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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민연금 노령연금 환수 처분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7-02-24
  • 조회수3,1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연금 노령연금 환수 처분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6○○-○○○○○○ 국민연금 노령연금 환수 처분 이의

 

신 청 인 윤○○

 

피신청인 국민연금공단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6. 4. 28. 신청인에게 행한 ‘신청인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지급받은 노령연금 1,668,24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1. 2.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6. 4. 4. 어머니(장○○)에 대한 사망신고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54. 5. 25.)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54. 12. 16.)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는데, 동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사망신고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고 사망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유로 노령연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며 기 지급된 노령연금을 환수 처분하였는바, 신청인의 어머니와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정정 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54. 5. 25.)이 어머니의 생년월일로 알고 일생을 살아 왔으니 노령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신청인 어머니의 생년월일이 사망이후에 54. 5. 25.에서 54. 12. 16.로 정정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신청인 어머니의 정정된 생년월일 54. 12. 16.에 대한 노령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은 61세 도달일인 2015. 12. 16.인 만큼 2016. 1.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2015. 6.부터 2015. 12.까지 잘못 지급된 노령연금 1,668,240원을 환수 처분하였다. 그리고 환수 처분하기로 한 노령연금은 신청인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법정상속인 자녀가 환수금 납부의무가 있다면서 신청인에게 청구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 어머니의 전 제적 및 제적등본에 따르면, 최초 출생신고 당시 54. 12. 16. 출생자로 등재되었으나, 1975년 「주민등록법」 제3차 개정에 따라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현행 13자리 번호로 일제 경신할 당시 신청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는 본적지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 조립된 주민등록번호(540525-2******)를 신청인 어머니에게 부여하였다.

 

나. 신청인의 어머니는 2000. 3. 1. 주민등록상 생년월일(54. 5. 25.)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어머니의 노령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61세인 2015. 5. 25.에 도달하여 2015. 6.부터 사망한 달인 2016. 3.까지 노령연금 2,383,2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의 어머니와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어머니의 생년월일로 알고 살아 왔으며, 2016. 3. 28. 어머니가 사망하여 2016. 4.초에 어머니 사망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면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54. 5. 25.)과 가족관계등록부(54. 12. 16.)상 생년월일이 일치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주민센터로부터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일치되어야 함을 안내를 받았다.

 

라. 아울러 주민센터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서로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춰 주민등록상의 번호를 정정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주민등록에 맞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번호를 정정할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의거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의 생년월일 정정허가를 받은 후에 정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번호를 정정할 경우 법원판결을 받아와야 하고, 정정과 관련된 각종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등 그 과정이 복잡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에 맞춰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신청하였다.

 

마. ○○○○동 주민센터에서는 최초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인 ○○○○○○동 주민센터로 주민등록번호 정정부여를 요청하였고, 정정된 주민등록번호를 통보 받아 주민등록번호 정정처리(54. 5. 25. → 54. 12. 16.)를 한 후 2016. 4. 4. 신청인의 어머니를 사망신고 처리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54. 5. 25.에서 54. 12. 16.로 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정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사유 발생일(만 61세)이 2015. 5. 25.에서 2015. 12. 16.로 변경되었으므로 2016. 1.부터 노령연금이 정당 지급되는바, 정정전 생년월일 54. 5. 25. 기준에 맞추어 잘못 지급된 2015. 6.부터 12. 까지의 노령연금 1,668,240원을 환수 결정하였다.

 

사. 또한, 피신청인은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의무자를 「국민연금법」등 법령에 따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부지침(환수금 지침)에 따라 1순위는 실제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 2순위는 실제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법정상속인으로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는 민법상 법정상속인 1순위인 직계비속(자녀)에 해당되어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하였다.

 

아.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 행정안전부가 2008년 당시에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6만 8천만여명에 달해 2008. 7. 1. ~ 11. 30.까지 「생년월일 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하여 60,662명이 정비한바 있고, 지자체 담당자 등에 따르면 불일치의 원인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가 분리 운영되어 있어 공부관리 전산화 이전의 착오기재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민연금법

o 제54조【연금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 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o 제57조【급여의 환수】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75조 및 제121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 소멸사유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o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2) 대법원은 산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산재보상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주민등록부(54. 5. 25.)와 가족관계등록부(54. 12. 16.)의 생년월일이 달라 사망신고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사망 신고하였는데 생전에 주민등록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 노령연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정정된 생년월일이 확인되어 잘못 지급된 노령연금을 환수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대법원은 ‘보험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노령연금 환수처분 조치는 신청인이 어머니 사망신고를 위한 주민번호 정정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신청인이 어머니의 생년월일 정정으로 노령연금을 위법하게 취득됨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어머니의 사망신고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생년월일을 정정한 만큼 신청인의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 2008년 당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국민은 전국적으로 6만 8천만여명에 달하여, 「생년월일 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이 추진되었고, 불일치의 원인은 국민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제도의 분리 운영 및 공부관리 전산화 이전의 착오기재 등 국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조사된바, 신청인 어머니의 경우에도 호적부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가 발생된 시점이 1975년(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21세)으로 신청인의 어머니와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어머니의 생년월일로 알고 살아 왔는 등 잘못 부여한 주민등록번호 (540525-2******)로 평생 살아왔고 신청인의 어머니는 생년월일 오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 환수 처분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신청인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지급 받은 노령연금 1,668,24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노령연금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 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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