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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 반려 이의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16
  • 조회수4,0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 반려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CA-1603-○○○○○○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 반려 이의

신 청 인 : 1. ○○○건설 주식회사

○○특별시 ○○구 ○○로 ○○○ ○○빌딩 ○층

대표이사 박○○

2. ○○○○○○펀드 주식회사

○○특별시 ○○구 ○○○로○○길 ○○ ○○○○○○○ 109호

대표이사 박○○

피신청인 : ○○도 ○○시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04. 10. 5. 과 2005. 12. 30. ○○○○○○○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에게 각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2016. 3. 14.자 및 2016. 6. 1.자 각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7.

 

(별 지)

이 유

1.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2003년 여러 주택건설사업자들과 경기 ○○시 ○○○○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에 기반시설 설치 분담을 위한 협약(이하 ‘이 민원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년 이 협약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구내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는데, 피신청인이 2006년 별도의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하여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같은 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민원 사업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 계속중(이하 ‘이 민원 소송’이라 한다)이나, 채권단(은행)이 공매를 통해 이 민원 사업 각 시행사를 변경함에 따라 이 민원 사업 시행 주체를 이 민원 사업권을 인수한 회사 또는 부동산신탁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소송 진행중을 이유로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한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한바, 이로 인하여 이 민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업 인수 기업도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

 

2.피신청인의 주장

2003년 신청인들은 여러 주택건설사업자들과 ○○지구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이 민원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민원 사업승인을 받고도 이 민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민원 사업 시행자 변경은 이 민원 소송 결과에 따른 대응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후 대응 계획은 ○○○○지구 전체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공익적·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중 변경 승인이 어려우나, 소송 결과와 대응계획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재검토가 가능하다.

 

3. 사실 관계

피신청인 답변서, 이 민원 소송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 민원 협약 및 사업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지구 지정 및 기반시설 협약 체결 등

1) ○○도지사는 2002. 3. 22. ○○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일원 920,141㎡를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취락지구로 지정하면서 난개발 비판 등을 고려,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는 반면 주거용지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도 고시 제2002-49호)하고, 2003. 1월 경 위 토지 일대를 도시관리계획상 제3종 주거지역(도시지역)으로 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도 고시 제2003-4호)하였다.

2) 신청인 1과 2, 신청외 ○○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은 ○○신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2003. 12. 29. 이 민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위 민원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본 협약에 따른 협약 내용에 대해 회원사 공동 책임으로 최종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고 정산완료시까지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제3조 제1항). 회원사의 사업부지를 제3자가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인수자가 본 협약의 내용 및 기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에는 회원사로 인정한다. 또한, 사업주체의 명의변경이나 위탁시행의 경우에도 동일하다(제3조 제3항). 신규 가입회원사는 협약에 따라 ○○지구내 공공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으며 ○○위원회가 납부할 각종 기반시설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제3조 제4항).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 각 사는 ○○시 고시 제2002-198호(2002. 9. 27.)로 고시된 ○○지구개발계획(변경)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주택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사업추진 과정에 동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분담금에 대한 증감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에 ‘위원회’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산한다(제6조 제2항).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 지구내 기반시설설치 공사 후 ○○시에 기부채납 완료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이 정산 완료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는 종료한다(부칙 제2항). 회원사는 본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회원사의 민영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부칙 제4항). 회원사 중에서 본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위원회 또는 회원사의 사업에 지장이나 사업상 손해를 끼칠 경우 협약서 내용을 이행치 않은 회원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어떠한 법적 제재를 하여도 감수하기로 한다(부칙 제5항).“라고 되어 있다.

 

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1) 2004. 3. 31. 피신청인은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라 ○○동 산 ○○-○ 일원 1,603,380㎡를 기반시설부담구역(이하 ‘이 민원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고시(○○시 고시 제2004-90호)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04. 10. 5. 신청인 2(구 ○○○○○○○)에게 이 민원 기반시설부담구역인 ○○동 195-2 외 18 필지 토지에 아파트 6개동 476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민원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공사 중지 등 기타 행정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부가하였다.

3) 피신청인은 2005. 12. 30. 신청인 1에게 이 민원 기반시설부담구역내 ○○동 ○○○-○ 외 14 필지 토지에 17개동 838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민원 사업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바,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을 부가하였다.

