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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택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공급 요청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21
  • 조회수2,3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공급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4-○○○○○○, 주택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공급 요청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시 ○○○구청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 ○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7.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 ○○○구 ○○○○○○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전부터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거주하다가, 공람․공고 이후 결혼하여 신청인의 남편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 세대주로 변경한 바가 있는데, 이 민원 사업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였더니, 신청인은 세대주가 아니라 공급대상이 되지 못 하고, 이○○은 이 민원 사업 주민 공람․공고 이후 전입하였으며,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준일 3월 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면서,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도정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 ○구역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세대주로 이 민원 사업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2008. 11. 14. 세대주가 신청인에서 이○○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세대주인 이○○은 공람․공고 이후 이 민원 사업구역으로 전입하였으며,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은 결혼 전인 2007. 2. 26.까지 ○○ ○○구 ○○동 ○○○-○○ ○○○○빌 ○○○호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7. 1. 4. :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 2007. 4. 12. : 정비구역지정

- 2007. 9. 4. : 사업시행인가

- 2008. 6. 16. :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 신청인은 2006. 4. 7.부터 이 민원 사업구역 내인 ○○○○시 ○○○구 ○○○동 ○○○-○○에 세대주로 거주하다가, 2008. 11. 6. 이○○과 결혼하였고, 이○○이 신청인의 거주지로 전입하여 2008. 11. 14.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결혼․세대합가를 하면서 신청인은 세대주를 이○○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5. 11. 18. 이 민원 사업 임대주택 공급신청을 접수하고, 2016. 3. 4. 신청인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신청자들에게 주택 소유여부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2016. 3. 31. 임대주택 탈락여부를 통보하였고, 이 민원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및 신청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사업 임대주택 공급현황 >

평형

공급세대

선정세대

잔여세대

39평형

726

703

23

49평형

16

16

-

59평형

8

8

-

총합

750

727

23

 

< 이 민원 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 부적격 통보 현황 >

임대주택 공급 신청자

865

임대주택 공급 선정자

727

부적격 사유

유주택으로 소명되지 않은 자

95

25평형, 22평형만 신청한 자

18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이후 거주자

17

등본상 기재되지 않은 자

8

 

라.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로 39평형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인은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주인 남편 이○○은 이 민원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다가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이 민원 사업구역에 전입하였으며,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인 2006. 10. 4. 이전부터 ○○ ○○구 ○○동 ○○○-○○ ○○○○빌 ○○○호 소유하다가 결혼 전인 2007. 2. 26.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마. 신청인과 이○○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고, 이○○은 2015. 5. 15.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5. 25.부터 2020. 2. 25.까지 60개월간 매월 1,612,000원을 변제하는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법 제5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제2호 가목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1)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 ~ (3) 생략, (4)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제1항은 영 제54조 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 가목 (4)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를 규정하면서 제1호를 통해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및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된 규칙을 말한다.) 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무주택세대주에게만 청약자격을 부여하다가,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변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4.12.26. 국토교통부령 제158호로 개정되어 2015.2.27.부터 시행된 규칙을 말한다.) 제2조 제4호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고 개정하였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은 공급주택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주인 이○○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부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해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 세대에 이 민원 사업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결혼 이후 세대주를 남편인 이○○으로 변경한 것은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 것이고,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변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 12. 26.「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8호)되어 국민주택 등 청약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된 것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비록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여부를 검토하여 임대주택 공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신청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록 이○○이 이 민원 사업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바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를 고려할 때, 이○○이 신청인과 결혼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 및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세대가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 민원 사업 임대주택 공급 신청 결과, 신청인이 공급을 신청한 39평형에 26세대의 공가가 있어 이 민원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점, ④ 신청인은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고, 이○○이 2015. 5. 15.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매월 1,612,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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