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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공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06
  • 조회수2,3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601-○○○○○○, 공공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신 청 인 : 서○○

피신청인 : ○○○○시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 ○○구 ○○로○○길 ○○, ○○○동 ○○○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통보를 철회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6.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5. 3. 30.부터 ○○ ○○구 ○○로○○길 ○○, ○○아파트 ○○○동 ○○○호 공공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신청인의 손녀 신청외 서○○(이하 ‘서○○’라 한다)이 ○○ ○○○시 ○○읍 ○○리 ○○○ (이하 ‘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소명 못할 시 강제 퇴거 조치한다고 하나, 서○○은 장남의 딸로서 장남이 이혼 후 3살때부터 신청인과 같이 생활하여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함께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취업을 한 이후에는 이 민원 임대주택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 상이3급이고 후두암 수술로 투병중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고령자로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도 없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대주택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검색한 결과, 서○○이 이 민원 소유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05. 3. 30. 피신청인과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30.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인과 처 장○○, 자 서○○, 며느리 장○○, 손자 서○○․서○○ 등 6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택면적은 72.091㎡(전용면적 49.54㎡, 공용면적 22.551㎡)이며, 임대보증금은 35,260,000원, 월임대료는 148,200원이다.

< 이 민원 임대주택의 현황 >

 

공급유형

전용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약기간

공공임대

(30년)

49.54

35,260,000

148,200

2015. 4. 22.부터

2017. 4. 30.까지

 

다. 피신청인은 2015. 8. 21. 갱신계약을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신청인과 세대원들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등을 검색한 결과, 2015. 9. 11. 서○○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에게 2015. 9. 25.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2015. 9. 15. 서○○이 소명자료를 FAX로 제출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은 2015. 11. 23. 계약해지 통보 및 신청인에게 퇴거(2015. 12. 22.) 요청을 하였으며, 2015. 12. 10. 신청인과 배우자 등이 ○○○단지관리사무소로 내방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안내 후 자진퇴거하도록 안내하였다.

 

라. 서○○의 이 민원 소유주택은 56.08㎡의 단독주택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4. 10.22. 소유권을 취득(매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민원 소유주택의 현황 >

소유자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면적(㎡)

취득일자

용도

서○○

손녀

○○ ○○○시 ○○읍 ○○○

56.08

2014.10.22.

단층 주택

※ 준공년도 1985년경

 

라. 이에, 신청인은 ‘서○○은 장남의 딸로서 장남(서○○)이 이혼 후 3살(1990년)때부터 신청인과 같이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2006년부터 직장 취직을 하여 친모가 재가해서 살고 있는 ○○○에서 독립하여 살게 되었으며, 어렸을 때 길러주시고 학교를 보내준 가족들이 서운해하고 미안한 생각에 차마 주소까지 옮길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 민원 임대주택에 주민등록만 있었을 뿐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 상이3급이고 10여년 전에 2차례의 후두암 수술로 투병중이고 성대제거 등 3급 장애인으로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고령자로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신체적 여력이 없으니,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신청인은 2015. 11. 23.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를 통지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임대주택의 세대원에 대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민원 임대주택의 세대원에 대한 전산 검색 결과, 서○○이 1992. 3. 19.부터 신청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었고 2014. 12. 22.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 사유에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도 해당함을 안내하였고, 다른 임차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의 딱한 사정만을 고려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바. 서○○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은 2005. 4. 28.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15. 9. 13. 전출하였으며, 2015. 9. 14. 이 민원 소유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서○○이 제출한 주택 소유와 관련된 자료와 주장에 따르면, 서○○은 부모님 이혼 후 3살때인 1990년경부터 할아버지(신청인), 할머니와 같이 생활해왔으며, 2002년 삼촌(서○○)이 사업실패 후 가족(4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7명이 거주하기에는 집이 좁아 불편하였으나, 당시에는 아직 어려 함께 살았으며, 2006년 1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면서 20세 때에 친모가 재혼해서 살고 있는 ○○○시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3살때부터 키워주신 신청인에 대한 미안함과 주소까지 옮기면 남이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채 거주지를 달리 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 8.부터 친모의 주택인 경기 ○○○시 ○○읍 ○○○로 ○○번길 ○○ ○동 ○○○호(○○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독립하여 안정된 생활을 위해 10여년의 직장생활로 조금씩 모은 돈과 친모의 도움으로 2014. 10. 22. 이 민원 소유 주택을 취득(매매가 75백만원)하였는데, 이중 40,000,000원은 친모에게 빌렸다고 하고 있다.

 

아. 서○○은 신청인과 주택 소유전부터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며 이전 주소지인 경기 ○○○시 ○○읍 ○○○로 ○○번길 ○○ ○동 ○○○호(○○아파트)에서 2011.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신용카드사용내역 청구서 발송확인서(삼성카드고객주식회사)와 2006년 1월 2일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재직증명서(○○생명보험주식회사)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이후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건의 인터넷 주문 물품 구입하여 우체국 택배 및 대한통운 택배 배송 내역서, 2016년 대한적십자사 지로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가 조사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82세)은 국가유공자로서 후두암 수술 후 투병중이고 성대제거 등 3급장애자로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약 200만원)을 받고 있으나 연금의 일부는 병원치료비로 사용하고 있고, 신청인의 차남(서○○)이 택시기사로 일하며 150〜18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6식구가 생활하고 있으며, 신청인 세대(가족수 6명)의 월평균소득은 신청인의 연금 200만원과 차남의 소득(약 165만원)를 합하여도 월평균 약 365만원 정도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임대주택법」제27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규칙 제29조 제4항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 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10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서울고등법원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소정의 ‘세대원’은 일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을 뜻한다고 할 것이나,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국민주택공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세대원이 주거 및 생계를 세대주와 달리하면서 자신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8. 5. 6. 선고 2007누29385 판결 참조(이 판결은 2008. 9. 1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손녀 서○○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퇴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세대원이 주거 및 생계를 세대주와 달리하면서 자신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이 판시한 점, ② 서○○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3세(1990년경)때부터 신청인과 함께 세대원으로 살았으나, 서○○의 삼촌(서○○) 가족(4인)이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좁은 주택에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2006년부터는 ○○○시로 이사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독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의 택배 수령지 등 생활행태의 근거로 볼 때, ○○○시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민원 임대주택(방2개)에서 신청인 부부와 신청인의 아들 부부와 그 자녀, 서○○이 모두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서○○이 취득한 이 민원 소유주택은 1985년 건축된 연면적 56.08㎡의 1층 단독주택으로 준공 후 약 30년이 경과하였고, 비교적 작은 규모로 신청인의 세대원(6명)이 이주하더라도 함께 거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서○○은 신청인의 손녀로 부모의 이혼으로 신청인이 3세때부터 양육해 왔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친모의 도움으로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 신청인 가족을 모두 책임질만한 형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은 1934년생(82세)으로 장애등급 3급(성대제거 등)의 장애인이며, 후두암 수술 후 투병중인 환자로서 아들 부부 및 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세대원 6명의 주거 불안이 초래될 것이 예견되는 점, ⑥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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