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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2-28
  • 조회수3,0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12-○○○○○○,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 ○○구 ○○○로○○○번길 22, ○○○동 ○○○호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6. .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9. 12. 23.부터 ○○ ○○구 ○○○로○○○번길 22, ○○○동 ○○○호 국민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단독세대주로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이혼 전 남편 고○○(이하 ‘고○○’이라 한다)의 수입이 합산되어 소득기준 초과로 재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는 ○○○○○○공사의 통보를 받았다. 고○○은 12년 전에 해외로 나가면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경찰서와 파출소를 통해 여러번 소재파악을 위해 알아봤지만 개인정보유출이라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찾을 수가 없었으며, 고○○과는 오래전부터 연락두절된 상태로 지내왔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며 생활하여 왔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현재는 이혼 상태로서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도 없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및「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자료를 검색한 결과 소득기준을 초과하였고, 신청인이 초과소득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하여 2009. 12. 23. 피신청인과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15.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2013. 1. 29. 작성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택면적은 74.3977㎡(전용면적 36.62㎡, 공용면적 37.7777㎡)이며, 임대보증금은 15,720,000원, 월임대료는 156,150원이다. 계약기간은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이다.

< 이 민원 주택의 현황 >

 

공급유형

전용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약기간

국민임대

36.62

15,720,000

156,150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인 이하 가구원 소득기준이 월3,224,350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2014. 11. 7. 자격검색결과 신청인의 상시근로자소득 1,200,000원과 고○○의 상시근로자소득 6,300,000원을 합산한 7,500,000원은 3인 이하 월 소득기준인 3,224,350원을 4,275,650원(232%)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1971년생이고 고○○은 1968년생이며, 두 사람은 1999. 8. 31. 혼인신고를 하였고, 한국에서 결혼한 후 바로 브라질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 1년 정도 생활하였으며, 2000. 9. 18.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서로가 별도세대로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마. 고○○이 2002년 브라질 본가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출국한 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도 해지하였고 그 이후로는 고○○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며, 그 기간중 경찰서와 파출소를 통해 여러번 고○○ 소재 파악을 위해 알아봤지만 확인할 수 없었으며, 최초 이 민원 임대주택에 2011. 1. 15. 단독세대주로 입주했으며 고○○과는 한번도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고○○ 수입(월 6,300,000원)으로 인해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과 고○○이 국내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2015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 고○○과 장기간 연락두절과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12. 이혼판결을 받았으며, 신청인과 고○○ 사이에 김○○(1993. 1. 14.)과 김○○(1994. 6. 20.) 두 자녀가 있는데 청소년이며 대학생으로 현재는 이혼한 고○○이 양육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기간제 근로자로 최저 급여를 받아 생활을 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워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체크와 종합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고, 임대아파트 재계약이 안되면 거주할 곳도 없고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으니,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자. 그러나 피신청인은 2014. 12월 임대차 갱신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한 후 2015. 10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퇴거 안내를 하면서 남편 고○○의 소득기준 초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 사유에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도 해당함을 안내하였고, 다른 임차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의 딱한 사정만을 고려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9. 8. 31. 혼인 신고를 하였고, 2015. 1. 2.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2015. 2. 12. 이혼화해가 성립하였다.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장에는 고○○이 장기간 연락두절과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임대아파트 재계약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카. 우리 위원회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고○○은 신청인과 결혼한 1999. 8. 31.부터 2016. 5. 25.까지 115차례 2,109일 출입국(체류기간은 짧게는 2일에서 12개월까지 체류)한 기록이 있으며, 신청인은 2009. 8. 3.〜2009. 8. 6., 2011. 1. 16.〜2011. 1. 21., 2011. 10. 27.〜2011. 10. 30. 등 3차례 출입국한 사실이 있다.

 

타. 신청인과 고○○의 주민등록표등․초본상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고○○(68.6.18.)은 1983. 5. 31. ○○ ○○구 ○○동 ○○○-○○ ○○연립 ○○○호에 전입하였고, 1983. 12. 12. 국외이주신고, 1984. 2. 3. 이민출국말소한 후 2003.11.25. ○○ ○○구 ○○동 ○○○-○○번지에 단독세대로 재등록 신고하였고, 2003.11.25. ○○ ○○구 ○○○동 ○○○-○ ○○○○○○ ○○○호에 전입한 사실이 있었다. 2016. 2. 29. 처 ○○○(73. 8. 18.)와 결혼하여, 2016. 3. 10. ○○○를 처로 상기 번지에 전입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2002. 10. 8. 인천 남구 ○○동 ○○○-○○ ○○○○ ○○○호 전입한 후 인천 지역에서 계속 거주 하다가 2011. 2. 7.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생략)

 

2) 피신청인의「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제7조 제1항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이하 “입주 전 자격상실자”라 한다)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입주한 자가 계약을 갱신할 당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이하 “입주 후 자격상실자”라 한다)에게 적용하는 임대조건은 계약 당시 입주자격자의 임대조건에 별표2에서 정한 할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 후 자격상실자 중 소득기준 150%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9조 제1항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은 규칙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르며, 통계청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발표하기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비록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배우자는 가출한 이후 26년 동안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등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甲과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세대원이 주거 및 생계를 세대주와 달리하면서 자신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그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 5. 6. 선고 2007누29385호 판결, 대법원 2008. 9. 11. 심리불속행확정, 2008두8529)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남편 고○○의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임대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① 법원은 임차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오랜 기간 동일한 세대를 이루지 않고 이룰 가능성도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과 고○○이 2000. 9. 18.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2002년 브라질로 출국한 이후 14년 동안 연락두절된 상태로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받지 못하였으며, 2000년 이후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로 살아온 점, ③ 현재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이혼한 상태이고, 고○○이 2016. 2. 29. ○○○와 다시 재혼한 상태로서 앞으로도 동일 세대를 이룰 가능성이 없는 점, ④ 신청인의 소득이 1,200,000원으로 3인이하 퇴거기준소득액(월3,224,350원)에 훨씬 미치지 않는 점, ⑤ 신청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다른 주택을 마련할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는 주거 취약계층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주거 불안이 초래될 것이 예견되는 점, ⑥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관 계 법 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 생 략)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

 

제7조(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할증 임대조건) ①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이하 “입주 전 자격상실자”라 한다)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입주한 자가 계약을 갱신할 당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이하 “입주 후 자격상실자”라 한다)에게 적용하는 임대조건은 계약 당시 입주자격자의 임대조건에 별표2에서 정한 할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 후 자격상실자 중 소득기준 150%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시킬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9조(소득기준) 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은 규칙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르며, 통계청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발표하기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해당세대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구원의 별표3에 따른 12가지 소득항목별 월평균 소득금액의 총액을 모두 합산(민법상 미성년인 세대원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2013.1.1이후 갱신계약을 요청하여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에 한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여 산정한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소득 및 기타 사업소득으로만 산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8조 제4항에 따른 기한 내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정정 등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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