 

다. 2006년 및 2008년 각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과 처분

1) 2006. 1. 9. 피신청인은 이 민원 기반시설부담구역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들을 부담의무자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안)을 공람·공고하고, 2006. 3. 14.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 고시(직접설치, 수탁공사, 비용납부 방법, 이하 ‘2006년 고시’라 한다)하고, 2006. 5. 11. 각 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06년 부과 처분’이라 한다).

2) 2008. 2. 20. 피신청인은 2006년 고시에서 정한 기반시설부담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직접설치 → 직접설치구간, 수탁공사구간 등)의 기반시설부담계획을 변경고시하고(이하 ‘2008년 고시’라 한다), 이에 따라 2008. 2. 26. 각 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2008년 부과 처분’이라 한다).

 

라. ○○지구 사업 현황

피신청인 답변자료 등에 따르면, 신청인들이 사업승인을 받은 2개 단지는 각 터파기 공정중 공사 중지되었으나, 그 외 구역은 주택건설사업 및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었다.

 

마. 이 민원 소송 현황 등

신청인들은 2006. 8. 11. ○○○○법원에 ① 2006년 각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② 2008년 기반시설부담계획 고시, ③ 2008년 각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심(○○○○법원)과 3심(대법원), 파기환송심(○○○○법원)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속 중으로, 각 심급별 판결 주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o 판결 주문

- 2006. 5. 11. 자 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

※ 2008년 이 민원 부담계획으로 변경고시되어 실효 등으로 소이익 없음

- 피고가 2008. 2. 20.자 ○○지구 기반시설부담계획 고시를 취소한다.

- 피고가 2008. 2.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피신청인)만 항소(항소취지 : 피고 패소 부분 취소)

1) ○○○○법원(2009. 7. 8. 판결 선고, 2006구합6964)

o 판결 주문 : 피고(피신청인) 항소 기각/※ 피고(피신청만) 항소

2) ○○○○법원(2011. 2. 9. 판결 선고, 2009누24346)

o 판결 주문 :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환송한다.

3) 대법원(2014. 2. 27. 판결 선고, 2011두7793)

o 판결 주문 : 피고(피신청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o 판결 이유

(원고에 대하여)

- 이 민원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 덧붙인 사후부관이므로 위헌ㆍ위법하고, 사후부관 허용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원고 각 주장은 이유 없음

-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전에 사업승인을 득한 원고(신청인)에 대하여도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등

(피고에 대하여)

- 이 사건 부담계획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고시 및 처분 전부 취소

ㆍ 기반시설부담구역 밖 위치 도로(대로 ○-○○호, 중로 3-120호) 설치 의무 부과 위법

※ 구 국토계획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

ㆍ 사업승인 신청하지 않은 토지면적까지 포함하여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부과는 위법

※ 구 국토계획법 제68조 제1항에 위배

ㆍ 하천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어 위법

※ 구 국토계획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제2조 제6호 마목에 위배

ㆍ 잘못된 용지비 산정(임의로 평가액 0원 책정 등)에 기초한 처분으로 위법(공시지가 적용 오류)

-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과중한 산정으로 볼 여지 충분, 이익형량 고려대상 누락이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함

- 이사건 고시 및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다고 볼 증거 달리 없음(이 사건 고시 및 처분이 취소되어도 이 사건 협약 등 사업승인 조건에 기하여 기반시설 확보 될 수 있을 것)

4) ○○○○법원(2015. 11. 12. 판결 선고, 2014누3237)

 

바. 이 민원 사업권 매각 현황 등

신청인들과 법무법인 ○○(공동매각 주간사) 등은 2015. 8. 22. ○○○○신문에 이 민원 사업 부지 및 사업권 매각 공고를 하였다. 법무법인 ○○은 2015. 9. 16. 신청인들에게 낙찰자 선정위원회에서 ○○○○을 낙찰자로 선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사. 이 민원 사업계획(사업시행자) 변경승인 반려 처분 등

1) ○○○○은 2016. 1. 1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 각 시행자를 신청인에서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6. 3. 14. 이를 반려하였다. 신청인들은 2016. 3. 18. 이 민원 사업 각 시행자를 신청인들과 ○○○○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이 민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가 2016. 4. 28. 취소하고, 같은 날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이 민원 각 사업 시행자를 ○○○부동산신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민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6. 6. 1. 이를 반려하였다. 피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반려 사유는 사업 주체 변경이 이 민원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 ○○○○이 2016. 2. 11.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3건의 이행확약서(공증인가 ○○합동법물사무소 인증서)에는 ‘시행자 명의변경 즉시 이 민원 소송 지위 일체를 승계하고, 2006년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소송 확정판결 결과에 조건없이 따르며, 이 민원 협약서에 따라 신청인들 회원사 자격을 승계하고 협약서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기반시설협약서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모든 의무에 대하여 조건없이 승계 및 이행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되어 있다.

