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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구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10
  • 조회수1,9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2-○○○○○○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구

신 청 인 : 백○○

피신청인 : ○○○○시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 ○○구 ○○로 ○○길 ○○, ○○○단지아파트 ○○○동 ○○○○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5.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영구임대주택인 ○○ ○○구 ○○로 ○○길 ○○ ○○○단지아파트 ○○○동 ○○○○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세대원인 신청인의 딸 백○○(이하 ‘백○○’이라 한다)이 2015. 1. 26. ○○ ○○시 ○○읍 ○○로 ○○○번길 ○○-○○○, ○동 ○○○호(이하 ‘이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고 하나, 백○○은 결혼하여 분가할 목적으로 이 소유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으로 전출하였으니,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주택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백○○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1993. 3. 3. 최초 피신청인과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3. 4. 11.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인과 부인 김정옥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택면적은 38.25㎡(전용면적 24.84㎡, 공용면적 13.41㎡)이며, 임대보증금은 8,060,000원, 월임대료는 112,400원이다.

< 이 민원 주택의 현황 >

공급유형

전용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약기간

영구임대

24.84

8,060,000

112,400

2015. 4. 27.부터

2017. 4. 30.까지

 

다. 피신청인은 2015. 8. 21. 신청인과 세대원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등을 검색한 결과 백○○이 이 소유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9. 2. 신청인에게 주택소유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 이 민원 소유주택의 현황 >

주 소

면적(㎡)

소유자

취득일자

용도

○○ ○○시 ○○읍 ○○로

○○○번길 ○○-○○○ ○동 ○○○호

51.24

백○○

(지분 1/2)

2015. 1. 26.

다세대주택

※ 2014. 6. 3. 보존등기

 

라. 이에 신청인은 2015. 9. 15. 피신청인에게 백○○이 결혼을 위해 이 소유주택을 취득한 후 이 주택으로 전출하였다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13. 주택소유 소명자료에 대한 심사 결과 신청인을 유주택자로 판명하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및 자진 명도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12. 30. 법원에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신청인 및 백○○에 따르면, 이 소유주택은 백○○이 결혼 후 신혼집으로 마련한 것으로 신청 외 이○○(백○○의 남편, 이하 ‘이○○’ 이라 한다)과 공유(각 소유지분 1/2)로 2015. 1. 26. 소유권을 취득(매매)하였고, 2015. 2. 8. 결혼한 후 백○○과 이○○은 실제 이 소유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이○○이 종전에 거주하였던 주택(○○읍 ○○리 ○○빌리지○-○ ○○○호)의 임대기간(2015. 6. 15. 까지)이 남아 있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실제로는 이 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에 백○○도 남편과 함께 이 소유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해 6. 19. 이 되어서야 이 소유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혼인신고도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백○○의 결혼식청첩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이○○이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바. 또 백○○은 결혼 후 이 소유주택에서 거주해 왔다며 2015. 3월부터 2015. 9월까지 도시가스 및 전기료 부과납부 내역서와 신용카드 주소지 변경 확인서, 택배수령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한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소유주택은 2014. 6. 3.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2015. 1. 26. 이○○과 백○○에게 소유권이 이전(공쥬지분 각 1/2, 등기원인 2014. 12. 18. 매매)되었으며, 거래가액은 150백만원이고, 은행대출에 따른 채권 최고액은 115.5백만원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3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법 제49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1. 생략 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 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5조 4항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5조제8항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 7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 또는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제47조제1항제1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백○○(신청인의 딸)이 결혼하여 분가할 목적으로 이 소유주택을 남편 이○○과 공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결혼 후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백○○이 이 소유주택에서 이○○과 거주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니,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세대원인 백○○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백○○은 신청인의 딸로, 결혼 후 분가할 목적으로 2015. 1. 26. 이 소유주택을 취득하였고, 같은 해 6. 19. 혼인신고 즉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전출한 점, ② 이○○이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보증금 반환문제로 이 소유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공과금(도시가스, 전기) 납부내역, 개인신용카드 주소지 현황, 택배 수령 현황 등을 근거로 볼 때, 백○○과 이○○은 같은 해 2. 8. 결혼한 후부터는 실제로 이 소유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백○○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소유주택은 백○○과 이○○이 결혼 후 새로운 세대를 이루기 위해 마련한 주택으로, 사위인 이○○과 신청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용면적 51.24㎡에 불과하여, 신청인 부부를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백○○ 부부와 함께 이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이 소유주택은 이○○과 백○○이 공유(소유지분 각 1/2)로 취득하였고, 취득가액(150백만원) 중 대부분이 대출(채권최고액 115.5백만원)로 취득하여, 백○○의 소유지분이 상당히 과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백○○이 이 소유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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