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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재계약 불가 이의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06
  • 조회수2,5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재계약 불가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1-○○○○○○,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재계약 불가 이의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도 ○○○시 ○○○로 ○○-○○, ○○○동 ○○○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2015. 12. 2. 자 임대차 재계약 불가 통보를 철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3. .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4년 지방이전 공공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 종사자로 소속 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도 ○○○시 ○○○로 ○○-○○, 공공임대주택 ○○○동 ○○○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특별공급받아 입주하였는데, 2015. 12월에 서울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 공급대상자는 주택 소유와 무관하고 경쟁 발생시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고 공고하였고, 신청자가 미달되어 두 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한 바, 주택 소유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철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7조에 특별공급 대상 기관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 선정 기준(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을 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무주택 1순위 자격으로 이 민원 주택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하였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어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등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하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이전 지역내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은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목적이므로 개인 사정으로 원 거주지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공급을 신청했어야 하는 바, 법령 및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예외 적용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입주자 모집공고,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2. 5. 25. 이 민원 주택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236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공공주택 214호도 함께 분양), 모집 공고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거주요건, 주택소유여부(단, 제주도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와는 해당없으나, 공공임대 신청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함

- 순위별(1 ∼ 3순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신청일정 확인 후 청약

▯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설치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5. 25.)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 및「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 기준」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제주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제1순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세대원 전원)에 속한 사람

제2순위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세대원 전원)에 속한 사람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피신청인 답변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에게 공급된 이 민원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임대 후 무주택자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신청인은 2012. 5. 30.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1순위 자격(무주택세대)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임차인)로 선정되었고, 2012. 6. 28.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14. 1월에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 신청인이 입주한 이 민원 임대주택 전용면적은 59.98㎡이고, 임대보증금은 25,000,000원(월 임대료 440,000원)이며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 2. 28.까지이다.

 

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 박○○는 2012. 12. 27. ○○ ○○구 ○○○동 ○○○(○○○○○로 ○○길 ○○)에 소재하는 ○○○○○○○○아파트 ○○○동 ○○○호 주택(전유부분 55.4561㎡, 이하 ‘신청인 부부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각 1/2지분)을 취득하였다. 2016. 3. 2. 발행된 주민등록표에는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신청인 부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이전기관 특별공급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중 임대순위 1순위자(무주택세대) 50명, 2순위자(타지역에 1호 또는 1세대주택을 소유한 세대) 43명, 3순위자(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17명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 단지내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임대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임차인의)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는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계약서 서식으로, 유주택자인 2순위 및 3순위 임차인도 같은 서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은 2015. 12. 2. 신청인에게 무주택 소명자료 제출 및 임대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1)「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2항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주택법」제38조,「임대주택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5(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1항은 “사업주체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예정지역"이라 한다)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7조(임대주택 입주순위)는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 제2순위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세대원 전원이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 , 3.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1항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 11.(생략), 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제2항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7조에 따라 무주택 1순위 자격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등에 따라 이 민원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로「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소속 기관 이전에 따라 원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이 민원 임대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취득하게 된 점, ②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규정은 소속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소속기관 이전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이전 지역내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공공 임대주택도 이전 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7조는 그 문언 내용으로 볼 때 임대주택 입주 순위를 정한 규정일 뿐 공공임대주택 계속 거주 자격(무주택)에 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⑤ 그러므로 소속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무주택 1순위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가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여 당초 입주 순위에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계약 갱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⑥ 피신청인도 이 민원 임대주택 공급시 ‘제주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대상자는 거주요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이 민원 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자간 경쟁이 있는 경우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공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⑦ 이에 따라 제주도가 아닌 타지역에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제주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이 민원 임대주택 단지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⑧피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2순위 또는 3순위로 입주한 임차인은 입주시부터 계속 주택을 소유해도 갱신계약이 가능한 반면, 1순위 입주자는 입주 전후에 주택을 소유한 사정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오히려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최초 입주순위(무주택자)를 상실하여 갱신계약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법규의 문언을 넘어서 해당 법규의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바,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취소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임대주택 임대차 갱신계약 불가 통보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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