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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택소유로 인한 임대주택 퇴거 이의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07
  • 조회수3,3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소유로 인한 임대주택 퇴거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1-○○○○○○, 주택소유로 인한 임대주택 퇴거 이의

신 청 인 : 김○○ 대리인 신청인의 자 박○○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 ○○구 ○○○로○○길 ○○ ○○○○파크 ○○○동 ○○○호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4.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년 장기전세주택인 ○○ ○○구 ○○○로○○길 ○○○○○○파크 ○○○동 ○○○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신청인의 자녀인 박○○(이하 ‘박○○’라 한다)가 ○○ ○○구 ○○○로○○길 ○○, ○○○○파크 ○○○동 ○○○호(이하 ‘이 소유주택’이라 한다)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유로 이 민원 아파트에서 퇴거하라고 하나, 신청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곤란 및 두려워하고, 화장실 등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 거주 여건도 좋으며, 신청인 자녀의 주민등록 전출일과 이 소유주택 등기접수일이 2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이 민원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검색한 결과, 박○○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하여 신청인은 최초 2009. 2. 27.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9. 5. 15. 입주하였고, 이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나. 2015. 5. 27. 작성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택 면적은 138.138㎡(전용면적 84.67㎡, 주거 공용면적 25.353㎡, 기타 공용면적 28.115㎡), 임대보증금은 171,220,000원이며, 갱신계약 기간 만료일은 2017. 5. 31.까지이다.

 

다. 피신청인은 임대주택 입주세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의뢰를 2015. 9. 9 ○○○○시에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는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통보를 2015. 11. 5. 피신청인에게 하였다.

 

라. 박○○는 2009. 5. 15.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15. 6. 12. 이 소유주택으로 전출하였다.

 

마. 이 소유주택은 전용면적이 84.53㎡인 공동주택(아파트)으로, 2015. 6. 10. 거래가액 465,00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바. 박○○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자를 주택소유의 기준일로 판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이 소유주택에 대하여 2015. 6. 10. 부동산 등기 접수를 한 뒤, 2015. 6. 11. 직장에서 근무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다음날인 2016. 6. 12. 이 소유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의 근무 일자기록을 살펴보면, 2015년 6월 11일은 08시부터 17시30분까지 근무하였고, 같은 달 12일은 07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였다.

 

사. 신청인은 1934년생으로 시각장애(1급)를 가지고 있으며, 집안에서 엉덩방아를 찧어 넘어진 대퇴골골절로 인하여 2011. 6. 10.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이 또다시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수술로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국토교통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임대주택법의 무주택요건 상 혼인 등을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고, 수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보아 퇴거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법상 신고 기간 내에 세대분리가 있는 경우는 무주택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에 대한 수용의견(주거복지기획과-2061, 2014. 7. 16.)을 회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2015-1125,예고기간 2015. 9. 22. ~ 11. 2.)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9호는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분리가 된 경우’를 계약의 거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2015. 12. 29.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를 주택 소유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임대주택법」제20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1항은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9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세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등이 정하는 시기에 제21조의2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를 연 1회 이상, 제22조에 따른 다른 주택에 당첨 여부를 매 2년 마다 전산검색하여야 하고 전산검색을 의뢰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간 생략)제12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세대원인 박○○가 이 소유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박○○가 이 소유주택을 소유(2015. 6. 10.)하고 이 소유주택으로 전입(2015. 6. 12.)하기 까지 2일이 경과하였고, 이는 「주민등록법」상 신고기간에 포함되어 신청인을 유주택자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② 신청인의 근무기록을 살펴보면, 2015. 6. 11. 하루 종일(08시 ~ 17시30분)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2에 이 소유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이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결과를 통보받은 시기(2015. 11. 5.) 전에, 「주민등록법」상 신고기간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의 무주택 요건을 개선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주거복지기획과-2061, 2014. 7. 16.)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015. 9. 22. ~ 11. 2.)되었고,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되어 시행된 점, ④ 신청인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 생활환경이 변화할 경우 적응하기가 곤란해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은 집안에서 엉덩방아를 찧어 대퇴골골절로 이미 수술 받은 이력이 있고, 고령(1934년생)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또다시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수술로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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