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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이의(20170320)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3-22
  • 조회수9,5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이의(20170320)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CA-1701-○○○○○○

 

의결일자 : 20170320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고소인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요청을 받고 고소인이 아닌 피고소인(신청인)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잘못 발급한 경사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6. 12. 28. OO(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당하였는데, 당시 ○○○○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민원 사건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하 사실확인원이라 한다)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소인이 아닌 피고소인인 신청인의 사실확인원을 잘못 발급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경사 이○○○○○○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던 무렵인 2016. 12. 28. 고소인으로부터 신청인이 OOO 법인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7,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라는 고소장을 제출받으면서, 법인계좌를 해지해야 하니 은행제출용으로 사실확인원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업무미숙(수사경력 10개월)으로 고소인이 아닌 신청인의 명의로 사실확인원을 발급해서 고소인에게 교부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그러나 사실확인원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불과하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정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인 명의의 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관계

 

. 신청인 및 경사 이○○의 진술에 따르면, 경사 이○○2016. 12. 28. 고소인으로부터 은행제출용으로 이 민원 사건의 사실확인원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소인이 아닌 신청인 명의의 사실확인원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 ‘사실확인원의 서식’(피해자용) 신청인의 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해자(고소인)가 사실확인원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일시, 피해장소, 사건개요, 신고일시, 용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상기와 같이 피해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확인원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맨 하단에는 위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에 있으며,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경사 이○○이 발급한 사실확인원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상황에 법인 사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용도란에는 은행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서식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경찰서장에 제출한 내용증명’(2017. 1. 23. 1. 25.)에 따르면,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경찰서장이 발급·교부한 사실확인원으로 인해 도덕적·형사적 흠집이 발생하여 조합 측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피신청인의 답변’(2017. 2. 27.)에 따르면, 사실확인원은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사람의 사실확인원을 발급하는 것으로, 고소인이 사실확인원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단

 

.One Stop 사실확인원 발급 관련 지침」Ⅲ. 방침에는 사실확인원은 일단 발급되면 공증력을 가지게 되고 사인간(私人間)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건사고 사실 자체가 개인의 신상정보임을 감안, 사건사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사실확인원 발급요청시 규정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 발급신청자의 자격(범위) 및 증빙서류에는 본인(해당 사실, 사고당사자) : 주민등록증(기타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확인 후 별도 사본관리 없이 발급이라고, . 유의사항에는 사실확인원은 개인의 보상관계 및 쟁송관계에 있어서 결정적 정황증거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 발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제한을 통해 위임한 자와 위임받은 자의 신분관계 변동에 따른 악용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에 대리인의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위조·변조 여부 및 관인·발급일자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경사 이○○이 고소인이 아닌 신청인의 사실확인원을 잘못 발급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사 이○○은 업무미숙으로 고소인에게 신청인의 사실확인원을 잘못 발급·교부하였으나, 사실확인원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불과하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당시 고소인은 이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경사 이○○이 사실확인원을 잘못 발급·교부하여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경사 이○○이 고소인에게 발급한 사실확인원은 고소인이 소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은행에 제공되는 것인 점,One Stop 사실확인원 발급 관련 지침에 따르면 사실확인원은 일단 발급되면 공증력을 가지게 되고 사인간(私人間)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보상관계 및 쟁송에 결정적인 정황증거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발급 전 신분확인 등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한 경사 이○○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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