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초동수사 이의(20170320)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3-21
- 조회수2,1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초동수사 이의(20170320)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 민원표시 : 2AA-1612-○○○○○○
○ 의결일자 : 20170320
○ 신 청 인 : 유○○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폭행 피해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수사를 소홀히 한 경사 이○○, 경사 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신청인(19○○년생)은 2016. 11. 19. 02:00경 서울 ○○구 ○○동 소재 호프집에서 박□□, 최OO(이하 ‘신청인의 일행’이라 한다)과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면서 청소년들로 보이는 사람들 10여 명(이하 ‘상대방측’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측 1명이 길을 막고 “뭘 꼬라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갑자기 상대방측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을 폭행(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폭행 도중 누군가의 신고로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이하 ‘파출소’라 한다) 경사 이○○, 경사 고○○(이하 ‘경사 이○○ 외 1명’이라 한다)이 출동하였고, 경사 이○○ 외 1명이 상대방측에 대해 신원파악을 하는 것 같더니,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에게만 파출소로 가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신청인이 “왜 우리만 가느냐? 폭행한 사람들은 가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도주자들에 대해 신원파악을 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진술서만 작성하라.”고 하여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다.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파출소에 연락하였더니, 도주자들의 신원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경사 이○○ 외 1명의 초동수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경사 이○○ 외 1명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상대방측과 신청인측은 서로 뒤엉켜 언쟁을 하고 있어 어수선한 상태였다. 경사 이○○ 외 1명은 양 당사자들을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한바,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을 폭행한 사람은 이미 도주(이하 ‘도주자’라 한다)하고 없고, 상대방측의 한 명인 박OO(17세, 남)이 “도주자가 서울 ○○구 소재 ‘○○○콜’이라는 배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름이나 생년월일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여, 박OO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피신청인 소속 형사계로 인계하였다. 당시 도주자가 도주하여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도 알고 있었으므로, ‘도주자들의 신원파악을 해 두었으니 진술서만 쓰고 가라’고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그 후 사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경사 이○○ 외 1명이 초동수사를 잘못한 것처럼 민원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2016. 11. 19. 02:34 “상대방측이 술 먹고 담배피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사건번호 ○○○○)되었고, 같은 날 02:37 같은 내용의 112신고가 재차 접수(사건번호 ○○○○)되었으며, 경사 이○○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도주자가 신고자와 신고자의 일행을 폭행하고 불상지로 도주한 것으로 폭행발생 보고 및 형사계 인계하였다.”라고 112신고를 종결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생보고(폭력)’(2016. 11. 19.)에 따르면, 2016. 11. 19. 02:20 서울 ○○구 ○○대로 ‘○○○○ 라이브’ 앞 노상에서 도주자가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에게 “뭘 째려봐.”라고 시비를 걸고, 신청인을 두 손으로 밀치고 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신청인의 일행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는데, 현장에 있던 상대방측 일행인 박OO로부터 “도주자가 서울 ○○구 소재 ‘○○○콜’이라는 배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장 김○의 ‘답변서’(2017. 1. 17.)에 따르면, 상대방측 일행으로 기재된 박OO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확인(2016. 11. 17. 해지)되었고, 범죄현장에 대해 수사하였으나 범죄현장을 직접 촬영하는 CCTV 기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박OO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재를 확인한 결과 박OO이 주민등록상 모(母)와 함께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람이 실제 상대방측 일행인 박OO인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신청인측(신청인 및 신청인의 일행)과 경사 이○○ 외 1명에 대한 ‘대질조사 결과’(2017. 2. 14.)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은 “당시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 중 박□□이 술을 마셨으나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며, 신청인의 일행 중 최OO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술을 마시지 못한다) 사건현장을 기억하고 있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일행과 ‘○○○ ○○○○’이라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왔고, 최OO이 화장실에 가서 신청인과 박□□이 최OO을 기다리고 있던 중, 상대방측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도주자가 신청인과 박□□에게 ‘뭘 꼬라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상대방측 5∼6명이 신청인과 박□□에게 달려들어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경사 이○○ 외 1명은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도착하여 상대방측에 대해 인적사항을 적는 것 같았으며, 신청인이 경사 이○○ 외 1명에게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폭행당하였다’고 하면서 ‘처음 시비건 사람만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사 이○○ 외 1명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에게만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다. 