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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미흡 및 고소장 반려 이의(20170306)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3-15
  • 조회수4,0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수사미흡 및 고소장 반려 이의(20170306)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12-○○○○○○○

 

○ 의결일자 : 20170306

 

신 청 인 : 조○○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신청인에게 수사를 소홀히 하고 고소장 반려를 미흡하게 처리하여 범죄수사규칙5조와 제42조를 위반한 경위 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의 아버지는 통상 추수가 끝나면 수확한 벼를 정미소에 맡긴 후 도정을 하는데 2016. 10. 정미소에 맡긴 벼를 확인해 보니 수량이 부족해 2016. 10. 26. 정미소 주인을 횡령 등의 혐의(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로 고소하였다. 고소장 제출 시 담당수사관이던 피신청인 소속 경위 박○○(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에게 차량이동 경로에 있는 방범용 CCTV와 정미소 옆 ○○농협 ○○지점에 정미소 주차장 방향을 촬영하는 CCTV가 있음을 얘기하였다. 이후 2016. 12.경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니 담당수사관은 증거가 없어 고소장을 반려처리 하였다고 하였다.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임의로 고소장을 반려한 담당수사관의 수사행태를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사건 고소장 접수 당시 수사개시의 증거자료가 부족해 반려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얘기해 고소장 가접수 상태에서 주변 CCTV 등을 조사해 보았으나 수사개시 할 만한 단서가 없어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고 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려처리 하였다. 신청인은 담당수사관이 일방적으로 고소장을 반려처리 했다고 하나 이 민원은 신청인이 담당수사관의 안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관계

 

. 신청인이 2016. 10. 26.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2016. 10. 9. 11:00 충남 ○○○○○○리 소재 ○○정미소에 벼 도정을 의뢰하여 3회에 걸쳐 톤백 4개와 자투리 1개 등 5포대를 맡겼는데 약 2주 후에 도정을 하려고 찾아가니 수량이 부족해 항의하자 폭언과 욕설을 하며 일부 반환을 거부하고, 2016. 10. 23. 11:00경 벼 수량이 틀리다고 항의하자 도정도 거부하고 칼로 배때지를 쑤셔 죽인다.’며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고소하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CCTV 처리정보 조회신청서‘CCTV 영상자료 활용·파기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담당수사관은 이 민원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차량이동 경로에 있는 방범용 CCTV를 확인하고자 ‘2016. 11. 7. ○○○○관제센터를 방문하였고, 2016. 10. 9. 11:00○○시 일대 방범용 CCTV영상자료 열람 및 자료를 발췌한 후 2016. 11. 7. 파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6. 11. 7.자 이 민원사건 반려승인 요청에 따르면, “고소요지는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신청인)이 맡긴 벼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다. 고소인과 상담한바, 피고소인에게 벼를 맡긴 일자, 장소, 벼의 양 등을 확인할 증거가 전혀 없어 수사 개시할 단서가 없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점 고소인에게 설명하였으나 고소인은 근처에 CCTV가 있어 촬영되었을지 모르니 확인해 달라.’며 강하게 수사요구 하였다. 이에 ○○○○관제센터를 방문해 CCTV를 조회한바, 고소인이 주장하는 (○○농협 ○○지점)에는 범행 장소를 촬영하는 CCTV가 없고, 충남 ○○○○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3대는 범행 장소와 상당거리 떨어진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수사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CCTV 확보되지 아니하며 고소인으로부터 일체 증거 제출되지 않으므로 각하사안으로 판단하여 반려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이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처리전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6. 12. 20. 이 민원사건과 관련해 수사진행 사항을 알아보고자 연락해 보니 담당수사관이 사건을 반려했다고 한다며 그간 담당수사관의 소극적인 수사태도에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민원처리결과 보고에는, “담당수사관은 2016. 10. 26. 접수하여 신청인과 상담한 결과 피고소인에게 벼를 맡긴 일시, 수량 등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수사단서 가 없음을 확인, (신청인은) ‘사건장소(정미소) 부근인 ○○농협 ○○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며 확인을 요청, 2016. 11. 7. ○○○○관제센터에서 CCTV를 열람한바 사건장소를 촬영하는 CCTV는 없었고, 인근 CCTV는 원거리로 수사 활용 불가능하여 신청인에게 확인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득하여 반려조치 함, 2016. 12. 20. 신청인이 갑자기 전화하여 2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사건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여 위 사항을 설명하자 불만을 토로하며 민원을 제기한 것임(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담당수사관 등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 발생 후 담당수사관에게 이동경로에 방범용 CCTV 3대와 정미소 옆 농협에도 정미소 쪽을 촬영하는 CCTV가 있는데 곧 교체한다고 하니 빨리 확인해 달라고 하자 담당수사관은 그건 우리가 볼 수 없다.’며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였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20여일 경과한 시점에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 수사진행 상황을 물어보니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수사 중인줄 알았다. 이후 2016. 12.말경 가족들 모임에서 이 민원사건 얘기가 나와 다음날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니 고소장을 반려처리 했다.’고 하기에 고소에 무슨 반려가 있느냐? 수사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반려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하였다. 담당수사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고 고소장을 반려처리 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담당수사관은 고소장도 돌려주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

