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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민임대주택 퇴거 취소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05
  • 조회수4,4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임대주택 퇴거 취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512-○○○○○○, 국민임대주택 퇴거 취소

신 청 인 : 차○○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 ○○시 ○○○○로○○번길 ○○, ○○○○○단지 ○○○동 ○○○○호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주택 명도 최고를 취소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2. .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3. 11. 29. ○○ ○○시 ○○○○로○○번길 ○○, ○○○○○단지 ○○○동 ○○○○호 (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2014. 9. 16. 신청외 조○○(이하 ‘조○○’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5. 11월 피신청인으로부터 조○○가 주택을 소유(2015. 1. 5. 취득)하고 있다는 사유로 퇴거 통보를 받은 후 2016. 1. 13. 조○○와 이혼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6.25 전쟁 참전으로 부상(어깨, 가슴, 배에 관통)으로 전상군경 4급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이며, 보훈급여금으로 생활하는 실제 나이 86세(주민등록상 1934년생)의 고령자이므로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신체적 여력이 없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퇴거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 제26조 제2항 및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대주택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도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배우자인 조○○가 2015. 1. 5.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신청인은 우선공급 대상자인 전상군경 4급인 국가유공자 등의 입주자격으로 2012. 8. 28. 피신청인과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3. 11. 29. 최초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택면적은 96.87㎡(전용면적 51.93㎡, 공용면적 44.94㎡)이며, 임대보증금은 23,000,000원, 월임대료는 200,000원이다.

 

다. 피신청인은 2015. 10. 20.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갱신계약을 위해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며, 2015. 11. 2. 갱신계약을 위해 사전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신청인과 세대원들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등을 검색한 결과, 2015. 1. 5. 조○○가 주택을 소유(○○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2014. 12. 13. 매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5. 12월 신청인의 배우자 조○○가 주택을 소유한 사유로 갱신계약 체결 불가 및 퇴거를 안내하였다.

 

라. 한편, 신청인은 2014. 9. 16. 조○○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조○○는 신청인과 혼인 신고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구 ○○로○○번길 ○○, ○○아파트 ○○○동 ○○○○호로 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후 2015. 12. 7.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여 2016. 1. 13. 이혼하였는데, 신청인의 아들 신청외 차○○(이하 ‘차○○’이라 한다)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4년 상반기에 병원 통․입원생활을 하던 신청인의 간병인이었던 조○○와 관계가 좋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조○○가 보훈급여금 수급통장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도록 통보를 받은 후 이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부터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며,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최근 3년간 통원사실증명서 및 입원사실증명서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상세불명의 급성신부전, 십이지장염 등으로 입원하였고, 호흡기내과 및 소화기내과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 도

통 원

입 원

횟수

진료과

기간

진료과

2013년

16

호흡기내과,

-

-

2014년

6

소화기내과

3. 24.~4. 15.(23일)

순환기내과

2015년

9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10. 26.~10. 30.(5일)

소화기내과

 

 

사.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년도 월 1,756,000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23,000,000원 외의 소득 또는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2016. 1. 21. 실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6.25 전쟁 참전 당시 입은 총상후유증으로 매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86세의 고령자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조○○와의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로 어렵게 입주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현재의 보증금으로는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4.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 제26조 제2항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국민임대주택에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퇴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실제 나이 86세의 고령자이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보훈대상자로 당시 부상 후유증에 따른 지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통원․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인 점, ② 신청인은 간병인이었던 조○○와 2014. 9. 16. 혼인하였는데, 금전상의 문제로 불화가 잦았고, 조○○가 2015. 1. 5.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인은 2016. 1. 13. 조○○와 이혼하여 현재 무주택자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의 자산조회 결과,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보훈급여 외에는 별도의 자산과 소득이 없다는 점, ④ 위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안정적인 주거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으나, 무주택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퇴거 통보를 취소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퇴거 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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