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08
  • 조회수4,5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602-○○○○○○,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신 청 인 : 양○○

피신청인 : ○○○○시 ○구청장

주 문 : 피신청인이 2016. 2. 1. 신청인에게 한 6,32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결일 : 2016. 7.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 ○구 ○○동 ○가 ○-○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민원 상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원래 2층이던 건축물을 1992년에 3층으로 이 민원 상가주택을 건축한지 24년이 지났고, 이 당시 주변에는 대개 비슷한 집을 짓고 살았는데,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신청인에게만 갑자기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이 민원 상가주택을 팔려고 해도 은행담보가 많아 팔리지도 않는데,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 도저히 생활이 곤란하니 이행강제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측(환경위생과)으로부터 2015. 9. 16. 건축물대장 내용과 상이하다는 위반건축물 신고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상가주택을 위반건축물로 적발하고, 신청인에게 2015. 9. 17. 시정명령, 2015. 10. 26. 2차 시정명령, 2015. 11. 2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15. 12. 10.까지 위반사항을 최종 시정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미시정하여 2016. 2. 1.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한 경제적인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1992. 4. 10.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이 민원 상가주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상가주택 현황

대지위치

 

○○○○시 ○구 ○○동 ○가 ○-○

 

대지면적

59.5㎡

건축면적

44.84㎡

연 면 적

80.37㎡

용 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규 모

지상2층

구 조

시멘트벽돌

소 유 자

양○○

 

나. 피신청인 소속 환경위생과에서 2015. 9. 16. 이 민원 상가주택 2층 미용업 신고업무로 현장을 조사한바, 신청인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과 상이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과(건축과)에 통보하자, 건축과에서는 이 민원 상가주택의 1~2층 점포면적 증가 16.91㎡, 3층 증축면적 48.64㎡, 위반면적 합계 65.55㎡가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이 민원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두 번의 시정명령(2015. 9. 17, 2015. 10. 26.)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2015. 11. 25.)를 한 후, 2016. 2. 1.「건축법」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신청인에게 6,323,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아래와 같다.

□ 위반 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현황

위 치

소유자

공부상건물현황

위반면적(㎡)

 

이행강제금(원)

 

비 고

○○동○가

○-○

양○○

지상2층(조적)

연면적 80.37㎡

1층 : 3.80

1,631,000

․위반년도 : 1992년

․2층에서 3층 증축

- 3층(주택사용)

2층 : 13.11

3층 : 48.64

4,692,000

합계 : 65.55

합계 : 6,323,000

 

다. 피신청인이 보관 중인 준공필증 교부대장에는 현 위치에 건축주 양○○, 2층 근린생활(소매점)용도, 연면적 80.37㎡ 건축규모로 1992. 1. 21. 개축허가 하여 1992. 4. 10. 준공처리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2015. 9. 17.자로 ○○○○시 토지정보과에 이 민원 상가주택 위반건축물 이력에 대해 항공사진 판독조회를 의뢰한 결과, 이 민원 상가주택의 무단증축이 1991. 9. 2.부터 1992. 5. 19. 사이에 발생되었음을 회신하였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상가주택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벌금납부를 한 기억은 있으나, 24년이 지난 일이라 납부영수증을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다고 하였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의「건축법」위반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한 자료를 일주일 이상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관련된 증빙자료를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축법」위반에 대한 벌금납부 등에 대한 자료조회 협조를 요청해 보도록 권유하여 피신청인은 2016. 3. 16. ○○○○검찰청에 불법 건축물 관련 고발 및 벌금 부과 현황 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

대상자

소재지

내 용

양○○

○○ ○구 ○○동○가 ○-○

1991년?1992년 사이 「건축법」 위반 고발 및 벌금 부과 현황 등

 

사. 신청인의 「건축법」위반에 대한 고발 및 벌금 부과 현황 조회 요청에 대하여 ○○○○검찰청 사건처분결과 2016. 3. 22.자 회신사항은 다음과 같다.

순번

피의자

사건번호

죄 명

처분결과

비 고

(송치번호)

1

양○○

1994형제38748

‘건축법위반’

처분(선고)일자

내용

확정일자

1994-07-02

벌금70만원

1994-08-17

일반사면

(1995. 12. 02.)

 

아. 위 “사.” 내용과 같이 그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신청인이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전과는 1995. 12. 2. 일반사면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자.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상가주택에 대해 채권자 정갑연이 2천만 원 채권확보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2010. 6. 3. 가압류하였고, 중소기업은행에서 2001. 12. 26. 채권최고액 2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차. 신청인(1943년생)은 73세의 고령으로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이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였지만 현지 관련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그 사업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5년 전 사망하였고, 현재 50세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도 이혼하여 우울증 및 조울증을 앓고 있어 상당한 약값과 손자양육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어 현재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한다.

 

카. 피신청인은 24년 전에 이루어진 이 민원 상가주택의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신청인의 억울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행강제금을 취소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면 이를 근거로 신청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건축법」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하 생략)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구「건축법」부칙 제6조는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 개정되어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의 규정도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위반행위의 시점이 객관적으로 1992. 6. 1.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가능하고, 2008. 3. 21. 이전에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위반행위의 시점이 객관적으로 1992. 6. 1.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가능하더라도 2008. 3. 21. 이후에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10. 4. 22. 이행강제금 제도에 관한 적용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3443(2010. 4. 22.)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211(2015. 4. 8.)호 참조】.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상가주택 위반건축물을 신청인이 미시정하여 2016. 2. 1.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한 경제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미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상가주택의 위반행위 시점이 피신청인의 항공사진 판독으로 1991. 9. 2.부터 1992. 5. 19. 사이에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점, ② 이 민원 상가주택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반행위 시점이 객관적으로 ‘1992. 6. 1.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증명이 가능하고, 이 당시 「건축법」위반으로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이 그 당시 위반건축물 적발 시 건축주 고발과 동시에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미시정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이 고발조치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당연히 과태료도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소관부처(현, 국토교통부)가 2010. 4. 22. 이행강제금 제도의 최초 도입(1991. 5. 31.) 및 전면개정(2008. 3. 31.)에 따라 불법행위의 발생시점과 위반사실 인지 시점별 차이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1992. 6. 1.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증명이 가능하고, 2008. 3. 21. 이전에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행정기관에 지침을 시달(건축주택과-6662)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신청인이 이 민원 상가주택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벌금을 납부 한 기억이 있으나, 오래 전의 일이라 납부영수증을 찾지 못한 사정을 피신청인에게 알렸지만 고발대장 관련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고, 우리 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피신청인이 ○○○○검찰청에 고발 및 벌금 부과현황 조회결과, 신청인의 벌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사항으로 피신청인이 고발대장 관련서류 관리부실로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