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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21
  • 조회수4,9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CA-1604-○○○○○○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신 청 인 : 최○○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 ○○구 ○○로 ○○○-○○ ○○○○아파트 ○○○동 ○○○○호 임차인을 신청인으로 변경(임차권 승계)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6.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남편 국○○과 재혼하여 ○○ ○○구 ○○로 ○○○-○○ ○○○○아파트 ○○○동 ○○○○호 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거주해 왔다. 임차인인 남편이 2015. 6. 24. 사망함에 따라 이 민원 주택 임차권을 승계받고자 하나, 피신청인은 남편의 공동상속인인 전 부인 자녀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임차인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았다. 남편 자녀들은 남편이 암진단을 받고 투병할 때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는데, 신청인이 남편 자녀들에게 전화해도 승계 동의를 해 준다며 차일 피일 미루다 현재는 전화연결도 안되고 주소지도 몰라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형편인 바,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사망한 임대주택 임차인과 함께 동거해 온 배우자, 직계혈족 등은 임차권 명의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 외 다른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임차권 승계권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 배우자 국○○(이하 ‘국○○’이라 한다)은 2001. 12. 12. 신청외 이○○과 혼인하였다가 2004. 5. 28. 이혼하였고, 2006. 8. 1. 신청인과 혼인하였다. 국○○과 이○○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다. 국○○은 2015. 6. 24. 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신청인 답변서,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개발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32.93㎡이고, 보증금 32,920,000원이다. 국○○은 2000. 2. 3. 철거세입자 자격으로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하여 사망할 때 까지 거주하였고, 신청인은 2006. 8. 1. 국○○과 혼인하고 2006. 9. 7.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왔다. 신청인 세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 3. 31.까지이다.

다. 2000. 2. 3. 국○○이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할 때 작성된 입주자카드에는 국○○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고 가족사항에 전처인 이○○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는 국○○ 외 세대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 참여한 이 민원 주택단지 거주자 노○○(○○○동 ○○○호), 장○○(○○○동 ○○○호), 김○○(○○○동 ○○○호) , 박○○(○○○동 ○○○호) 등은 신청인 이외의 가족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신청인(○○주거복지센터 ○○○○관리소)에 따르면, 위 진술인들은 2000년과 2001년에 각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각 통장, 임차인대표회의 부회장, 113동 동대표, 노인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6년 귀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기준액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2,408,330원이다.

 

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7. 10. 3.부터 ㈜ ○○○○○(○○호텔○○)에 사원으로 재직중이고 2015년 소득액은 15,087,630원으로 월평균 약1,257,303원이다.

 

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 주택 임차보증금액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할 금액은 부담하겠다는 의견이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4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이를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은「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7의2. (생략), 7의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8. ∼ 9. (생략)

2)「○○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제9조는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실종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을 상속 또는 승계 받은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1.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규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3) 피신청인 법률검토서(2016. 5. 9.)에는 “○○○○시는 주택정책과-23419호(2012. 12.) 지침을 통하여 (중략) 재개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의 한 형태로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주택 임차인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법률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시에는 임차권 승계가 허용되는 점, ② 이 민원 주택 임차권은「○○○○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 따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법률상 상속권자로서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야 승계받을 수 있는 점, ③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임차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2006년부터 임차인 국○○ 사망시까지 국○○과 함께 거주해 왔고, 신청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주택은 임차인 사망시 신청인 이웃 주민들의 진술로 볼 때, 신청인 외 국○○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 민원 주택 임차권 승계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⑤ 국○○의 임대보증금 상속에 대한 사항은 신청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민사적으로 정리할 사항이고, 피신청인도 신청인 외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소명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주택 임차인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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