3) ○○위원회가 2016. 3. 6.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 없고 (중략) ○○○건설 등이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 이행계획 및 일정 제시 없이 막연하게 준수한다는 문언만 기재되어 사실여부 확인할 수 없어 (중략) 협약서상 의무 이행 완료전에 사업주체 변경은 특혜 소지 (중략) 신규 회원사 자격 취득은 ○○위원회 공식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다음 기존 협약서에 부기하여 날인한 후 공증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야’라고 되어 있다.

4) 신청인들과 ○○○○은 2016. 4. 11. ‘기반시설 부담구역 밖 도로 ○-○○호와 하천이 이 민원 소송 결과 설치 기반시설로 확정될 경우,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으로 재부과할 수 없다면 신청인들과 ○○○○은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한 재부과 처분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구역 밖 도로 ○-○○호와 하천 설치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법무법인 ○○○이 피신청인에게 회신한 의견서에는 ‘피신청인이 패소하면 (이 민원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이 종전 사업주체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철회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을 새로이 승인해 주는 행위로서, ‘명확한 선례가 없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라고 기재한 후) ○○○○이 구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라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시가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구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다시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데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4.판 단

가. 관계 법령

1)「주택법」제16조 제5항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단서 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항은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기반시설의 부담기준) 제1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이하 이 절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1호의 토지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는 다음 각호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로 한다. 1. 도로(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 2. 공원의 설치 또는 공원용지의 확보, 3. 녹지의 설치 또는 녹지용지의 확보, 4.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용지의 확보, 5. 수도의 설치(간선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수도를 포함한다), 6. 하수도의 설치(간선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하수도를 포함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8.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납부)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위치·규모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확보할 것을 이미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제1호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3. 제2호의 총부담비용중 각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4. 제3호의 부담분의 부담시기, 5. 지방채의 발행을 통한 선투자, 총부담비용중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부족분의 충당방안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원할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비용부담의 원칙)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2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함)」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판례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은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위 변경승인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을 새로이 승인해 주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0.9.26, 선고, 99두646, 판결 참조), “국민의 권익을 아울러 보장하여야 하는 행정목적과 행정행위의 특성에 따라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에 반하여 명백히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 같은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행사가 그 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은 그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1.31, 선고, 83누451, 판결 참조).

 

다. 판 단

이 민원 각 사업계획 시행자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변경된 사업주체에게 기반시설 설치의무 부과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대응 계획에도 영향을 미쳐 ○○지구 전체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공익적·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각 사업계획은 이 민원 협약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바,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 민원 각 사업에 부가된 사업승인 조건은 함께 승계되어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협약에 따르면, ○○위원회 회원사의 사업부지를 인수하는 사업주체가 이 민원 협약의 내용 및 기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면 회원사로 인정되고, 이후 이 민원 협약에 따라 ○○지구내 공공시설의 설치의무와 기반시설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후 사업계획은 주택법 및 국토계획법의 변경에 따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은 이 민원 협약 회원사이고 ○○○○이 이 민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인수하게 되면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협약의 내용 및 기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국토계획법은 행정주체가 기반시설부담계획 등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되는 법으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당시에 유효한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 그것으로써 족한 것이지, 사업 주체 변경 시점에 유효한 국토계획법이 반영된 행정계획상 의무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닌 점(기존 사업주체인지 변경된 사업주체인지를 불문하고,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 그 행정계획이 구 국토계획법과 개정된 국토계획법 중 어느 것을 반영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 당시의 행정계획이 적법․유효하게 수립된 것인지 여부가 사업주체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할 것임), ⑤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입안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변경된 시점의 국토계획법이 적용된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국토계획법이 적용된 기반시설부담계획상 설치 의무와 기반시설부담금을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점(기반시설부담계획이 구 국토계획법을 반영한 것이면 설치 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체 변경시점 이후의 국토계획법을 반영한 경우에만 설치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볼 것은 아님), ⑥ 그렇다면, 이 민원의 경우에도 이 민원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구 국토계획법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변경된 사업주체에게 변경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른 설치의무와 기반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소송 진행을 이유로 이 민원 각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달리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 민원 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 계획(사업주체) 변경 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 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 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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