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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출산장려금 지원 거부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7-02-24
  • 조회수2,6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출산장려금 지원 거부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6○○-○○○○○○ 출산장려금 지원 거부 이의

 

신 청 인 소○○

 

피신청인 ○○도 ○○군수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녀 신생아 소이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1. 9.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과 아내는 오래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던 자로, 금년 1월에 아들 소○○(이하 ‘신생아’라 한다)을 출산하였으나, 아내가 전 남편(강〇〇)과의 송사 문제가 있어 9월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출산 후 6개월이 경과한 것과 아내의 주민등록에 말소 기록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한다. 오랜 기간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며, 출생신고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군 「모자보건사업관련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생아의 모(이○○)가 주민등록상 2016. 8. 10. 거주불명자 등록 후 2016. 9. 7. 거주자로 재등록되어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나. 또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모자보건사업의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이 경과하여 신청된 사항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00. 9. 6. ○○도 ○○군 ○○읍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

신청인과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로 등재되어 있음

 

나. 신청인의 배우자(동거인) 이○○의 주민등록표 주소변동사항을 보면 2004. 8. 4. ○○○○군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9. 2. 27.부터 2016. 8. 10.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될 때까지 ○○○○○○○○○○-○○, ○○아파트 000동 000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 위 이○○은 2016. 1. 1. 신생아를 출산하였고, 전 남편 강〇〇과 2016. 7. 7.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2016. 9. 7.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 시 실제 거주지○○○○○○○○-○○, ○○아파트 000동 000호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다.

 

라. 2016. 8. 12. ○○지방법원은 신생아의 친생부인 사건과 관련 ‘사건본인(소○○)은 원고(이○○)가 피고(강〇〇)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이나 실제 피고의 친생자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는 판결을 하였으며, 2016. 8. 31. 확정하였다.

 

. 2016. 12. 27. ○○○○읍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의 주민등록 말소사유 및 재등록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말소)사유 >

○ 2016. 7. 18. ○○○○○○○○○○-○○, 000동 000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불명등록신고에 의거 2016. 7. 19. 사실조사 실시, 이○○님이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

2016. 7. 21. 최고장 주소지로 송달

2016. 8. 2. ∼ 2016. 8. 9. 우편물 반송으로 공고절차 실시

2016. 8. 10. 거주불명등록 및 직권조치 결과 통지

○ 2016. 8. 16. 우편물 반송으로 직권조치 결과공고 실시

(읍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 재등록 경과 >

2016. 9. 7. 이○○님이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재등록 처리(과태료 납부함)후, 실제 거주하는 ○○○○○○○○○○-○○, 000동 000호로 전입

 

 

바. 신청인은 2016. 10. 4. 피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변호사 자문 결과*를 근거로 2016. 11. 25.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지원 불가 통보를 하였다.

* <참고> 변호사 자문 결과

 

□ 지원 불가하다는 의견(5명)

○ (4명)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군 모자보건 관련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동 규정 제4항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모자보건사업 조례 제3조(지원대상)에 불부합

 

○ (1명) 출산장려금 신청 기한을 경과 하였으나 출산장려금 신청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 사유가 해소된 직후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민원인의 출산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결격사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는 규정 불부합

 

□ 지원 가능하다는 의견(1명)

신생아의 모가 2016. 8. 10.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사실이 있으나 불과 1개월이 못 지난 2016. 9. 7. 거주자 재등록 한 바 있고 친생부인의 소 판결이후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에 등록된 사실로 보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사. ○○군 출산장려금 지원액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 1인당 30만원을 일시불 지급

② 둘째 : 1인당 70만원을 처음달 30만원 일시불 지급, 그 다음달부터 10만원씩 4개월 분할 지급

셋째 이상 : 신생아 출생시 1인당 600만원을 분기별 30만원씩 년4회, 5년간 분할 지급

 

신생아의 모 이○○은 전 남편과 두 아이를 두고 있었으며, 셋째아인 이 민원 신생아를 출산하고 전 남편과 협의 이혼

 

4. 판단

 

가. 관계법령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고자 모자보건관련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 중 신생아가 쌍생아일 경우에는 태어난 신생아 별로 지원한다.

③ 다음 각 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1.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3. 부모가 신생아를 입양하거나 미혼모가 신생아를 출생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④ 모자보건지원사업의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조례상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고,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생아의 모가 거주불명등록 된 사실이 있는 등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신생아의 모 이○○은 2004. 8. 4. ○○군에 전입하여 거주불명등록되었던 기간(1개월 미만)을 제외하면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주민등록표상 약 26년 이상 ○○군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며, 신생아의 부(父)인 신청인도 16년 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점,

 

2) 피신청인이 제출한 위 이○○의 주민등록 재등록 경과내역을 보면 실제 거주지가 거주불명등록된 주소지와 같은 주소지 동일아파트의 다른 동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바, 사실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위 이○○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기간은 불과 1개월도 안 되는 기간이라는 점,

 

3) 위 이○○은 2016. 1. 1.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이후에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신생아의 친생부인 소가 제기되어 2016. 8. 31. 친생부인 소 판결 확정된 이후인 2016. 9. 7.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기에, 부득이하게 출생신고 전에 출산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점,

 

4) 조례에서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 사유로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나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망,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5) 자녀의 임신·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자녀 이 민원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민원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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