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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해복구공사 편입 토지보상 요구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담당자 조혜현
  • 게시일2017-02-24
  • 조회수2,8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수해복구공사 편입 토지보상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0000-000000 수해복구공사 편입 토지보상 요구

 

신 청 인 대표자 ooo

 

 

피신청인 1 ooo도 oo시장

피신청인 2 oo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에게 국가하천 oo강 oooo제방 수해복구공사와 oo강 하천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oooo도 oo시 oo면 oo리 931-11 답 542㎡를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의 결 일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의 oooo도 oo시 oo면 oo리 931-11 답 54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토지는 피신청인 1이 시행한 oo강 oooo제방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제방이 설치되었으나 이 민원 공사 당시 이 민원 토지 소유자인 ooo 등의 명의로 가압류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ooo도 oo시장)

당초 이 민원 사업은 국가하천 oo강(이하 ‘이 민원 하천’이라 한다) 하천관리청인 피신청인 2가 시행하여야 하나 2002년 8월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시 ‘oo강 oooo제방‘ 이 붕괴되어 긴급하게 복구하여야 했고 더욱이 전국적으로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1에게 이 민원 공사가 이관되어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보상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은 이 민원 하천 하천관리청인 피신청인 2가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2 (oo지방국토관리청장)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가 보상한 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민원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피신청인 2가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하천은 1983. 1. 10(건설부 고시 제10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고, 1993. 7. 27(건설부 공고 제127호)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었으며, 2009. 7. 2(00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316호) 하천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었다.

 

나.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이 민원 공사의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다.

- 2002. 8 :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

- 2002. 9 : 이 민원 하천 0000제방 유실부 응급 복구

- 2002. 12: 이 민원 공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3. 4 :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통보

- 2003. 11: 이 민원 공사 완료

 

다.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는2009. 8. 5(00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368호)) 이 민원 하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는 1986. 1. 13매매의 방법으로000과 000가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신청인에게 매매와 상속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매매 (1999 .6. 1)

상속(1997. 6. 4)

매도자

(지분)

매수자

(지분)

수여자

(지분)

수증자

지분

000

(2분의1)

000

(2분의1)

000

(2분의1)

000 (000의 처)

18분의 3

000 (000의 자)

18분의 2

000 (000의 자)

18분의 2

000 (000의 자)

18분의 2

 

 

마. 2003. 5. 17.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장물 및 농업손실보상금은 실제 경작자인 000에게 지급하였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신청 외 000 지분 전부에 대하여 1997. 6. 11.  00지방법원 00지원 가압류 결정(97카합190)되었고 2013. 7. 12. 가압류가해제되었고, ♠♠♠, △△△, 000, 000 지분 전부에 대하여1998. 5. 4.   00지방법원 00지원 가압류 결정(98카단13478)되어 2013. 6. 19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사. 위원회 실지조사시, 이 민원 토지 대부분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하천의 제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아. 위원회의 피신청인 2 방문조사시, 피신청인2는「하천법」제79조에 의거 이 민원 토지를 매수청구의 방법으로 보상을 할 경우 이 민원 공사 당시의 보상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고 신청인도「하천법」에 의한 매수청구방법에 신청인도 동의하지 않았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62조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하천법」 제27조 제5항은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라고 하고 있고,

「하천법」 제79조 제1항은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4.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0000도 사무위임 조례」제2항은 “도지사의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중략> … [별표 1]에는 “소관별 : 하천과, 6. 위임사무명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근거법령 :「하천법」제27조제5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① 이 민원 토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제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하천은 하천관리청인 피신청인 2가 관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의무가 있는 점, ③ 2009. 8. 5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신청인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④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가압류가 해제(2013. 7. 12, 2013. 5. 4)되어 있는 점, 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종전의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될 당시 이 민원 토지의 이용현황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공사 시행자인 피신청인 1과 이 민원 하천 관리청이 상호 협의하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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