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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조사 지연 등(2017022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3-07
  • 조회수3,3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사고 조사 지연 등(2017022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12-○○○○○○

 

의결일자 : 20170228

 

신 청 인 : 고○○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처 최○○의 교통사고를 지연조사한 경사 윤○○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

 

신청 원인

 

. 신청인의 처 최○○(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임신상태로 2016. 6. 26. 경기 ○○○○동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아직까지 그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담당 조사관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어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비공개 결정하였으니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사 윤○○는 피해자가 이 민원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 등 부상이 심각하여 곧바로 피해진술과 진단서를 받지 못하였고, 2016. 9. 30.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진술을 받고 중상해 여부를 확인하고자 신청인에게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후 신청인이 교통사고 조사 지연으로 조사관 교체를 요청하여 경위 이○○으로 교체되었고, 가해자의 과속운전을 의심하여 경위 이○○이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분석을 요청하였으며, 2016. 11. 8. ○○○병원에 중상해 여부 확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늦어졌고, 2016. 12. 초순경 중상해 여부를 회신받아 가해자에 대해 제2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2016. 12. 28. 이 민원 교통사고를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다.

 

. 신청인은 2016. 12. 13. 이 민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 진술내용,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 공문 등 사건서류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였는데, 당시 이 민원 교통사고가 종결되지 않았고, 공개될 경우 교통사고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016. 12.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결정하였다.

 

사실 관계

 

. 이 민원 교통사고 수사결과보고사건송치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피해자는 2016. 6. 26. 16:20○○○○○○○○○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1○○○번길 ○○○○○ 107동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정OO이 운전하던 ○○○○○○○○ 차량에 추돌당하여 차량을 정지시키고 정OO과 연락처를 주고받던 중, OO(이하 가해자라 한다)가 운전하던 ○○○○○○○○○○ 차량이 ○○ 차량을 추돌하여 ○○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2) 경사 윤○○2016. 6. 26.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를 하고, 7. 2.7. 8. 가해자 및 정OO을 조사하고, 그로부터 2개월 남짓 후인 9. 16. 내사진행상황보고를 한 후 9. 30. 피해자 조사, 10. 31. 가해자 및 정OO, 피해자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를 하였다.

 

3) 신청인은 2016. 10. 28. 이 민원 교통사고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관 교체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의 담당 조사관을 경사 윤○○에서 경위 이○○으로 교체하였다.

 

4) 경위 이○○2016. 11. 7.부터 12. 27.까지 신청인에 대한 조사, 차량 블랙박스 조사,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교통사고분석 의뢰,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에 대한 조사, 가해자에 대한 제2차 피의자 조사를 하고, 2016. 12. 28. 가해자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다.

 

. 신청인의 조사관 교체 요청서’(2016. 10. 28.) 및 우리 위원회의 경사 윤○○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2017. 2. 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6. 7. 초순경 경사 윤○○를 방문하였을 때, 경사 윤○○가 진단서와 USB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다시 일정을 정해주면 그때 진단서와 USB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경사 윤○○다음 주에 날짜를 정해 알려주겠다라고 하여 귀가하였는데, 경사 윤○○는 약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연락하였고, 당시 경사 윤○○다음 주에 방문해서 피해자 조사를 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신청인이 피해자는 다리만 위중하지 다른 곳은 멀쩡해서 한 달 전에도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다라고 하자, ‘그럼 다음 주에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하더니 약 한 달 정도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니, 조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경사 윤○○는 우리 위원회의 면담조사에서 신청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민원 교통사고 조사가 지연되었고, 피해자의 증상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의사에게 질의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대학교 ○○○병원, 2016. 6. 29.) 및 경위 이○○○○대학교 ○○○병원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내사보고’(2016. 12. 5.)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피해자는 2016. 6. 29. ‘개방성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좌측), 하퇴비골신경의 손상(좌측), 하퇴경골신경의 손상(좌측)’으로 2016. 6. 26. 수술을 받았고, 향후 2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경위 이○○2016. 12. 5. ○○대학교 ○○○병원에 피해자의 개방성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좌측) 등에 대한 중상해 여부를 문의하였고, 담당 의사는 좌측 허벅지 아래 부분 절단 후 신경마비로 하반신 마비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출하여 중상해처리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12. 13. 이 민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건서류 일체(가해자 진술내용, 도로교통공단 속도추정 결과물,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2016. 12. 1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 경사 윤○○2017. 2. 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조사계는 33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당직 근무시마다 평균 610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의 지시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위반 차량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고, 음주무면허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민원 교통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담당의사로부터 중상해 소견을 받아야 했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치료경과를 보면서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고, 교통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조속하게 처리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판단

 

. 관련 법령

 

정보공개법 제9(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라고 규정하고 있다.교통사고조사규칙23(사고처리기간) 2항은 교통사고 당사자의 의식불명,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사고분석 기일 지연 등으로 인하여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이유를 보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교통사고를 지연조사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사 윤○○는 피해자의 증상이 중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조사를 하지 못했고, 치료경과를 지켜보면서 치료 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해서 조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조사관 교체 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관이 교체된 이후 경위 이○○○○대학교 ○○○병원에 중상해 여부를 문의한 피해자의 개방성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좌측) 에 대해서는 2016. 6. 29. 이미 피해자가 ○○○병원에서 개방성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좌측), 하퇴비골신경의 손상(좌측), 하퇴경골신경의 손상(좌측)’으로 수술을 받고 향후 2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던 상황이었으므로 경사 윤○○○○○병원 담당 의사에게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를 문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경사 윤○○2016. 7. 8. 조사 후 9. 16. 내사진행상황보고를 할 때까지 2개월 이상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과의 조사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점, 경사 윤○○가 이 민원 교통사고의 조사 지연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교통사고의 조사 지연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건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사건조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 사건자료의 공개가 조사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개인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할 당시 이 민원 교통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신청인은 가해자 진술내용을 포함한 사건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는데, 사건자료 일체의 공개는 조사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또한 가해자의 진술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피신청인의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교통사고를 지연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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