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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천 원상복구명령 이의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담당자 조혜현
  • 게시일2017-03-03
  • 조회수6,7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하천 원상복구명령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0000-000000 하천 원상복구명령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충북 ○○군수

 

피신청인에게 충북 ○○○○○○리 1161 잡종지 2,051.6㎡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하천구역내 하천 불법 점용을 이유로 2016. 4. 1. 신청인에게 한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

 

의 결 일

이 유

1. 신청원인

충북 ○○○○○○리 1161 잡종지 2,051.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전기사업허가 및 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피신청인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아 태양광패널 등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하천구역인 이 민원 토지 일부에 하천 용허가 없이 태양광패널 등 발전시설(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피신청인이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전기사업 허가가 진행될 때, 이 민원 토지 인근에 있는 지방하천 □□천(이하 `이 민원 하천`이라 한다)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제방축조 계획이 있어 하천구역을 제척하여 사업시행 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하천구역에 하천 점용허가 없이 이 민원 시설물이 설치된바 이는 하천법 위반행위이므로 원상복구 대상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은 2010. 3. 5. 충청북도고시 제2010-00호로 수립되었음이 고시되었는데, 이 민원 토지 일대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기본계획수립고시 도면을 보면 이 민원 토지 북측 경계에 제방축조 구간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민원 하천에 대한 하천구역지정은 2010. 3. 5. 충청북도고시 제2010-00호로 지정되었음이 고시되었는데, 위 고시에서 이 민원 토지가 위치한 하천구간은 구분 `우0`, 시점 `○○○○ 2-7`, 종점 `△△면 △△리 591`, 고시에 따른 열람서류로 `하천구역 편입토지 세목 기재 서류`와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이 있는데, 하천구역 편입토지 세목 기재서류에 해당하는 하천관리대장의 구역번호 `우0`에 해당하는 목록에는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된 내용이 없으며,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지정고시 도면에도 이 민원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이 민원 토지 일대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수립고시 도면 및 하천구역지정고시 도면은 다음과 같다.

 

다. 신청인은 2014. 9. 23. 피신청인에게 사업위치를 이 민원 토지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내부 협의를 거쳐 `신청지는 보축계획이 있어 하천구역을 제척하여 사업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4. 10. 6. 발전사업허가(설비용량 99KW)를 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4. 10. 2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2014. 10. 29. 개발행위를 허가하였고, 개발행위는 2015. 5. 11. 준공되었다.

 

마. 현재 이 민원 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피신청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이 민원 시설물은 피신청인이 하천구역이라고 하는 아래 도면상의 구역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전기실에 해당한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중 이 민원 지장물이 하천구역에 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 2016. 4. 1. 이 민원 지장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안전건설과-0000, 이하 `이 민원 원상복구 명령`이라 한다)하였다.

 

사. 이 민원 토지 일대의 현황을 보면,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하천 우안에 위치하여 제방으로부터 보호받는 제내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횡단도면을 보면 이 민원 토지에 제방이 축조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하천법」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이하 생략>”라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이하 생략>”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이하 생략>”라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서의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이 민원 시설물이 하천구역내에에서 하천 점용허가 없이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이 민원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앞서 이미 전기사업허가시 이 민원 토지에서 하천구역을 제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4. 10. 전기사업을 허가하였으므로, 그 당시 이 민원 시설물이 설치된 사실관계 `마`항에서 표시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이하 `이 민원 부지`라 한다)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인지 살펴보면, 하천법은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제방을 마련한 경우,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의무적으로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민원 부지는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계획되어 있어 하천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할 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하천법은 계획제방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것만으로 계획제방에 해당하는 부지가 하천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하천구역 지정고시를 하여야만 하천구역이 되고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하천관리청이 2010. 3. 시한 이 민원 토지일대에 대한 하천구역정 고시 관계 서류에는 이 민원 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하천관리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부지는 하천법상 효력을 지닌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하다면, 전기사업 허가시 피신청인이 붙인 하천구역 제척 조건과 하천구역내 하천점용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 민원 원상복구 명령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민원 시설물 등은 추후 하천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민원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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