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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2-28
  • 조회수3,2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12-○○○○○○

신청인 : 김○○

피신청인 : ○○○○○○공사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5.12.15.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행한 계약해지 통보를 취소하고 거주를 허용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 별지와 같다.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은 ○○○○○○ 영구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하여 배우자인 신청 외 이○○(이하 ‘이○○’라 한다) 명의의 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와 33년 가까이 한번도 연락이 없는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같이 살지 않으며, 뇌병변 3급으로 최근 병세가 악화되어 ○○동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노인요양센터에 입원, 투병 중에 있는 신청인의 어려운 형편을 살펴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신청인이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아 동일세대를 이루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붙임 참조)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1990. 10. 19.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0. 12. 1.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동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62.53㎡(전용면적 40.32㎡, 공용면적 22.21㎡) 임대보증금은 6,392,000원, 월임대료 101,410원으로 계약만료일은 2015. 12. 31.까지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신청인의 배우자인 이○○ 명의로 ○○ ○○○시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5. 11. 16. 신청인에게 주택소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2015. 12. 15.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2015. 12. 31.까지 주택을 자진명도하여 줄 것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상황이며, 이 민원 소유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소유주택 개요(전유부분) 》

 

부동산의 소재지

층수

용도

면적

소유권 취득일

○○ ○○○시 ○○동 ○○아파트 ○○○동 ○○○호

○층

공동주택

44.04㎡

2014. 11. 14.

 

 

다.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증빙서류에는 현재 이○○가 신청인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아들 김○○(대리인, 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리인이 3살 무렵이던 때에 신청인의 의처증 등으로 이○○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하였고, 이후 33년 동안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신청인이 1980. 12. 17. ○○ ○○○구 ○○동 ○○○-○번지에 전입하였다가 1981. 10. 8. ○○○구 ○○동 ○-○○번지로 전입하였고, 1982. 11. 29.부터 경○○ ○○시 ○○동 ○○○-○○, 같은 동 ○○○-○○, 같은 동 ○○○-○○번지 등 ○○시 ○○동에서 거주를 하다가, 1990. 12. 3. 피신청인이 공급한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주민등록초본에따르면, 신청인과 결혼한 이후 1982. 11. 29. ○○ ○○시 ○○동 ○○○-○○번지에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했으나, 이 주소지에서 1984. 1. 10. 무단전출 직권 말소되었다가, 1987. 9. 25. 복원하여 같은 동 ○○○번지로 전출하였고, 1991. 1. 26. ○○ ○○○구 ○○○동○가 ○○○번지로 전입한 이후, ○○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2014. 11. 14. 이 민원 소유주택(○○ ○○○시 ○○로○○번길 ○○-○, ○○아파트 ○동 ○○○호)으로 전입(단독세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1955년생)은 10여년 전 부터 뇌출혈과 뇌병변 3급 장애로 투병해 왔으며, 대리인(1980년생)은 2015. 9. 18. 오랜 투병생활과 간병으로 경제활동을 못해 생활고로 ○○○동 주민센터에 위기 가정 보호를 신청하였고, 이에 주민센터는 신청인에게 요양서비스 지원과 대리인의 취업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를 찾아 해체 가정 회복을 시도 했으나 이○○는 신청인의 이름조차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정 회복을 거부하였다고 하며, 주민센터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의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22세) 시절 시골에서 자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인과 결혼했으나 술과 폭행이 너무 심해서 고통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두려운 나날을 보냈으며, 서슴지 않는 칼부림과 밤새도록 맞아 병원 입원 중에도 찾아와 누워있는 사람에게 칼을 들이 대는 등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1983년 경 부터 가출하여 두려움 속에 혼자 숨어 살았으며,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도 마주칠까 두려워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외출 시에는 까만 안경을 쓰고 다니는 등 신청인을 피해 살고 있다며, 복지사하고 전화 통화한 것도 신청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것을 요청함.

 

바. 신청인은 ○○시 ○○○○과 ○○○○센터팀의 도움으로 2015. 10. 20. ○○○○노인요양센터에 입원 가료중이며, 우리 위원회가 2016. 1. 22. 현지 조사시 ○○○○사회복지관에서 ○○○○센터의 “솔루션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신청인과 관련 논의된「신청인의 요양원 입소와 대리인의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상황이 호전되었으나 33년 전에 가출한 이○○의 소유 주택으로 영구임대아파트 퇴거 명령의 위기 상황 발생에 대한 대책 강구」안건에 대하여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나 서류상 정리가 안 된 것이므로 회의에 참석한 법률홈닥터는 신청인의 건강상태로 협의 이혼은 어려우므로 소송으로 이혼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이○○에게 서류를 제출받아 이혼 소송 준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 한편, 이○○에 따르면, 이 민원 소유주택은 이○○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빚을 일부 탕감해 준다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소유하게 된 것 이라며, 자신의 빚이 대리인에게 피해를 줄까 염려하고 있으며, 부디, 아들을 위해 도와달라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의 제1항은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7조는 제1항은 “법 제49조의3 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1. (생략), 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참조).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배우자인 이○○가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의 배우자인 이○○는 1982년 경에는 신청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으나, 1984. 1. 10. 이○○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신청인과 주거를 같이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확인이 되는 점, ②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와 오랜 기간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현재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준비중에 있어 앞으로도 동일 세대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1955년 생으로 경제활동 연령을 초과하였고, 뇌출혈과 뇌병변 장애로 오랜 기간 투병중에 있어,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대리인은 신청인 간병을 위해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고,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겨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④ 신청인은 ○○시 ○○○○과 ○○○○센터팀의 도움으로 2015. 10. 20. ○○○○노인요양센터에 입원 치료중이지만 장기요양등급 2등급으로 매월 정부 보조비(1,248,960원) 외에 개인 부담 비용(537,240원)을 대리인이 아르바이트로 받는 월급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별도의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관련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이 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거나, 임차인의 소득이 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 11. (생 략)

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13.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할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선정 순위

2.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①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3. 영 제54조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4.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④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당첨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의 당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5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영 제47조제1항제1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⑧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 또는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47조제1항제1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55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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