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부료 요율 적용 이의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담당자 최우석
- 게시일2017-02-27
- 조회수2,5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대부료 요율 적용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청인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받은 피신청인 소유의 공유재산(일반재산)인 OO OO시 OO구 OO동 2834 대 280.7㎡에 대하여 주거용도 182.8㎡(요율 0.025), 기타용도 97.9㎡(요율 0.05)로 대부료를 재산정하여 과오납한 대부료를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 사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