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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부적격 처리 이의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05
  • 조회수2,6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부적격 처리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12-○○○○○○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부적격 처리 이의

신 청 인 : 윤○○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 ○○시 ○○구 ○○○○로 ○○○, ○○○○ ○-○○블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인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 부적격 통보를 철회하고, 신청인의 무주택기간을 자녀 출생일부터 산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3.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은 2016. 1. 5. ○○ ○○시 ○○구 ○○○○로 ○○○, 광교마을40단지 ○○○○ ○-○○블록 74.97A형 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해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비입주자 선정 부적격으로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2006. 9. 30. 신청 외 배○○(이하 ‘배○○’라 한다)와 혼인하였으나, 배○○가 같은 해 10. 4. 갑자기 사망하여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2007. 3. 8. 자녀(이하 ‘신청인 아들’이라 한다)를 출산하여 함께 새로운 세대를 이루었고, 비록 배○○의 사망으로 혼인관계증명서의 제출은 불가하나 신청인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가 친부로 등재되어 있으니, 신청인과 배○○의 혼인관계를 인정하되, 혼인신고일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출생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하여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을 신청 1순위로 예비입주자모집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인 기간은 3년이 되지 않고,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신청인을 예비입주자 선정 적격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11. 8. 23. 최초입주자모집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5. 30.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해 2015. 11. 20. 예비입주자모집을 공고하였다. 이 민원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따른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규모와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예비입주자모집 일정

 

주택 규모 및 임대 조건

2015. 11. 20.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공급면적

101㎡

2015. 12. 1. ~ 2.

1순위 청약 신청

전용면적

74.98㎡

2015. 12. 22.

예비입주자 발표

임대보증금

153백만 원

2015. 12. 30.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월임대료

250천 원

 

나. 이에 신청인은 2015. 12. 1.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신청인의 청약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청약신청서

신청인

윤○○

 

신청일

2015. 12. 1.

신청형

74.97A

청약저축

국민은행 1순위

신청순위

1순위

신청인 인적사항

본인: 윤○○

모: 원예숙

자: 배○○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지역구분

당해지역

 

다. 피신청인은 2015. 12. 22. 신청인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12. 30.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자 피신청인을 방문하였는데, 이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안내하면서, 신청인(1982. 12. 30. 생)의 경우 예비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11. 20.) 기준으로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3년 미만(40일 부족)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부적격 대상이며,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라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된다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6. 9. 30. 배○○와 혼인하였으나, 같은 해 10. 4. 갑자기 배○○가 사망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대신 2007. 2. 13. 아들을 출산하여 같은 해 3. 8. 출생 신고한 사실이 있으니,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신청인은 2016. 1. 5.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0세부터 무주택기간 3년에 미달하여 1순위 청약자격이 없고,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로써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혼인신고일과 혼인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날인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무주택기간의 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바.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혼인 당시의 청첩장, 결혼식 사진, 예식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 국민연금수급증서, 배○○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2006. 9. 30. 오후 1시 전북 군산시 소재 예식장에서 배○○와 혼인하였고, 같은 해 10. 4. 배○○가 사망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이후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사망한 배○○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인지 판결에 따라 배○○가 신청인 아들의 친부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현재 신청인은 모친과 아들 등 3명이 함께 국민임대주택(수원 영통 소재)에 거주하고 있다.

 

사. 한편, 신청인은 배○○의 사망 후에도 배○○의 부모 및 형제들과 가족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으며, 홀로 아들을 양육하면서 거주지가 인정되지 않아 아들 출생 후 10회 정도 이사를 하였는데, 최근 아들이 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학교를 옮겨 다니지 않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4. 판단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규칙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순위(제29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순위를 말한다)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규칙 제27조 제3항은“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2006년 혼인과 자녀의 양육 및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아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관계를 인지할 수 있고, 신청인 아들과 함께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 부적격 통보를 철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➀ 신청인은 2006. 9. 30. 배○○와 혼인하였으나, 혼인 후 4일째 되는 날 배○○가 사망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점, ➁ 배○○는 사망하였으나, 신청인은 자녀를 출산하여 2007. 3. 8.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적어도 이때부터는 신청인과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를 형성해 온 점, ➂ 법원은 2009. 4. 8. 배○○를 신청인 아들의 친부로 인지 판시하여, 신청인과 배○○를 신청인 아들의 친부모로 인정한 점, 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서 30세 이전이라도 혼인한 경우라면 혼인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의 산정 시점을 인정해 주는 것은, 혼인으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➄ 신청인의 무주택기간을 2007년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1순위 무주택기간인 3년을 초과하는 점, ➅ 비록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배우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홀로 양육하고 있는 신청인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으로 이들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부적격자로 통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 부적격 통보를 철회하고, 신청인의 자녀 출생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 부적격 통보를 철회하고, 신청인의 자녀 출생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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