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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불법 공작물 설치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21
  • 조회수8,1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불법 공작물 설치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604-○○○○○○, 불법 공작물 설치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신 청 인 : 조○○

피신청인 : ○○○도 ○○군수

주 문 : 피신청인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된 ○○ ○○군 ○○면 ○○리 ○○○-○번지 담장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9.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에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건축 당시 신청인과 토지 경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도 ○○군 ○○면 ○○리 ○○○-○번지 소유주인 김○○(이하 ‘김○○’라 한다)가 관련소송 패소 이후, 「건축법」에 따른 신고 없이 신청인 주택 쪽으로 검정색으로 도색된 약 4미터 높이의 담장(이하 ‘이 민원 담장’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피신청인에게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시설물이 담장이 아닌 가설펜스라는 사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 시정되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건축법령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담장에 대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담장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담장은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벽돌 등으로 쌓아올린 것으로,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물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담장과 유사한 고물상, 쓰레기매립장, 공사현장 등에 설치된 펜스에 대해 별도의 축조신고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 민원 담장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조치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주택 건축 시 신청인과 김○○ 사이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2015. 9. 2. 김○○가 점유하고 있던 신청인의 토지 67㎡를 반환하고, 담장을 철거하라는 조정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4가단40734).

 

나. 김○○는 2016. 3. 28.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신청인과 김○○의 토지경계에 아래와 같이 높이 약 4.2m의 담장을 설치하고, 신청인 주택 쪽은 담장면은 검정색으로 도색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6. 6. 16.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과 김○○를 면담하고, 김○○에게 이 민원 담장의 높이를 1미터 낮추고, 신청인이 철거비용 40만원을 부담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김○○가 높이는 50센티미터 낮추고, 철거비용 80만원을 요구하는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철거비용은 김○○의 요구대로 80만원을 지급하되, 높이는 기존 중재안대로 1미터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김○○는 높이를 1미터 낮출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거부하였다.

 

라. 신청인은 김○○가 이 민원 담장이 설치된 주택에 상시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김○○는 이 민원 담장의 높이가 본인의 주택 지표를 기준으로는 약 4미터를 초과하나, 성토를 통해 기존의 지표를 1미터 이상 높인 신청인 주택의 지표를 기준으로는 3미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우리 위원회의 담장의 정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담장의 정의에 대해서 건축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집의 둘레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등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서「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높이 2미터를 넘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방문면담 결과 담장의 재질에 따라 담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매쉬펜스, 철망펜스, 강판펜스 등도 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건축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83조 제3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은 공작물 축조신고의 경우 법 제4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제48조 제1항은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담장의 재질이 벽돌 등으로 쌓아올린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담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담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재질에 국한될 것은 아니고, 경계를 구획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공작물은 담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이 민원 담장은 지표로부터 높이가 약 4.2미터이고, 김○○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 주택의 지표로부터 측정한다 하더라도 높이가 약 3미터로, 건축법령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가 필요한 2미터 이상의 담장에 해당하는 점, ③ 「건축법」 제48조과 제83조 제3항에 따라 높이 2미터 이상의 담장은 안전을 위해 풍압 등을 고려하여 축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된 이 민원 담장에 대해 시정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된 이 민원 담장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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