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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토지임대료 미지급 이의(2017031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3-21
  • 조회수2,7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토지임대료 미지급 이의(20170313)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10-○○○○○○

 

의결일자 : 20170313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이 ○○파출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 공유인 ○○ ○○○○○○동 산80-2 임야 555의 지분 652분의 156에 대하여 20088월부터 현재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 토지에 대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 1959년생)2003○○ ○○○○○○동 산80-2 임야 555(이하 민원 토지라 한다)의 지분 652분의 156증여받아 공유하고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는 1990년부터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건물이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토지임대료 지급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5. 12.2011~20155년분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바, 관련 사실조사를 통해 토지취득 후 그동안 받지 못한 토지임대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2010년 처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지급요구 민원을 제기하여 2010. 1.부터 2015. 12.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 2015년 예산을 신청, 배정받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토지 취득시점부터 산정한 임대료 전액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하여 미지급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전액 지급은 불가하며, 현 시점부터 토지 감정 재평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지속적인 임대료 지급이 가능하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2016. 11. 1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경무과-○○○○).

1) 이 민원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시지분전부이전

1996. 10. 2.

교환

공유자 지분 652분의 496

(관리청 경찰청)

○○지분전부이전

2003. 11. 11.

증여

공유자 지분 652분의 156

신청인

 

2) 이 민원 토지의 공유자 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 496/652 성명 국(경찰청), 소유권 지분 156/652 성명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파출소는 1990. 12. 이 민원 토지에 건축되었으나 현재 건축물 미등기 상태이며, 피신청인이 사용 중에 있다.

 

4) 신청인은 2010. 2. 25. ○○경찰서에 부동산 매입 후 사용하려 해도 계속 파출소에서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청인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분을 사용해야 하며,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사용한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5) 신청인은 2013. 8. 12. 피신청인에게 ○○파출소는 신청인과 공동명의인 이 민원 토지를 장기간에 걸쳐 독점적으로(울타리를 이용) 사용하면서 무려 11년 동안 토지사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고, 이에 신청인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납득할 수 없는 대응(무조건적인 토지 사용승낙서에 동의만을 강요)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6) 피신청인 소속 경무과 경리계 담당자(경위 손○○)2013. 8. 21.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담당 부서에서 신청인의 불편사항에 대해 향후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기관과 기획재정부에 신청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질의하였고, 조만간 공문으로 답변서를 제시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민원답변을 하였다.

 

7) ○○지방경찰청장은 2013. 8. 30. 피신청인에게 ○○파출소 관련 신청인의 민원이 접수되어 통보하니, 실태조사하고 지분매입, 사용료 지급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결과 보고하고, 향후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2013. 10. 5. “신청인의 토지 매입시점인 2002. 10.부터 현재까지 ○○파출소가 사용 중인 신청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 소급 지급 및 향후 매월 사용료 요구 관련 신청인 요구 수용 해결을 위해국유재산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산출 중이고, 매년 신청인 토지 사용에 대한 토지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고하였다.

 

8) 피신청인은 2014. 3. 7. ○○감정평가법인 ○○지역본부에 2010. 1. 1. ~ 2015. 12. 31. 6년간의 각 연도별 이 민원 토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9) 피신청인은 2015. 10. 22. ○○지방경찰청장에게경찰사용 사유지(○○파출소) 점유에 대한 토지 임차료 예산 요청공문을 발송하였다.

 

10) 2015. 12. 9. 피신청인 소속 경무과에서 작성된사유지(○○파출소) 점유에 대한 토지 임차료 지급 계획에는, “대상토지: 이 민원 토지 555132.79, 지급인정기간: 2011. 1. 1. ~ 2015. 12. 31.(5), 지급액: 32,952,000, 지급일: 2015. 12. 24. 예정(신청인 요청 희망일), 수급자: 신청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민원 토지 및 ○○파출소의 항공사진(지적도 포함)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 신청인이 2016. 11. 3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 보완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경찰서에서 2006. 2. 15.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경찰청과 공유지분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지에 위치한 ○○파출소 건물이 아직까지 미 등기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을 등재하고자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신청인은 2009. 2. 23. ○○경찰서장에게 “2002년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한 후 불편한 점이 있어도 지금까지 경찰서의 뜻을 믿고 기다렸는데 임대료에 대한 언급도, 지분을 정리하자는 얘기도 없으니 지금까지 사용한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차후에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서를 작성하였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국가재정법96(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라고, 3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민법2(신의성실)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263(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승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10. 25.선고 201245566 판결 참조).

 

4) 대법원은 비록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특정된 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참조).

 

. 판단 내용

 

신청인의 어머니가 이 민원 토지 지분을 소유한 2002년부터 이 민원 토지 지분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어머니가 2002. 10. 1.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인이 2003. 11. 11. 증여를 원인으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1990. 12. 이 민원 토지에 ○○파출소를 신축한 후 현재까지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③「민법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공유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사용수익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2013. 8. 21. ‘신청인에게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기관과 기획재정부에 신청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질의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지방경찰청장에게 2013. 10. 5. ‘신청인 요구 수용 해결을 위해 토지사용료를 산출하고, 매년 신청인 토지 사용에 대한 토지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으며, 2014. 3. 감정평가를 통해 2010. 1. 1.부터 기산한 토지임대료를 산정하였는바, 이는민법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이제 와서국가재정법96조에 따른 소멸시효를 들어 과거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법리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받고 신청인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회신 및 보고한 시점인 2013년부터 5년 전인 20088월분부터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토지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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