신청인이 그 이유를 묻자 경사 이○○가 ‘동네 애들이라 아는 애들이고, 신원파악도 해 두었으니 가셔서 진술만 하면 된다’고 해서 진술서를 쓰고 귀가하였고, 당시 경사 이○○ 외 1명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측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기 전에 싸우고 있었던 불상자가 경사 이○○ 외 1명에게 ‘경찰에서 진술해 줄 수 있다’라고 한 사실도 있다. 그리고 당시 호프집 직원인 강OO이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들의 위 진술에 대해 경사 이○○ 외 1명은 “경사 이○○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싸움을 하고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어려웠고, 신청인에게 상대방측이 동네 애들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고출동 시 얼굴을 본 적이 있어서 한 말이었으며, 당시 신청인으로부터 여러 명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이 가해자들을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했고, 당시 상대방측이 서로 ‘내가 때렸어요. 거짓말이에요.’라고 하는 등 경찰조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그런 경우 강제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파출소로 동행하기도 어려워 임의동행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상대방측 3∼4명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봤으나 박OO 외에 모두 인적사항을 밝히기 꺼려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했고, 신청인에게 신원파악을 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경사 이○○ 외 1명이 신청인이 가해자들을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신청인은 “경사 이○○ 외 1명이 신청인에게 가해자들이 누군지 지목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다.
4) 이 민원 사건 현장에 대한 신청인측 및 경사 이○○ 외 1명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 ○○○’이라는 호프집 앞에서 신청인측과 상대방측 사이에 이 민원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민원 사건 현장에는 호프집 직원, 이 민원 사건 전부터 상대방측이 싸우고 있었던 불상자들이 있었으며, 호프집 건너편(약 15미터 거리에 있음)에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 쪽에도 10여명이 모여 이 민원 사건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우리 위원회의 호프집 직원인 강OO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2017. 2. 22.), 강OO은 이 민원 사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신고 후 5분 안에 경사 이○○ 외 1명이 출동하였으며, 싸움에 상대방측 6∼7명이 가담한 것으로 기억나고 경사 이○○ 외 1명이 출동했을 때에도 신청인측과 상대방측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판단
가. 관련 법령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15조(현장조치) 제1항은 “출동요소가 112신고를 현장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은 내용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경사 이○○ 외 1명의 초동조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사 이○○ 외 1명은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도주자가 도주하고 없었고, 신청인측과 상대방측이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측이 협조하지 않아 임의동행도 할 수 없었고, 상대방측 중 박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초동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초동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경사 이○○ 외 1명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당시 신청인은 경사 이○○ 외 1명에게 도주자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사 이○○ 외 1명도 신청인으로부터 여러 명에게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이를 인정하였는데, 상대방측 중 도주자 한 명을 제외한 다른 폭행가담자들은 현장에 있었던 점, 설령 현장에 있던 상대방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폭행가담자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사건 현장에는 호프집 직원인 강OO, 이 민원 사건에 앞서 상대방측과 싸우고 있었다는 불상자들, 공원 쪽에서 이를 구경하고 있었던 10여명이 현장에 있어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 민원 사건 발생보고(폭력)에 따르면 경사 이○○ 외 1명이 이들을 상대로 조사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신청인과 신청인의 일행을 폭행한 사람은 도주자 한 명이라고 적시한 점, 2인 이상이 폭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 혐의가 아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므로 경사 이○○ 외 1명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다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점, 경사 이○○ 외 1명은 상대방측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왜 우리만 파출소로 데려가느냐’라는 신청인의 물음에 ‘동네 애들이라 아는 애들이고, 신원파악도 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진술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사 이○○ 외 1명은 이 민원 사건의 초동수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경사 이○○ 외 1명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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