 

2) 담당수사관은 고소장 접수 시 신청인에게 접수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반려하겠다.’고 하자 신청인이 농사짓는 부모님의 사정을 얘기하여 가접수한 상태에서 조사해 보니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는 범죄현장과 이격되어 있고 ○○농협 ○○지점에는 정미소 방면을 촬영하는 CCTV가 없었다. 이에 2016. 11. 7. 신청인에게 수사개시 할 증거가 없어 반려한다.’고 통보하고 팀장의 결재를 받아 반려처리 하였다. 그런데 2016. 12.말경 신청인이 전화해 수사진행에 대해 문의하기에 신청인 동의하에 고소장 반려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으나 신청인은 ‘2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다. 당시 고소장을 돌려주었어야 하나 이를 하지 못한 것은 업무미숙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농협 ○○지점 부지점장인 ○○○“2016. 10.CCTV를 교체하였고 현재 정미소 주차장 쪽을 촬영하는 CCTV3대이고 이전에는 2대가 촬영했으며 자료 보관 기간은 2개월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 민원사건 범죄현장인 정미소와 차량이동경로, ○○○○관제센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농협 ○○지점에는 총 1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3대가 농협주차장 방향을 촬영하고 있다. 신청인 아버지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이 민원사건 현장인 정미소까지 이동경로에는 3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4방향으로 회전하며 촬영하고 주기는 초등학교 방면 약 35, 나머지 3개 방면은 약 9초 간격이다. 또한, ○○사 입구 도로상에 설치된 CCTV는 신청인 아버지 주거지에서 정미소간 진행방면의 반대편 도로를 촬영하고 있다.

 

판단

 

. 범죄수사규칙5(합리적인 수사) 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2(고소·고발의 접수) 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224, 232, 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라고, 2항은 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수사를 미흡하게 하고 부당하게 고소장을 반려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은 고소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등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전에 기초수사 등으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수사개시의 단서가 부족할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반려의 사유와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반려해야 하는 점, 담당수사관은 ○○농협 ○○지점에 범죄현장인 정미소 주차장을 촬영하는 CCTV가 없다.’고 하나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CCTV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초수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는 점, 담당수사관은 신청인 동의하에 고소장을 반려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신청인이 2개월 후 수사진행상황을 질문하였던 사실 및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에도 반려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였다.‘라는 내용이 없어 신청인이 고소장 반려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담당수사관의 주장대로 고소장을 반려 처리하였다면, 신청인에게 고소장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었다고 보임에도 담당수사관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미흡한 수사를 하고 부당하게 고소장을 반려한 담당수사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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