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물대장 지분 정정 요청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3-21
  • 조회수4,2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축물대장 지분 정정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604-○○○○○○, 건축물대장 지분 정정 요청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도 ○○시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도 ○○시 ○○동 ○○○-○○상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대장 소유지분을 신청인 4/5, 김○○ 1/5로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7.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들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도 ○○시 ○○동 ○○○-○○번지에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신청인 4/5, 김○○ 1/5로 지불하고, 같은 비율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무소가 사용승인 신청서의 소유지분을 잘못 기재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이 각각 1/2로 생성되어, 피신청인에게 건축물대장 지분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건물등기에 기재된 소유권 변동자료에 의해서만 지분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등기변동을 통해 소유지분을 변경할 경우 취․등록세와 상속세까지 중복․과다 부과되니, 건축물대장의 지분이 실제 건축대금 지급비율대로 정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용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지분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경우 또는 동 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는데, 신청인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변동자료없이 소유지분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과 김○○은 2015. 2. 16.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민원 건축물을 건축하고, 2016. 1. 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민원 건축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건축물 현황 >

위치

○○ ○○시 ○○동 ○○○-○○

구조

일반철골구조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사무소, 부속창고)

대지면적

715㎡

건축면적

401.51㎡

연면적

401.51㎡

 

나. 신청인은 2016. 1. 2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민원 건축물 소유지분을 신청인과 김○○, 각각 1/2로 기재하였고, 2016. 1. 29.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사용승인하고,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용승인 신청서에 소유지분을 각각 1/2로 기재한 사유에 대해 신청인과 건축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신청인과 김○○은 2015. 10. 8. 이 민원 건축물 건축공사를 위해 시공업자인 김○○와 총 250,000,000원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신청인 4/5, 김○○ 1/5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과 김○○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 250,000,000원 중 신청인이 200,000,000원, 김○○이 50,000,000원을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급인

수취인

입금일자

금액(원)

신청인

김○○

2015. 10. 8.

5,000,000

2015. 10. 13.

20,000,000

2015. 11. 21.

50,000,000

2015. 11. 24.

40,000,000

권○○

2015. 12. 3.

25,000,000

2015. 12. 19.

30,000,000

현금지급

2015. 12. 21.

4,000,000

권○○

2015. 12. 21.

1,000,000

2016. 1. 29.

20,000,000

2016. 2. 5.

5,000,000

소계

 

200,000,000

김○○

김○○

2015. 11. 24.

10,000,000

권○○

2015. 12. 21.

40,000,000

소계

 

50,000,000

 

마. 신청인의 아들 김○○은 1986년생으로, 김○○이 지급한 이 민원 건축물 공사대금 50,000,000원은 조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2015. 4. 10. 증여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였으나, 증여세 과세제한 이내의 금액으로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9조 제1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21조 제3항 제2호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은 건축․대수선에 관한 허가․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등기 규칙」제121조 제2항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 정보, 임야대장 정보,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건축물대장은 행정청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건축물 소유권의 공시방법은 아니다.(수원지법 1996.6.18. 선고 96카합3461)”라고 판시하고 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법 2002.4.26. 선고 2000다16350)”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 기재내용에 따른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 소유지분 정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김○○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대금은 신청인이 정정을 요청하는 소유지분의 비율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법원에서 건축물대장은 행정청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건축물 소유권의 공시방법은 아니고,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③ 현행 법령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지분(각 1/2)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김○○이 신청인에게 지분을 매각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지분을 변경한 후 건축물대장을 정정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취․등록세 등을 중복 납부해야하는 점, ④ 신청인이 사용승인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숙지하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을 신청인의 요청대로 신청인 4/5, 김○○ 1/5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의 소유지분 정정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