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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증여세 취소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7-02-24
  • 조회수2,9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증여세 취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

신 청 인  한○○

피신청인  ○○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4. 3. 3. ○○에게 한 2005. 4.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10,747,500원과 2007. 12. 2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814,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기 납부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00. 00.

위원 권○○

위원 이○○

위원 전○○

(별지)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은 신청 외 신○○2005. 4. 1. 10,000, 2007. 12. 21. 5,000, 2008. 4. 30. 40,000주 등 3회에 걸쳐 취득한 ○○푸드 주식 55,000주에 대하여 신청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2014. 3. 3. ○○에게 각 10,747,500(2005. 4. 1. 취득분), 4,814,520(2007. 12. 21. 취득분), 336,227,660(2008. 4. 30. 취득분)의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신청인이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러나 2008. 4. 30. 주식 취득분에 대한 증여세 336,227,660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신청인이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용결정이 났고, 그에 따라 청구세액 336,227,660원을 환급받았다. 그렇다면 신○○이 취득한 나머지 주식도 취득시기만 다를 뿐 심판대상 주식과 취득 과정이 같으므로 위 심판결정에 근거하여 해당 증여세 10,747,500원 및 4,81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결정은 과세대상이 2008년 주식 취득분의 증여세에 대한 결정으로서 나머지 2005년 및 2007년 주식 취득분에 대한 증여세에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고충민원은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 ○○지방국세청장은 2013. 9. 11.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경기 ○○시에 소재하는 ○○푸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이 이 법인 설립 당시인 2005. 4. 1. 취득한 주식 10,000(이하 이 사건 주식 1’이라 한다), 2007. 12. 21. 취득한 동 법인 주식 5,000(이하 이 사건 주식 2’라 한다), 2008. 4. 30. 취득한 동 법인 주식 40,000(이하 이 사건 주식 3’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소정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4. 3. 3. ○○에게 이 사건 주식 1에 대하여 10,747,500(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 2에 대하여 4,814,520(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 이 사건 주식 3에 대하여 336,227,66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신청인은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2014. 3. 31. 전액 납부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1986. 4. 1.부터 2011. 6. 10.까지 축산도계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은 피신청인의 위 3건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세액이 가장 큰 이 사건 주식 3에 대한 증여세 336,227,66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주식 3의 명의신탁자는 신청인이 아니라 ○○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의 회사 운영정책일환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해당 증여세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조세심판원 2015. 0. 0.자 조심 2015000·000(병합) 결정].

. 위 조세심판원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5. 4. 1. 10,000, 2007. 12. 21. 5,000, 2008. 4. 30. 40,000주 합계 55,000주의 ○○푸드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2011. 4. 15. 1주당 5,000원에 ○○상역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역은 ○○의 대표이사인 한○○(이 민원 신청인)과 그 자녀가 100%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위 취득한 주식을 2011. 6. 17. 주식회사 ○○축산의 ○○사료에 1주당 64,83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0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000 판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한○○(이 민원 신청인) 등의 주식 취득자금 등 횡령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 명의의 ○○푸드 주식 2만주에 관하여 자금출처 : ○○, 차명여부 : 실명으로, ○○ 명의의 55,000주에 관하여 자금출처 : ○○, 차명여부 : 차명으로 사실인정한 다음 신○○ 명의의 주식은 ○○가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신○○ 등 명의의 주식 취득자금 등은 ○○가 차명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한○○ 등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의 위 판결내용과 ○○가 닭고기 시장에서 중·고가시장 판매전략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저가시장 공략을 위하여 ○○푸드를 설립하게 된 것으로 보인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한○○이 아니라 ○○이고, ○○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회사의 운영정책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신청인은 위 심판결정이 있은 후 2015. 12. 15.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6. 2. 4.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4. 판단

. 관계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76(결정·경정) 1항은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2항은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4항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고충민원제도의 취지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았으나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법원은 한○○(이 민원 신청인)의 주식취득자금 횡령 관련 형사판결에서 신○○ 명의의 55,000주 전체에 대하여 ○○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푸드를 설립·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인정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주식 3에 대한 증여세 심판청구사건에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위와 같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 1, 2, 3은 자금출처 및 실소유자가 동일한 주식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 3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에서 위법하다고 결정된 이상 이 사건 주식 1, 2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고충민원제도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 2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1, 2의 취소 및 기납부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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