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과는 구분되는 점,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장례식장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문상객들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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