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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06
  • 조회수2,2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1-○○○○○○○,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신 청 인 : 윤○○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피 : 신청인에게 ○○ ○구 ○○로○○번길 ○○, ○○○동 ○○○○호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4.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8. 1. 25.부터 ○○ ○구 ○○로○○번길 ○○, ○○○동 ○○○○호 국민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리인인 동생 윤○○(이하 ‘윤○○’라 한다)와 함께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신청인의 딸 신청외 정○○(이하 ‘정○○’라 한다)가 ○○ ○○시 ○○구 ○○로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소명 못할 시 강제 퇴거 조치한다고 하나, 정○○는 결혼하여 이미 분가하였으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고령자로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도 없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 제26조 제2항 및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대주택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도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정○○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07. 12. 27. 피신청인과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25.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인과 윤○○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택면적은 90.5830㎡(전용면적 51.93㎡, 공용면적 38.653㎡)이며, 임대보증금은 26,359,000원, 월임대료는 146,910원이다.

< 이 민원 주택의 현황 >

공급유형

전용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약기간

공공임대

(30년)

51.93

26,359,000

146,910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다. 피신청인은 2015. 11. 20.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갱신계약을 위해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며, 2015. 12. 3. 갱신계약을 위해 사전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신청인과 세대원들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등을 검색한 결과, 2015. 12. 30. 정○○가 주택을 소유(○○ ○○시 ○○구 ○○로 ○○○, ○○아파트 ○○○동 ○○○호, 2015. 6. 18. 매매)한 것으로 통보되어, 신청인에게 2016. 1. 11.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 이 민원 소유주택의 현황 >

소유자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면적(㎡)

취득일자

용도

정○○

자녀(딸)

○○ ○○시 ○○구 ○○로 ○○○, ○○아파트 ○○○동 ○○○호

46.68

2015.6.18.

아파트

※ 준공년도 1988경

 

라. 이에, 신청인은 ‘정○○는 2004. 12. 29. 신청외 윤○○과 재혼하여 남편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남편 윤○○과 정○○가 파산 등 개인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고령자로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신체적 여력이 없으니,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신청인은 2015. 11. 27.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를 통지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임대주택의 세대원에 대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민원 임대주택의 세대원에 대한 전산 검색 결과, 정○○가 2013. 10. 25.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었고 2015. 6. 18.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 사유에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도 해당함을 안내하였고, 다른 임차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의 딱한 사정만을 고려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바. 정○○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는 2004. 12. 29. 결혼하여 신청인 세대에서 분가하였으며, 2011. 5. 6. 남편 윤○○의 집인 ○○○도 ○○시 ○○읍 ○○리 ○○○○번지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3. 10. 25.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16. 1. 19. 전출하였으며, 2016. 3. 22. 이 민원 소유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주택 소유와 관련된 자료와 주장에 따르면, 정○○는 2004년에 지금의 남편 윤○○과 재혼하였으며 남편과 본인이 둘 다 신용불량자였다가 몇 년전에 파산면책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도 달리 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7.부터 정○○ 딸인 정○○(1987년생)의 월세집인 ○○시 ○○구 ○○동 ○○○-○○번지 ○○연립 ○○○호에서 거주하다가, 2년에 한번씩 이사다니기가 힘들어 안정된 생활을 위해 딸에게 빌리고 은행대출을 받아 2015. 6. 18. 이 민원 소유주택을 140,000,000원(일억사천만 원)에 취득하였고, 주택마련을 위해 딸 정○○에게 50,000,000원을 빌렸으며, 나머지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지점)으로부터 88,000,000원(팔천팔백만 원)을 대출받았다.

 

아. 정○○는 신청인과 주택 소유전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전 주소지인 경기 ○○시 ○○구 ○○동 ○○○-○○번지 ○○연립 ○○○호에서 2013.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삼천리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고객별 요금부과 내역서와 2015. 2. 24. 가입한 ○○화재보험 증명서를 제출 하였으며,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이후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분까지 도시가스 요금 및 전기요금 부과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가 2016. 3. 31. 실지 조사 및 신청인 세대구성원 각각에 대한 소득증빙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정신지체3급(치매초기, 손떨림, 당뇨, 혈압) 장애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67만원)으로 생활하고 있고, 정○○(50세)는 일정한 직업없이 식당일과 파출부로 일하고 있으며, 윤○○(59세)는 정신지체 3급의 누나인 신청인과 15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생계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나 윤○○를 돌보느라 실제로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월평균소득은 120만원 정도로서 신청인의 기초생활비(67만원)를 합하여도 총 소득은 월평균 약 187만 정도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임대주택법」제27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규칙 제29조 제4항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 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10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서울고등법원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소정의 ‘세대원’은 일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을 뜻한다고 할 것이나,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국민주택공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세대원이 주거 및 생계를 세대주와 달리하면서 자신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 5. 6. 선고 2007누29385 판결 참조(이 판결은 2008. 9. 1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부산지방법원은 “위 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489호, 1991. 8. 1. 일부개정) 제2조 제7호 소정의 ‘세대원’이란 세대주와 현실적으로 장기간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할 생각 없이 결혼준비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세대주와 함께 기거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지를 옮겨 세대주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게 된 세대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부산지방법원 1992. 7. 7. 선고 92가합5051 판결).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딸 정○○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퇴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세대원이 주거 및 생계를 세대주와 달리하면서 자신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이 판시한 점, ② 정○○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04년 윤○○과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신청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분리되었던 점, ③ 정○○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전 주소지인 경기 ○○시 ○○구 ○○동 ○○○-○○번지 ○○연립 ○○○호에서 살았다는 증거로 삼천리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고객별 요금부과 내역서와 2015. 2. 24. 가입한 ○○화재보험 증명서를 제출 하였으며, 2015년 8월부터는 이 민원 소유 주택의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인의 주 거주지가 ○○도 ○○지역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정○○가 매입한 주택은 전유면적 40.68㎡의 소형주택으로 규모가 작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정○○에게 신청인까지 함께 거주하도록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은 1945년생으로 정신지체 3급(치매초기, 손떨림, 당뇨, 혈압)의 장애인이며 정신질환 투병중으로 다른 주택을 마련할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는 주거 취약계층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주거 불안이 초래될 것이 예견되는 점, ⑥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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