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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공임대아파트 계속거주 요구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05
  • 조회수2,1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임대아파트 계속거주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12-○○○○○○ 공공임대아파트 계속거주 요구

신 청 인 : 조○○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도 ○○시 ○○로○○길 ○○, ○○○동 ○○○○호 임차인인 신청인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3. 7.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3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도 ○○시 ○○로○○길 ○○, ○○○동 ○○마을 ○○○동 ○○○○호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임차인으로 5년 전에 탈북민 교육을 받은 후, 이 민원 주택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던바, 신청인의 아들인 신청 외 이○○(이하 ‘이○○’이라 함) 부인의 출산관계 및 분가를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어렵게 집을 마련하였으나, 이 민원 주택에서 늦게 전출했다는 이유로 이 민원 주택에서 퇴거하라고 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민원 주택은 무주택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공급된 주택으로서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에도 계약자 및 그 세대원 전원(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해당)이 무주택이어야 하나, 신청인의 세대원 전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이○○이 유주택자로 확인되어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탈북민으로 2009년 6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거 피신청인과 이 민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과 함께 2009. 12. 17.부터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하여 왔음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입주자기록카드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2009. 12. 17. 최초 입주한 이래로 2차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으며, 2014. 1. 27.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만료일은 2016. 1. 31.까지 이고, 이 민원 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주택의 현황 >

 

공급유형

전용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약기간

공공임대

(30년)

39.8

11,580,000

93,980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다. 피신청인은 2015. 12. 16. 신청인 세대에 대하여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신청인의 아들인 이○○이 2015. 8. 13. ○○○○○○도 ○○시 ○○○동 ○○○-○ 소재 ○층 ○○○○호(이하 ‘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민원 소유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소유주택의 현황 >

 

주택유형

전용면적(㎡)

매매가(원)

소유자

비 고

아파트

84.86

245,000,000

이○○(신청인의 자)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자(158,000,000원)

 

 

라. 이○○이 취득한 이 민원 소유주택은 우리은행에 근저당설정금액 1억5천8백만원 외 ○○○○○○도 ○○시농협 외도지점에서 2천만원, 부인 김○○이 같은 농협에서 2천만원, 신청인이 삼성생명 보험대출 640만원, 삼성생명 신용대출 1천만원, 삼성카드 8백만원 등 총 2억2천4백만원으로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부채증명원에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은 2015. 3. 31. 배우자 김○○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5. 8. 13.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하여 2015. 9. 9. 이 민원 소유주택으로 전입해 신청인의 세대원이 주민등록 상 이 민원 주택에서 26일 늦게 전출한 사유로 신청인을 이 민원 주택의 부적격자로 판정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에서의 퇴거를 명하였다.(기한 2016. 1. 31.)

 

바. 이○○은 ○○○○○○도 ○○시 소재 면세점 일을 하면서 1년 전 현재의 부인을 만나 이 민원 주택에서 함께 거주해오다가 배우자 김○○과 2015. 3. 31. 혼인신고를 하였고, 분가 및 출산을 위해 2015. 8. 13.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곳에 이사(○○○○○, 사업자등록번호 ○○○-○○-○○○○○, ▶포장이사 2015. 8. 13. 확인)를 했으며 2015. 8. 27. 자녀 이○○를 출산하였다.

 

사. 신청인(1971년생)은 5년 전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제주도에 정착하여 정부의 배려로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하여 중국국적인 남편, 아들 이○○과 살아왔으나, 2013년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두통으로 동맥류 뇌수술을 받았고, 2014년에는 갑상선암 수술로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도 ○○시 ○○로○○, 의료법인에스-중앙병원 2014. 3. 29.발행 진단서 제출)

 

아. 큰 수술 2차례와 아픈 몸에도 2014년 11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지금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세탁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청인은 두통약과 갑상선 약을 상용하면서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아프면 며칠 쉬고 좀 괜찮으면 일하고 하는 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임대주택법」제27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임대주택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서울고등법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세대원이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자신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세대주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 5. 6. 선고 2007누29385 판결, 2008. 9. 11. 대법원 2008두8529 심리불속행 기각). ○○지방법원은 “위 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489호, 1991. 8. 1. 일부개정) 제2조 제7호 소정의 ‘세대원’이란 세대주와 현실적으로 장기간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할 생각 없이 결혼준비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세대주와 함께 기거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지를 옮겨 세대주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게 된 세대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지방법원 1992. 7. 7. 선고 92가합5051 판결).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세대원인 아들 이○○이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 상 26일 늦게 전출했다는 이유로 이 민원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것은 가혹하니,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세대원이 유주택자라 퇴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은 혼인한 배우자와 함께 분가 및 출산을 위해 2015. 8. 13.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신청인의 세대원인 이○○이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분가해 거주할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주택은 39.8.㎡에 불과하여, 신청인 부부 및 이○○ 부부, 손녀 등 5인이 함께 거주할 만한 거주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뇌수술 및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서도 간병인으로 일해 왔고, 수술 후유증과 두통을 앓고 있어, 퇴거 시 경제적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⑤ ○○지방법원의 판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이 혼인하여 장래에 세대원의 지위를 상실함이 명백히 예정된 상태에서 분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본 사안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⑥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은 저렴한 비용의 소형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혼인 후 분가한 아들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신청인을 이 민원 주택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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