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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화재 등 위험에 따른 임대주택 변경 요청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08
  • 조회수1,75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화재 등 위험에 따른 임대주택 변경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2-○○○○○○, 화재 등 위험에 따른 임대주택 변경 요청

신 청 인 : 유○○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중 임대주택 변경을 원하는 입주민을 다른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4.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5. 11월부터 ○○○○○○공사에서 공급한 ○○ ○구 ○○로○○번길 ○○-○번지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 3층에 거주 중인데, 2층에 치매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3년간 1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앞집 거주자와의 시비로 협박을 받고 있어,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긴급주거지원을 받고 있고, 검찰청에 범죄피해자구조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사에 임대주택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신청인을 비롯한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임대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우리 공사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2세대 중 1세대에는 확산소화기, 가스자동차단기,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였고, 또 다른 세대에는 화재경보기,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며, 화재위험이 있었던 바는 있으나,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임대주택 변경에 관하여 우리 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예외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주택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우리 공사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지하층에 거주 중이던 신청인이 거주환경에 대해 잦은 민원을 제기하여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해 준 바가 있고, 신청인의 민원은 화재발생 우려보다는 다른 입주민과의 다툼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임대주택을 변경하더라도, 신청인은 또 다시 주택변경을 요청할 우려가 있어 민원 재발가능성이 높아, 지침에 따라 주택변경은 불가능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5. 4. 10.부터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지하층에 거주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유 등으로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다른 전세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과 임대주택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나. 신청인은 2015. 10. 8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한 6개월이상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거주하고 있던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신청하여 2015. 11. 27.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며,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소

○○ ○구 ○○로 ○○번길 ○○-○, ○○○호

신청순위

3순위

(월평균소득 100%이하)

전용면적

28.56㎡

전체세대수

18세대(13세대 거주)

임대보증금

2,977,000원

월임대료

100,640원

 

다. 신청인이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사흘 후 2015. 11. 30.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 ○○○호 거주자가 음식을 데우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켰다가 끄지 않아, 복도 등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어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소방차가 출동한 사실이 있는데, ○○○호 거주자는 1940년생으로 심신이 미약하여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전에도 요양보호사가 퇴근한 이후 음식을 데우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이를 깜빡하여 약 10여 차례 화재위험을 일으킨 바가 있었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이후, 입주민들을 통해 ○○○호 거주자 뿐만 아니라, ○○○호 거주자도 주취상태에서 수차례 화재위험을 일으킨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에게 해당 거주자 퇴거, 스프링쿨러 설치, 대인보험 가입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5. 12. 1.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호 거주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입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호 거주자에 대한 임의 퇴거는 불가능하며, 거주자 전원 동의시 소송을 통해 퇴거가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스프링쿨러 설치, 대인보험 가입 요구에 대해 스프링쿨러 설치는 내․외부 배관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이 신축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요되어 불가능하고, 화재에 대비한 대물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대인보험은 거주자 개개인이 가입해야 하므로 수용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였다.

 

바. 신청인과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 자치관리인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거주자 2명에 대한 퇴거를 위해 입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으나, 해당 거주자들이 퇴거를 거부하고 강제퇴거는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퇴거요청을 철회한 상태이다.

 

사. 현재, ○○○호 거주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신청인이 해당주택에 확산소화기, 가스자동차단기,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호 거주자는 피신청인이 해당주택에 화재경보기와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하고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아. 신청인은 2016. 1. 30. ○○○호 거주자와 딸이 복도에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호 거주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호 거주자로부터 협박 및 폭언을 당해,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은 2016. 3. 22. ○○○호 거주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처분하였다.

 

자.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임시주거 지원을 받아 5일간 외부에서 거주한 바 있고, ○○○○검찰청에 범죄피해자 주거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아직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나, 담당자와 신청인은 지원대상이 되는 범죄가 전치 5주이상의 상해, 강력범죄 등이라서 신청인은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차.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의 화재위험과 ○○○호 거주자의 협박 및 폭언 때문에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음을 사유로 ○○광역시 ○구청에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였고, 2016. 2월과 3월 각 374,200원을 긴급지원받아 외부에서 생활하고 있다.

 

카. 신청인은 다른 조건없이 ○○○○시 ○구 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피신청인에 따르면 현재 ○○○○시 ○구 내에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총 20세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제42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거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임대규정 시행세칙」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호수 등 주택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주택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변경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4호는 “수해 또는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예방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의 화재발생위험이 다른 주택에 비해 특별히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고, 확산소화기 설치 등 화재예방조치를 하였으며, 신청인의 경우 화재위험보다는 ○○○호 거주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임대주택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사유로 임대주택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회통념상 최근 3년간 10여 차례 이상 화재발생 위험이 있었던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의 화재발생위험이 다른 주택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다른 거주자와의 다툼으로 임대주택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이 개인적인 사정이긴 하나, 범죄피해자 임시주거지원 등을 받은 바 있고, 신청인의 고발로 해당 거주자가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신청인과 해당 거주자를 같은 공간에 거주토록 하는 것은 신청인을 범죄피해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점, ③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광역시 ○구청에서 긴급주거지원을 하고 있는 점, ④ ○○○○○○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화재예방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④ 신청인은 조건없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 ○○○○시 ○구 내에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공가(空家)가 있어, 신청인에 대한 임대주택 변경이 가능한 점, ⑤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거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대주택을 변경해주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과 이 민원 매입임대주택 거주자 중 임대주택 변경을 요청하는 거주자는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임대주택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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