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농지성토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3-09
- 조회수3,5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지성토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조사관 | 과 장 | 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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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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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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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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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농지성토 요구
신 청 인 최○○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 ○○시 ○○면 ○○리 53 답 1,760㎡ 대하여 성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 ○○시 ○○면, ○○면 일원 9.34㎢(283만평)에 대하여 ○○테크 조성사업(이하 '이 산업단지'라 한다)의 절·성토로 인하여 연접된 신청인 소유 ○○시 ○○면 ○○리 53 답 1,76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이 산업단지 지표면보다 약 5m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영농에 피해가 있는바,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주변농지와 같은 높이로 성토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1)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이 산업단지 구역과 약 5m의 고저차로 인하여 침수 등이 예상됨에 따라 침수방지를 위해 ○○천으로 토사 측구 등을 통한 배수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 민원 토지는 이 산업단지 경계에서 약 60m 떨어져 있어 일조권에는 영향이 없고,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관계기관(○○도 ○○시청)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훈령 제524호 2015. 5. 8.)제4절 1-4-1(2)규정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 2m 미만의 성토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 및 농지업무편람(2012. 12.) 제6장에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성토가능 하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접된 같은 리 51 답의 높이 정도까지 성토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당초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구역 농지전용협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피신청인이 이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2016. 1. 2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민원 산업단지에 대한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 : ○○테크밸리 조성사업
○ 위 치 : ○○ ○○시 ○○면 ○○면 일원
○ 면 적 : 9.34㎢
○ 사업기간 : '09. 09 ∼ '18. 12.
○ 사 업 비 : 1조 7,228억원
○ 사업시행자 : ○○공사
○ 주요공정
토공 : 절·성토 16백만㎥
도로 : 대로 8.8㎞, 중로 18.7㎞, 소로 1.1㎞
상하수도 : 상수관로 42.7㎞, 우오수관로 73.6㎞
교량공 : 하천교량 9개소, 생태교량 3개소
구조물공 : 배수지 1개소, 중계펌프장 2개소
○ 공정율 : 61.3%(‘16. 01. 22.기준)
나. 우리 위원회에서 2016. 2. 5. 현지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이 산업단지를 약 2km 거쳐야 도착할 수 있고, 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성토로 인하여 경계부분과 연접하여 약 5m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산업단지 공사로 인하여 현재는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있다.
2) ○○도 ○○시는 위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이 민원 토지의 성토가 합리적이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성토와 관련된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3) 이 민원 토지의 성토와 관련하여 ○○공사 ○○지역본부 ○○단지건설단 공사팀 차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이 산업단지의 절성토가 산에서 발생하는 암석 등이므로 이 민원 토지의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산업단지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해결할 수 있으나, 이 민원 토지는 이 산업단지 구역 밖이므로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산업단지 부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이 민원 토지의 지표면 보다 낮게 하여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 민원 해결을 위하여 이 민원 토지를 수용하겠다.
이 민원 토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있으며 위 내용은 개인의견이 아닌 본사의견이라고 하고 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09. 6. 26.(농지과-3096)자로 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농지분야 협의 의견」회신에 따르면, "2. 동의조건 가. 공통사항 (9) 사업 지구내에 편입 및 제외된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 2. 12. 및 3. 2. 피신청인에게 위 의견 회신에 따라 이행할 것을 고충민원처리 협조 요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6. 3. 2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공문 및 2016. 3. 29. 우리 위원회 방문 상담에서 “▲ 이 민원 농지를 성토하는 경우 유사 민원 발생 우려, ▲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를 확인 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이 민원 해결을 위한 토지의 성토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내용
가. 관련법령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2) 구 농림축산식품부가 구 국토해양부에 2009. 6. 26.(농지과-3096)자로 제출한 「국가산업단지 지정관련 농지분야협의 의견」에 따르면 “2. 동의조건 가. 공통사항 (5)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함. (9) 사업 지구내에 편입 및 제외된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성토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구 농림축산식품부가 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국가산업단지 지정관련 농지분야협의 의견」에 따르면 사업 지구내에서 제외된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하고 있는 점,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는 이 산업단지 경계에서 약 60m 떨어져 있어 일조권에는 영향이 없고,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 민원 토지는 이 산업단지 경계와 연접되어 있고, 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성토로 인하여 경계부분과 연접하여 약 5m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산업단지 공사로 인하여 현재는 농사를 경작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3) ○○도 ○○시장은 ‘위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이 민원 토지의 성토가 합리적이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성토와 관련된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가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토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성토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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