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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대부료 요율 적용 이의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담당자 최우석
  • 게시일2017-02-27
  • 조회수2,5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대부료 요율 적용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청인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받은 피신청인 소유의 공유재산(일반재산)OO OOOOOO2834 280.7에 대하여 주거용도 182.8(요율 0.025), 기타용도 97.9(요율 0.05)로 대부료를 재산정하여 과오납한 대부료를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 사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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