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초동수사 이의(20170320)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3-21
  • 조회수2,1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초동수사 이의(20170320)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12-○○○○○○

 

의결일자 : 20170320

 

신 청 인 : 유○○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폭행 피해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수사를 소홀히 한 경사 이○○, 경사 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19○○년생)2016. 11. 19. 02:00경 서울 ○○○○동 소재 호프집에서 박□□, OO(이하 신청인의 일행이라 한다)과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면서 청소년들로 보이는 사람들 10여 명(이하 상대방측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측 1명이 길을 막고 뭘 꼬라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갑자기 상대방측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을 폭행(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폭행 도중 누군가의 신고로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이하 파출소라 한다) 경사 이○○, 경사 고○○(이하 경사 이○○ 1이라 한다)이 출동하였고, 경사 이○○ 1명이 상대방측에 대해 신원파악을 하는 것 같더니,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에게만 파출소로 가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신청인이 왜 우리만 가느냐? 폭행한 사람들은 가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도주자들에 대해 신원파악을 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진술서만 작성하라.”고 하여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다.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파출소에 연락하였더니, 도주자들의 신원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경사 이○○ 1명의 초동수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경사 이○○ 1명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상대방측과 신청인측은 서로 뒤엉켜 언쟁을 하고 있어 어수선한 상태였다. 경사 이○○ 1명은 양 당사자들을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한바,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을 폭행한 사람은 이미 도주(이하 도주자라 한다)하고 없고, 상대방측의 한 명인 박OO(17, )도주자가 서울 ○○구 소재 ○○○이라는 배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름이나 생년월일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여, OO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피신청인 소속 형사계로 인계하였다. 당시 도주자가 도주하여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도 알고 있었으므로, ‘도주자들의 신원파악을 해 두었으니 진술서만 쓰고 가라고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그 후 사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경사 이○○ 1명이 초동수사를 잘못한 것처럼 민원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2016. 11. 19. 02:34 “상대방측이 술 먹고 담배피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사건번호 ○○○○)되었고, 같은 날 02:37 같은 내용의 112신고가 재차 접수(사건번호 ○○○○)되었으며, 경사 이○○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도주자가 신고자와 신고자의 일행을 폭행하고 불상지로 도주한 것으로 폭행발생 보고 및 형사계 인계하였다.”라고 112신고를 종결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생보고(폭력)’(2016. 11. 19.)에 따르면, 2016. 11. 19. 02:20 서울 ○○○○대로 ○○○○ 라이브앞 노상에서 도주자가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에게 뭘 째려봐.”라고 시비를 걸고, 신청인을 두 손으로 밀치고 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신청인의 일행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는데, 현장에 있던 상대방측 일행인 박OO로부터 도주자가 서울 ○○구 소재 ○○○이라는 배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장 김답변서’(2017. 1. 17.)에 따르면, 상대방측 일행으로 기재된 박OO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확인(2016. 11. 17. 해지)되었고, 범죄현장에 대해 수사하였으나 범죄현장을 직접 촬영하는 CCTV 기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OO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재를 확인한 결과 박OO이 주민등록상 모()와 함께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람이 실제 상대방측 일행인 박OO인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신청인측(신청인 및 신청인의 일행)과 경사 이○○ 1명에 대한 대질조사 결과’(2017. 2. 14.)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은 당시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 중 박□□이 술을 마셨으나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며, 신청인의 일행 중 최OO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술을 마시지 못한다) 사건현장을 기억하고 있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일행과 ○○○ ○○○○이라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왔고, OO이 화장실에 가서 신청인과 박□□이 최OO을 기다리고 있던 중, 상대방측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도주자가 신청인과 박□□에게 뭘 꼬라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상대방측 56명이 신청인과 박□□에게 달려들어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경사 이○○ 1명은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도착하여 상대방측에 대해 인적사항을 적는 것 같았으며, 신청인이 경사 이○○ 1명에게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폭행당하였다고 하면서 처음 시비건 사람만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사 이○○ 1명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에게만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다. 신청인이 그 이유를 묻자 경사 이○○동네 애들이라 아는 애들이고, 신원파악도 해 두었으니 가셔서 진술만 하면 된다고 해서 진술서를 쓰고 귀가하였고, 당시 경사 이○○ 1명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측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기 전에 싸우고 있었던 불상자가 경사 이○○ 1명에게 경찰에서 진술해 줄 수 있다라고 한 사실도 있다. 그리고 당시 호프집 직원인 강OO이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들의 위 진술에 대해 경사 이○○ 1명은 경사 이○○ 1명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싸움을 하고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어려웠고, 신청인에게 상대방측이 동네 애들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고출동 시 얼굴을 본 적이 있어서 한 말이었으며, 당시 신청인으로부터 여러 명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이 가해자들을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했고, 당시 상대방측이 서로 내가 때렸어요. 거짓말이에요.’라고 하는 등 경찰조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그런 경우 강제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파출소로 동행하기도 어려워 임의동행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상대방측 34명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봤으나 박OO 외에 모두 인적사항을 밝히기 꺼려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했고, 신청인에게 신원파악을 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경사 이○○ 1명이 신청인이 가해자들을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신청인은 경사 이○○ 1명이 신청인에게 가해자들이 누군지 지목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다.

 

4) 이 민원 사건 현장에 대한 신청인측 및 경사 이○○ 1명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 ○○○이라는 호프집 앞에서 신청인측과 상대방측 사이에 이 민원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민원 사건 현장에는 호프집 직원, 이 민원 사건 전부터 상대방측이 싸우고 있었던 불상자들이 있었으며, 호프집 건너편(15미터 거리에 있음)에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 쪽에도 10여명이 모여 이 민원 사건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우리 위원회의 호프집 직원인 강OO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2017. 2. 22.), OO은 이 민원 사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신고 후 5분 안에 경사 이○○ 1명이 출동하였으며, 싸움에 상대방측 67명이 가담한 것으로 기억나고 경사 이○○ 1명이 출동했을 때에도 신청인측과 상대방측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단

 

. 관련 법령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15(현장조치) 1항은 출동요소가 112신고를 현장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은 내용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5(합리적인 수사) 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경사 이○○ 1명의 초동조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사 이○○ 1명은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도주자가 도주하고 없었고, 신청인측과 상대방측이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측이 협조하지 않아 임의동행도 할 수 없었고, 상대방측 중 박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초동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초동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경사 이○○ 1명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당시 신청인은 경사 이○○ 1명에게 도주자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사 이○○ 1명도 신청인으로부터 여러 명에게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이를 인정하였는데, 상대방측 중 도주자 한 명을 제외한 다른 폭행가담자들은 현장에 있었던 점, 설령 현장에 있던 상대방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폭행가담자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사건 현장에는 호프집 직원인 강OO, 이 민원 사건에 앞서 상대방측과 싸우고 있었다는 불상자들, 공원 쪽에서 이를 구경하고 있었던 10여명이 현장에 있어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 민원 사건 발생보고(폭력)에 따르면 경사 이○○ 1명이 이들을 상대로 조사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을 폭행한 사람은 도주자 한 명이라고 적시한 점, 2인 이상이 폭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 혐의가 아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므로 경사 이○○ 1명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다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점, 경사 이○○ 1명은 상대방측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왜 우리만 파출소로 데려가느냐라는 신청인의 물음에 동네 애들이라 아는 애들이고, 신원파악도 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진술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사 이○○ 1명은 이 민원 사건의 초동수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경사 이○○ 1명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